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갈 길 멀다
지난 10월 14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n번방 일명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2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출처 - KBS 조주빈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징역 42년형 선고와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의 명령도 원심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조주빈이 경찰에 붙잡힌 지 약 19개월 만에 확정된 형벌입니다. 나머지 박사방 운영진 네 명은 징역 7~13년이 확정됐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50개 시민단체로..
202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