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보도933

이재용 집행유예 - 재벌의 3.5 법칙은 아직도 통하는가? 세기의 재판으로 귀추가 주목되었던 삼성의 이재용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풀려났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는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겁니다. 이재용뿐 아니라 삼성 미래전략실장이던 최지성과 차장이던 장충기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되었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삼성 측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 반면 박영수 특검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2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힌 이유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어진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던 .. 2018. 2. 6.
임대료에 뺨 맞고 최저임금에 화풀이해서야 새해가 되자 수구 언론과 일부 경제지들이 일제히 최저 임금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시급이 너무 많이 인상되어 결국 폐업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인터뷰 기사를 짜냈는데요, 하지만 진짜로 최저시급이 문제였을까요? 출처 - 경향신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인상률이 16.4퍼센트로 7530원이니 기존에 비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혹시 모를 자영업자들의 충격을 줄이고자 1인당 13만 원씩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와 언론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만만한 최저임금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와 가맹비를 올리는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것이죠... 2018. 1. 29.
이명박 일가를 향하는 검찰의 칼끝 지난 9년 적폐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턱밑까지 칼끝이 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의 측근들이 줄줄이 그간의 비리를 불기 시작했고 '만사형통'이라던 친형 이상득과 MB의 부인 김윤옥에 대한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총무기획관이었던 김백준과 민정2비서관이었던 김진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구속한 바 있습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서는 결정적인 진술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죠.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상득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나눠먹었다는 혐의가 짙기 때문입니다. 이상득은 2012년 저축은행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불법 .. 2018. 1. 25.
조윤선 재구속, 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김기춘에게는 원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던 조윤선에게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문화계에 지원 혹은 지원 배제를 좌지우지했던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존재를 모른다던 증언 또한 위증죄로 다스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근혜의 인식에 따라 청와대에서 좌파 배제 국정 기조가 형성됐고 이 지원 배제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며 박근혜의 블랙리스트 공모 관계까지 인정되었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핵심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정책이 아닌 위법행위라.. 2018.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