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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2019 디딤돌과 걸림돌 판결을 통해 보는 2020년

by 생각비행 2020. 1. 1.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은 우리 사회에 어떤 시기였을까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은 2019년 디딤돌 판결과 걸림돌 판결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인권과 사법정의를 증진한 10개의 판결을 우리 사회의 디딤돌로, 반대로 이를 저해한 판결 10개를 걸림돌 판결로 선정한 것이죠.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판결'이었습니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에게 1년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을 한 판결이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고의 판결 두 가지는 생각비행에서도 경과와 결과를 여러 번 다룬 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쟁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여성 탄압의 굴레, 낙태죄를 폐지하라! : https://ideas0419.com/669


혜화역 시위와 낙태죄 폐지, 여성 인권 신장 계기 되길 : https://ideas0419.com/840


낙태 여성 조사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압수수색한 경찰 : https://ideas0419.com/911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제 진일보한 사회로! : https://ideas0419.com/943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사람 사는 세상으로! : https://ideas0419.com/1016


걸림돌로 선정된 최악의 판결 역시 생각비행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역겨운 범죄를 저지른 사이트 운영자의 신상공개조차 안 돼 사회적으로 큰 비난이 일었던 문제였습니다. 엄벌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 송환해서라도 수백 년 형을 받게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은 사건이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부끄러운 대한민국, 아동 성착취 범죄 보다 강력히 처벌하라! : https://ideas0419.com/996


민변과 《경향신문》의 심사 대상이 된 판결의 기간이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여서 빠졌지만, 생각비행은 2019년 12월에 있었던 두 가지 디딤돌 판결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삼성 노조 와해 관련 재판 1심 판결'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헌재 판결'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법정 구속되는 등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삼성전자 법인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32명 중에 2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중 7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적 정책이라는 각계각층의 비판에도 무노조 경영을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떠들어왔던 삼성의 고용 문화에 철퇴를 내린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출처 - KBS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삼성은 노조 와해에 대한 사과문을 냈습니다.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1심이라 앞으로 입장을 어떻게 바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삼성의 사과 분위기가 그룹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그룹의 노조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증권, 에버랜드, 에스원 등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 설립된 삼성전자 노조로 한국노총에 산하로 들어가 어찌됐든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선 것은 삼성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영문화와 노조문화 모두 전형적인 변화가 생기는 2020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출처 - 뉴스1


또 다른 디딤돌 판결은 '학생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이 조례 5조 1항에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민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5조 3항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죠.


출처 - 경향신문


당시 기독교계 학교였던 서울디지텍고 교장, 이사장,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이 조례가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죠. 거칠게 표현하자면 동성애자와 다른 종교인들을 지금까지처럼 계속 차별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셈인 겁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합헌임을 선고했습니다. 타인을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답을 내놓은 겁니다. 이 결정은 우리 사회가 차별언행 및 혐오표현 등에 대처해야 할 필요를 인정한 것이며 이후 차별금지법 등 관련법이 제정돼야 할 정당성을 시사하므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많았던 2019년이 저물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에는 좀 더 큰 진전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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