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심 선고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스는 이명박의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히 말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모두 알고 있던 상식적인 대답을 확인하는 데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출처 - JTBC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약 111억 원을 구형한 바 있죠. 재판부는 17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주요 혐의인 다스 비자금 조성(특경법상 횡령), 다스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에게서 이명박의 부인인 김윤옥이 뇌물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 뇌물 역시 김윤옥 혼자 받았을 리는 만무하고 대선 전 유력한 후보인 이명박을 바라보고 주었을 테고, 부피가 상당한 현금 뭉치를 이명박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이명박에 대해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하며 "1억 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 징역형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인 뇌물 혐의에 대해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뇌물 행위는 직무 청렴성을 해치는데 그치지 않고 집행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명박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지만 말입니다.


출처 - 뉴시스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법원이 내리게 된 데는 다스의 법적 대표였던 이상은 회장의 말이 한몫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문성 전 다스 감사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회장님 말씀 메모가 한 근거인데요, 이 메모에서 이상은은 본인이 법적 대표이사이고 주주인 상황인데 모든 협의와 결정에서 자신을 제외시켜 가족 간의 체면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외적으로 형의 체면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쉽다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에게 아들인 이시형의 경영수업이나 철저히 시키고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가르치라고 볼멘소릴 했다고 하죠.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이상은이 다스 경영에서 배제됐고 이시형이 다스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명박은 자신의 배만 불리고 주변 인물들을 쓰고 버렸습니다. 결국 이명박의 목을 조른 것은 그의 측근과 가족들이었습니다. 사필귀정, 인과응보입니다.


출처 - 서울경제


이명박은 오는 11일 정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이미 항소한 상태입니다. 1심에서 이 정도까지 인정되었다면 징역을 살지 않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명박의 고민이 상당할 겁니다. 대통령 등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재판을 계속하여 형을 낮출 가능성을 찾으려 해도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면을 받기란 힘들겠지요. 극우 보수가 집권하고 총선에서 승리해야 사면의 가능성을 점쳐볼 텐데, 현재로서는 도저히 그럴 가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번 판결을 반기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5년과 비교해서 징역량이 낮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벌금이 130억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자원외교 등으로 날린 국가 예산만 수십조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이 모두 이명박 패거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텐데 130억밖에 뱉어내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1심 판결에 근거해 이명박의 차명계좌를 비롯한 전 재산을 털어서 환수해야 마땅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도곡동 땅의 소유주도 이명박으로 확인되었고 이 땅을 매각한 돈을 차명계좌에 예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 차명 증권과 기타 예금계좌도 확인됐죠. 금융실명법에 따라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 대상입니다.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앞으로 이명박과 그 가족, 패거리 같은 자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활개를 칠 수 없도록 그들이 부당하게 갈취한 돈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이번 이명박 재판은 다스에 관한 1심일 뿐입니다. 더 많은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 그들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생각비행은 이명박근혜 9년을 우리가 어떻게 겪어왔는지,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후대에 남길 것인지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이라는 책을 펴낸 바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감방에 가 있는 지금, 이전 정권의 적폐를 타파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자녀들과 함께 읽으며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두환이 얘기한 "전 재산은 29만 원"의 뒤를 이을 유행어가 탄생할 예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가진 재산은 집 한 채"라면서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이 날 검찰은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1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얼마 전에 2심 선고로 25년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량이 유기징역 최대 상한선인 30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년이 적은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액을 따지는 양형 기준과 죄질 등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단 이명박이 받는 16개 혐의 중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입니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특경법은 횡령을 통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 두 가지 혐의에서 검찰 주장이 인정되면 1심 판결에서 이명박은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 유행어로 번졌던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입니다. 검찰의 구형 전제는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지시해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했고, 다스 법인자금을 자신의 선거캠프 운영비와 개인적 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검찰은 91쪽 분량의 공소장 가운데 13쪽을 다스 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기초 사실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재판 초기에 입을 연 이명박 측근들이 '다스 소유주는 사실상 이명박'이라고 한 진술도 한몫했습니다. 이명박이 다스 소유주가 아니라면 삼성이 자신의 협력업체도 아닌 현대자동차의 조그만 협력업체에게 소송비 67억 원을 왜 대주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구형하기 전 증인석에 앉은 이명박에게 82개에 이르는 질문을 했지만 이명박은 단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죠. 섣부른 대답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는 증인석에서 내려오자 15분에 걸쳐 최후진술로 다스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형님의 것이라며 항변합니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과 더불어 자신의 전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이고 이런 이미지가 덧씌워진 것 자체가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출처 - 리암 트로츠키

 

이명박은 검찰의 말대로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도 진심 어린 반성을 하기는커녕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자신의 유행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출처 - 세계일보


재판 시작 150일 만에 내려진 검찰의 구형과 이명박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1심 재판은 선고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5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박근혜 때처럼 이 과정을 생중계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의 구형량도 구형량이지만 무엇보다 추징금이 너무 적다고 느낍니다. 4대강 사업으로 털어먹은 국민 세금만 40조가 넘습니다. 게다가 직접적으로 이번에 받은 혐의에 나타나는 액수만도 339억의 비자금, 그리고 삼성의 67억 뇌물성 소송비 대납 등으로 총 400억 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정작 추징금이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150억 원이라뇨?

 

출처 - 금강일보

 

국가 권력을 이용해 사익의 극한을 추구한 무뢰배는 먹은 것 그 이상을 토해내게 만들어야 제대로 정의구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떼먹은 돈보다 물어내는 돈이 훨씬 적다면 '돈 떼먹기 권하는 사회'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겠습니까?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권력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위정자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무겁고 엄정한 판결을 내리길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침내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소환 통보한 3월 14일 이명박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었습니다. 밑줄까지 그어가며 마련한 입장문이었지만 내용은 들으나 마나 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몰랐고, 했더라도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였으며, 이번 조사는 정치보복성이다라는 뜻을 담은 헛소리였죠.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걸린 혐의만 해도 20건이 넘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등, 국정농단으로 1심 구형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많습니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범죄는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이명박의 경우에도 110억 대의 뇌물 수수 혐의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며 이명박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규정했죠. 국정원 특활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각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 등 드러난 혐의로만 110억 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인 이시형을 비롯해 일가친척이 연루되어 있어 마피아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의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하기까지는 꽤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시각, 먼저 구속된 김백준은 법정에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하여 이명박과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명박은 검찰에 정반대로 20여 가지의 모든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힐 뜻이 없다는 뜻이겠죠.


출처 – SBS 유튜브


하지만 검찰은 꽤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구체적 물증과 확보한 진술을 들이밀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준비 많이 했네"라며 다소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죠. 김백준을 비롯해 이른바 최측근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명박과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에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내용 등을 담은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도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명박의 부인인 김윤옥에게 우리금융 회장이 준 14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전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이 계속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이미 자백한 측근들과 대질시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지난 3월 14일, 이명박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날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조차 태극기 집회를 여는 광신자들이 있었건만, 이명박에겐 그러한 지지 세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나와 있었죠. 

 

출처 - 경향신문

 

검찰 조사 시 보수층이 결집할 거라던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명박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에 맞는 단죄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명박의 마지막은 검찰로 가는 길보다 훨씬 더 초라할 것입니다.

 

국정을 농단한 핵심 중 한 명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이 선고된 후, 지난 2월 27일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이 구형되었습니다. 같은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최순실이 민간인으로서 징역 20년을 받았다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휘두르고 세금을 국정농단에 사용한 박근혜는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자 국민의 뜻일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으며, 그 결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버지인 박정희처럼 과거의 유물이 되었어야 마땅한 권위주의 정부의 정경유착을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라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건 물론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치부했다는 거죠. 또한 그 죄를 묻는 법정에서 재판을 보이콧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뜻도 보이지 않으니 엄중한 처벌로 그 책임을 물어야 역사가 바로 선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는 1심 결심 공판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순실의 1심 판결이 징역 20년이었던만큼 법적인 책임이 있는 직위에 있었던 박근혜는 그보다 더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박근혜의 1심 선고 공판은 4월 초로 예상됩니다.


출처 - 뉴스1


한편 이명박근혜 시대를 열고 국정농단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일이 정해졌습니다. 물론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오는 3월 14일 9시 30분 이명박을 소환 통보했습니다. 현재 10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과 다스 관련 등 갖가지 의혹에 엮인 이명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야 실체적 진실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명박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곧바로 이들을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을 소환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이 소환에 응한다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역대 다섯 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에게 준비할 시한을 충분히, 넉넉히 주었기 때문에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근혜에게 6일 전에 소환 통보를 했었는데, 그에 비해 이명박에겐 이틀을 더 준 셈입니다.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반론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죠.


출처 - 조선일보


이명박은 비서실 명의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면서도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며,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대범치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난 혐의만 해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 불법자금 수수, 다스 의혹, BBK 투자금 반환 과정 직권남용 의혹, 삼성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이면 거래 등등 수두룩합니다. 저지른 범죄가 너무 많아선지 이명박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찰 소환을 늦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출처 - 교통신문


대한민국 곳곳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 하고 외치게 했던 국정농단 사태 해결의 오프닝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은 보편적 상식과 윤리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잘못해도 잡아떼면 모면할 수 있었고, 법정에 서더라도 빠져나가는 악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근혜 9년은 국민이 개·돼지로 전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진 사회, 갑은 철저하게 갑질을 하고, 을은 을들과의 전쟁에 내몰리는 사회였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앞세웠던 이명박근혜 정부에 맞서 촛불의 힘을 배경으로 탄생된 새 정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이면서 보편적 상식과 윤리를 재정립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염원이기 때문이지요.

출처 - 경향신문

 

국정농단 사태 해결이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삼성 이재용을 잊지 말고 국정농단 사태의 대단원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원한을 앙갚음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을 되돌리는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단지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반영되는 기초가 튼튼한 나라로 탈바꿈하도록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합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가 그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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