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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939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 ― 성공 직업의 길, 이제는 '진짜 일'을 하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쇠고 난 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때입니다. 2월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1명이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정국에 지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반영하여 밤 10시까지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한 상황인데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보니 다양한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출처 - 카카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청이 발표한 분석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 전체 취업자는 2652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만 8000명이 감소했습니다. 2020년 연간으로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취업자가 22만 명 감소한 상황입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점점 일상이 되는 현실, 전통적인 제조업과 자영업.. 2021. 2. 1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제 개정 논의 시작할 때!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김용균 사건 같은 산업 현장 사망 사건 등 소비자와 노동자가 오랫동안 바랐던 법안이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20년 전태일 열사 사망 50주기를 맞아 다수의 노동 관련 단체가 요구한 법안 중 하나였죠. 또한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020년 9월 국회에 청원을 올려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리라고 여긴 법이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김 이사장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측이 낸 법안은 사업주가 유해,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 2021. 2. 3.
낙태죄 없는 2021년,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똑같이 암울한 날만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1년 들어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달라진 점도 꽤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는 건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고 의료보험, 의료지원 등이 이뤄지는, 온전한 형태의 낙태죄 효력 상실이 아니라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19년 4월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형법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 밤 12시부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우야무야 기한을 넘겨 자동으로 사라진 겁이죠. 그사이에 보다 명확하게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 과정이 있었더.. 2021. 2. 1.
코로나19 상황 속 경제적 고통 분담, 제도화가 해법이다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연장되었지만 그간 문을 닫거나 배달 영업만 해야 했던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시설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만 가능했던 카페도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고 헬스장, 노래방 등도 이용 인원을 8제곱미터 면적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처 - 뉴스1 카페에서 간만에 친구, 지인을 만나 차를 마시거나 몸을 풀러 헬스장에 가는 등 소소한 일상을 일부라도 되찾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노래방처럼 밤 장사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PC방 연합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한 보이콧에 돌입.. 202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