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전두환과 함께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이자 그를 뒤이어 대통령을 해먹은 그가 말입니다. 노 씨의 죽음으로 12.12 쿠데타를 모의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책임자 한 사람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묘하게도 이전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 박정희가 총을 맞은 날과 같은 10월 26일이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노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운영위훤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장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국가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반면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은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유족 측이 원할 경우 국가장을 막을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노 씨가 전두환과 내란 모의로 실형을 선고받긴 했어도 사면이나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에 대한 국가장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국민 동의와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붙였으나 일사천리로 국가장 결정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반란군 수괴를 국가장으로 예우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5.18기념재단과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5월 단체는 "국가의 헌법을 파괴한 죄인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시사위크

출처 - 연합뉴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국립묘지법에 따라 노 씨는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족들이 파주 통일동산에 고인을 모시길 원한다는 뜻을 내비쳐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파주시가 한 차례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가 재검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여론이 분분합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려처럼 국민이 준 국가권력을 국민을 학살하는 데 쓴 권력 찬탈자이자 독재자가 실형을 받아 예우를 박탈당했는데 단지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장을 치르는 건 대부분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더구나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닌 노 씨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나면 국가장을 치렀다는 요식에 따라 다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처 – 청와대 청원게시판

 

이 때문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노태우의 국가장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동시다발로 올라왔습니다.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자 5.18 광주항쟁 무력진압에 관여한 범죄자 노태우를 국가장으로 예우하는 것은 전방에서 묵묵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한 모욕이며 우리 헌법 가치에 대한 부정이라는 주장입니다. 국가장법 개정 요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장법에 실형 등 전과가 있는 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자 등의 법적 제외 요소가 명확히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향후 신군부 최대의 학살자이자 주범인 전두환을 국가장으로 예우하는 일은 없게 하자는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출처 - MBC

 

특히 5.18 학살로 엄청난 피해를 본 광주는 노태우의 국가장을 납득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생전에 노 씨의 아들이 5.18에 대한 사죄를 했고 전두환과 달리 선고받은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고려 사항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두환과의 상대 평가에서 조금 낫다는 수준입니다. 노태우 본인이 직접 사죄를 하거나 5.18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지도 않고 떠난 것은 큰 문제입니다.

 

출처 - YTN

 

이런 여론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노태우의 국가장 결정을 내린 정부의 결정에 반해 분향소 설치와 조기 게양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광주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 28일부터 조기를 게양해야겠지만 광주는 평소처럼 태극기를 게양한 상태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희생에 대한 책임, 미완의 진실에 유감을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노태우 본인이 남긴 유언의 영향도 있고 해서 이전 국가장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 정부도 정부 차원의 분향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결정으로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차렸습니다.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출처 - KBS

 

노 씨의 영결식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있으며 유해는 파주 검단사에 안치된다고 합니다. 민주화의 주역들이 먼저 떠난 자리를 신군부 쿠데타 세력이 하나둘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걸렸지만 역사의 흐름은 제 길을 찾아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학살의 수괴 전두환이라는 족쇄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거나 진실을 밝힐 것 같지는 않으니 그의 죽음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법적, 제도적 준비를 끝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모든 주정차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출처 - MBC

 

개정 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난 21일 이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기본적으로 주정차 금지이며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만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만 가능합니다. 먼 거리를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은 서울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곳에서만 먼저 운영되기 때문에 학부모와 보호자는 해당 학교 안내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가 세 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승용차에는 12만 원, 승합차에는 13만 원이 부과되죠.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벌점만 받아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24시간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도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 시사IN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 강화와 더불어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주정차 차량에 가려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욕하며 '민식이 놀이' 운운했던 개념 없는 정치인과 운전자들은 이제 핑계 댈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6월 일부 초등학교에서 가정에 민식이법 놀이 방지 관련 공문을 보내는 일이 있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SNS에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본래 입법 취지와 다른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민식이법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출처 - 시사IN

 

서울시 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 사고 건수도 2019년 114건에서 2020년 62건으로 45%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율은 2019년 6%에서 2020년 21%로 급등했습니다. 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도 2019년 81%에서 2020년 89%로 상당수 늘었고요. 그동안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등 시설물 설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예산도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명칭이 생긴 지 25년 만에,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긴 하지만, 민식이법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출처 - 시사IN

 

당연한 변화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미 시작된 정책과 법령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하는 것도 과제겠지만, '민식이법 때문에 억울하게 당했다'는 운전자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기 위해 면허 취득 단계부터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보행자 우선원칙'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될 수 있게 말이죠. 여기서 잠깐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들이 터무니없이 당하는 사례가 정말로 빈번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형사법의 신동향》 

 

지난 3월 31일 대검찰청이 발행하는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0호에 <특가법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에 관한 판결 분석과 교통조사 실무대응 - 신설시행 1년간 선고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시사IN》 통권 734호 '스쿨존 너머' 특집기사에서 이 논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1년 동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에 규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가중처벌(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된 하급심 판결 25건을 분석한 결과 14건이 집행유예형, 10건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단 한 건이었습니다. 무면허 상태의 H 씨(40)가 의무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시속 40㎞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위에서 7세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동승자와 짜고 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면허, 과속,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이 운전자들이 그토록 공포에 떨던 민식이법 형량의 최대치입니다. 그러니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당할 뻔한 길 위의 아이들을 '초라니', '시한폭탄', '자폭맨', '도로 위의 흉기' 등으로 부르며 민식이법을 공격하는 행위는 그만둬야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오히려 어른이 할 역할은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에 공용주차타워나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시민 모두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보행 안전에 사회적 계층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스쿨존 너머

 

《시사IN》은 '스쿨존 너머'라는 인터넷 특별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3세 이하 아동 인구 수와 매해 사고 건수를 분석하여 매해 '1만 명당 사고 발생 건수'를 구한 뒤 10년 치 평균값을 낸 자료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보행 안전에 계층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울특별시 사례만 소개했습니다만, '스쿨존 너머'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곳의 상황은 어떠한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시사IN

 

동생을 잡고 길을 건너던 아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늦추지 않은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 아이는 반사적으로 동생을 밀쳐 살렸습니다. 그때 세상을 떠난 아이가 김민식, 7살이었습니다. 고 김민식 군의 죽음 없이 우리가 아이들의 보행 안전에 대해 깨달았으면 좋았으련만, 뒤늦게나마 인식과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식이법'을 비판하거나 아이들에 대한 혐오를 전개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이 더 안전해지도록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통학로 개선은 개인의 힘만으로 바꿀 수 없고 학교, 학부모, 경찰, 지자체 등 여러 주체가 협력하고 연대해야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는 그 시작입니다. 불편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는 10월 말~11월 초를 기점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도 공식 출범한 상태입니다. 이런 변화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쏟아붓던 자원을 사망 방지와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연착륙 정책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출처 - JTBC

 

애초 위드 코로나는 11월 9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앞당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차 백신까지 맞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이 지난 18일 64.6%를 넘어섰고, 10월 25일 전후로 70%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는 16~17세 청소년, 임산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으며 12~15세 접종 예약도 시작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코로나 백신 접종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감에 따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지난 10월 18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5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위드 코로나 여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출처 - KBS

 

백신 접종 효과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죠. 지난 13일 방역당국의 발표는 주목할 만합니다.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4월 3일부터 최근 5개월간 15만 54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에 88.9%가 백신 미접종자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8.1%는 1차만 맞은 접종자이며, 2차까지 모두 접종 완료한 사람의 돌파감염 사례는 3%로 나타났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86.4%는 미접종자인 반면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의 경우 위중증 환자 비율은 2.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를 놓고 보면 백신은 코로나 감염을 대부분 막아주며, 설사 돌파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위중증은 확실하게 막아주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출처 - 뉴스1

 

이에 따라 위드 코로나를 위해 '백신패스제'가 도입됩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역시 첫 회의에서 백신패스 도입을 거론했습니다. 백신패스는 예방접종 완료자나 확진 후 완치자 등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비교적 낮은 사람이 음식점,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할 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입니다. 이 때문에 질병청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미접종자들이 증명서를 위·변조해 가지고 다니며 코로나19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방역 선진국답게 방역패스에 대해 3분의 2 정도가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처 - KBS

 

위드 코로나로 일상 회복을 꾀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 아주 강력하게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연방정부와 대기업 직원 등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하는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미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백신을 끝까지 맞지 않은 1%의 직원 593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의 병원과 학교에서도 끝까지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백신 반대론자 의료진과 교사 수천 명이 해고 혹은 강제 무급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코로나19 백신 반대론자들 때문에 실로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MBC

 

독일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48시간마다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라는 증명서를 받아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백신을 안 맞으면 무급 정직에 처하고 백신을 맞았다는 그린패스 없이 출근하면 최대 200여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프랑스도 독일과 같이 보건패스를 발급해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백신패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정부의 시책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집니다만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각국에서 백신패스제를 운영하자 해외여행도 조금씩 활기가 생기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국경을 전면 개방합니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미국에서 승인한 백신뿐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도 인정한다고 하죠. 유럽의 경우 이미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PCR 음성 결과서만 제출하면 입국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출처 - MBC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일 백신패스제가 도입된 잠실야구장에 모처럼 야구팬들이 모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사람이 휴대폰 앱 등으로 접종 완료 상태를 증명해야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방역 기준에 따라 전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수준으로 제한된 상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접종 완료율이 기준 수치를 넘을 경우 우리나라도 백신패스제가 정착될 조짐입니다.

 

출처 - BBC

 

위드 코로나로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계속해야 합니다. 돌파감염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국가 중에서 마스크까지 벗어던진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먼저 도입한 나라들의 경우를 봐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실내 생활을 해야 하는 겨울이 도래한 것도 악재입니다. 방역 조치를 완화한 지난 7월 19일 이후로 영국의 경우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출처 - 문화일보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를 풀었던 영국에서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에 육박하며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날씨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백신에만 의존하고 마스크 착용 등 자발적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주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결국 위드 코로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경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경증 환자는 재택 치료로 전환하고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중대본은 신규 확진자가 3500명이 넘어도 대응할 수 있고 중증, 위중증 병상은 5000명 정도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 제약사 MSD에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 2만 명분을 선구매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우리의 일상이 파괴된 이후 근 2년의 시간이 걸려 겨우 위드 코로나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라거나 "백신 접종 완료했으니 이제 맘대로 돌아다녀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아직 이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안전해질 때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해야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n번방 일명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2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출처 - KBS

 

조주빈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징역 42년형 선고와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의 명령도 원심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조주빈이 경찰에 붙잡힌 지 약 19개월 만에 확정된 형벌입니다. 나머지 박사방 운영진 네 명은 징역 7~13년이 확정됐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5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성범죄가 반인륜적 강력 범죄라는 입장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범죄였더라면, 다른 범인이었더라면, 과연 이런 중형이 내려졌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버닝썬 사건'으로 온갖 성범죄를 저지른 빅뱅 승리의 경우 군사법원에서 받은 3년형도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러니 조주빈이 그냥 성범죄자였다거나 재벌 일가의 일원이었다면 형량이 훨씬 낮아졌을 거라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도 이해 못 할 일이 아니죠. 그나마 이번 조주빈의 중형 선고는 성범죄를 다루며 최초로 조직범죄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착취와 살인 예비를 위해 범죄조직을 꾸리고 확인된 것만 해도 800명 넘는 피해자가 나왔으니까요. 성범죄에 대한 우리 법조계의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던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사건만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1년 3개월 전 서울 고등법원은 세계 최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웰컴 투 비디오 회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하지만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 이후 웰컴 투 비디오 회원에 대한 추가 수사는 없었습니다. 손정우는 3000개가 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올리고 회원들로부터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징역 1년 6개월이 전부였죠. 국제사법공조로 체포됐기에 미국이 제대로 처벌할 테니 손정우를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내건 이유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비자이자 잠재적인 제작자가 되거나 새로운 관련 사이트의 운영자를 등장시킬 수 있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처 - 뉴스1

 

그러나 이후 조치는 없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여성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원민경 변호사는 "당시 법원은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언급하면서 범죄인 인도 거부 결정을 내렸다"면서 "법원 결정에 사후적으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니, 사법부는 오류를 정정하거나 유감을 표명해야 않겠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가자 경찰청은 부랴부랴 손정우와 암호화폐를 주고받은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빈축을 샀습니다. 조주빈이 42년형을 받았다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4973명의 피해자에게 제공한 상담, 영상물 삭제 및 수사 지원 서비스가 무려 17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자 수만 2019년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아무리 삭제해도 인터넷 도처에 남아 있는 디지털 성착취물 때문에 2차, 3차 피해를 받는 피해자도 부지기수입니다.

 

출처 – MBC

 

아동, 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처벌하고,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3일 공포되어 9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출처 - 서울경찰청

출처 - 로톡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한 권고 형량을 최대 29년 3개월로 높이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파괴하는 인격 살인과 같은 위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약간만 방심하면 승리나 손정우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해 제대로 된 사법 판결이 나오는지, 권력이나 돈이 있다고 불기소 처분되는 사례는 없는지 우리 사회가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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