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16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전두환 1심 판결 무엇을 남겼나? 5.18 광주 학살범 전두환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당연한 1심 결과를 받기 위해 3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두환이 자서전에 쓴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징역 2년도 아니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은, 그가 저지른 5.18 학살에 대한 벌로는 새발의 피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이 5.18 학살 자체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시민들의 법 .. 2020. 12. 8. 전두환, 5.18 학살 이전에 부마항쟁 진압도 지휘했다 이제 곧 5월입니다. 5.18 민주화항쟁을 떠올리게 되는 때죠. JTBC 보도에 의하면 당시 공수부대 대대장이 시민을 향해 "저건 죽여도 좋다"고 지시하고 계엄군이 그 지시에 따라 시민을 사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살자 전두환과 쿠데타 세력은 광주의 시민군이 먼저 공격해 자위권, 즉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총을 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지요. 그런데 국방부에 의해 내용이 지워진 채 공개됐던 11공수 상황일지 원본에는 계엄군이 시민을 사살해서 시범을 보였다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시민 1명이 버스를 몰고 분수대를 돌아나가려 할 때 그 자리에서 사살, 폭도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다고요. 출처 - JTBC 공수부대원의 자필 수기는 더 자세합니다. 버스가 오고 있을 때 대대장이 저건 죽여도 좋다고 .. 2019. 4. 29. 초등학생들이 외치다, "학살자 전두환을 처벌하라!" 학살자 전두환을 드디어 광주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의 측근들 핑계대로 치매기라도 있다면 정신을 놓은 틈에 혹시 사과하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나 전두환은 철면피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취재하던 기자들이 "5.18 발포 명령을 부인합니까?"라고 묻자 "이거 왜 이래!"라며 역정을 내는 모습에서 그는 5.18 이후로 조금의 반성도 해본 적 없는 학살자였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 JTBC 3월 11일 오전 8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전두환의 자택 앞에는 취재진과 극우 단체 회원 들이 운집해 어수선했습니다. 경찰 6개 중대 350여 명의 병력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으나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전두환의 광주행에는 그를 "민주주의의 아버지".. 2019. 3. 12. 5.18 망언으로 급락한 자유한국당 지지율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신군부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을 학살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1997년 대법원이 내린 확정 선고입니다. 1997년과 2002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항구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으니,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5.18은 군부독재의 총칼을 앞세운 폭압에 대해 일어선 시민들의 무장 저항이었음이 명백합니다. 출처 - 뉴시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1야당이자 동시에 그 군부독재의 단물을 빨아먹던 자들과 그 후계자들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5.18을 욕되게 일컬으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2월 8일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인 이종명,.. 2019. 2. 1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