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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물/도서비행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by 생각비행 2012. 8. 23.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최근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다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당한 뒤 자살한 ‘서산 여대생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인천지역 일부 학교장이 승진을 앞둔 여교사를 성추행한다는 내용의 투서가 제출되어 교육계가 시끄러웠죠. 투서에 의하면 일부 교장이 여교사의 근무성적을 핑계로 술자리를 요구하고 노래방에서 껴안기, 무릎에 손 올리기 등 성추행을 하고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에게 출장, 애경사, 사전 답사 등 장거리 출장에 동행하길 원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사 보기)

 

저희가 출간한 책,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보면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앞선 기사를 보면 승진을 위한 근무평가가 학교장 펜에 달렸다는 사실이 성희롱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의 상당수가 주로 상급자에 의해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성희롱 문제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인지 확인하자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의미를 정한 법적 용어입니다. 모든 성희롱이 아니라 법이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한해서 법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누가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논란거리가 되는 일이 잦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는 ‘사업주, 상급자, 다른 근로자’입니다. 또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고충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고객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근로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는 고용된 자와 취업의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집, 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보통 여성이 많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타임을 하는 비정규직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다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대해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업무와 관련해’라는 말은 폭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퇴근길, 회식, 야유회 등 사업장 밖에서나 근무시간 외의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적 언동'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가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 포옹 등 신체적 접촉과 가슴과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이나 매체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입니다.

성희롱은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성추행이나 성폭력도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하며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관련하여 ‘이것도 성희롱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단순히 개인적인 호감이나 친밀감을 표시했거나 별 뜻 없이 다들 하는 정도의 농담을 한 것뿐인데 피해자가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오해를 해 가해자가 당혹스러워하거나 고충을 처리해야 하는 사업주 또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성희롱인지 아닌지 몰라 대처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일도 많습니다. 간혹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이나 내연관계인 경우도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참 애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적 언동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꼭 ‘심각한 수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 참을 정도는 아니라도 은근히 불쾌하거나 언짢은 기분이 들면 그것도 굴욕감이나 혐오감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고, 항의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참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희롱을 당하는 피해자는 굴욕감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를 만나는 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업무까지 영향이 이어져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일도 벌어집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예방법이 마땅하지 않더라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은 적당히 피하고 평소 성희롱 행위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과 단둘이 있거나 옆에 붙어 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성희롱 행위는 보통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하거나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잘못 대응하면 심한 수준의 성희롱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성희롱이라도 불쾌감이 느껴졌다면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자신의 감정만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웃으면서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한다거나 정색하면서 “성희롱으로 고발할 거예요” 하는 방식은 좋은 대응법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대꾸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불쾌하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좋으면서 그런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심한 성희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너무 정색하며 대응하면 직장에서 이런저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행동을 당하니 기분이 언짢다’자신의 감정만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희롱 행위가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기록을 남기고,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가해자거나 회사 내에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법적 조치보다 회사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편이 좋습니다. 법적 분쟁 형태로 넘어가면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이 불거지면 회사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려 들고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나 인권위원회에 진정·고발을 접수하거나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에서는 ‘입증’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하고 상대방인 사업주나 가해자의 대응에 대한 전략도 구상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누구나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 성희롱 피해에 대한 진정이나 고발이 많아져 회사에서도 고용환경의 악화, 생산성 저하, 처벌에 따른 부담과 소송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희롱에 대한 조치나 징계처분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희롱의 개념조자 알지 못하거나 극히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을 직장생활의 활력소로 여기거나 친밀감의 표현과 성희롱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여성의 과다노출이나 음주로 인한 성적 충동 등으로 정당화하거나 관행이나 문화로 치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별다른 경계나 주의 없는 언행으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오해를 사고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어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희롱 가해자가 되면 징계를 받아 직장을 잃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경력에 심각한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비난으로 심리적 부담도 상당하며 직장 안에서 다른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담패설이나 성적 농담, 외모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자제해야 하고 불필요하거나 오해를 살만한 신체 접촉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즉시 사과하고 행동을 중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희롱 피해가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조사과정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징계가 합당한 수준이라면 이를 수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한 오해이며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사실을 사업주나 외부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직접 알려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가해자도 많은데 성희롱 사건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록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도 피해자가 자세한 정황을 진술하거나 목격자의 진술, 관련 정황 등으로 보아 성희롱 사실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면 성희롱 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로 일관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으므로 이런 태도로 대응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시행해야 한다
직장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업주는 매년 성희롱 예방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다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가 성희롱의 가해자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한다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법
-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 간에 예의를 갖춘다.
-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 음담패설을 삼간다.
-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를 오해하게 할 수 있다.
-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 찬동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 상대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 회식 때 술 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또 술을 억지로 권하지 않는다. 
-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성희롱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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