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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비행(전체)1361

와인스타인과 김학의, 엇갈린 결과의 이유는? 지난 3월 11일 선명히 엇갈리는 2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학의와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행에 대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넘어간 건 아닌가 싶어 돌아봅니다. 출처 - AFP 미국의 거물 영화제작자였던 하비 와인스타인은 지난 3월 11일 뉴욕 1심 법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많은 아카데미상 수상작으로 영화계에 군림하던 와인스타인은 1급 성폭행 혐의로 20년형, 3급 강간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2006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미리엄 헤일리를, 2013년 뉴욕 호텔에서 제시카 만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소, 고발에 따라 앞으로 형량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투운동을 촉발시킨 원.. 2020. 3. 20.
가짜뉴스와 오보 양산하는 기레기, 비판과 감시 절실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레기'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천박한 속보 경쟁을 넘어 언론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일보》의 오보였죠. 출처 -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지난 15일 〈미국 FDA "한국 코로나키트, 비상용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기사를 내어 우리나라가 미국에서는 취급도 안 하는 저질 키트로 코로나19 검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마크 그린 미 하원의원이 청문회 중 그런 발언을 했다며 마치 이 발언이 FDA 공식 발언인 것처럼 말이죠. 이 기사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우리 사회는 잠시였지만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전후 맥락을 파.. 2020. 3. 19.
텔레그램 n번방 청원, 확실한 입법 보완 필요하다 지난 5일 딥페이크 포르노, 일명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재석 193명 중 찬성 190명, 기권 3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한 겁니다. 이 개정안은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인 딥페이크의 제작, 유통을 처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주로 행해지던 포르노에 지인이나 유명인 등 다른 여성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불법 영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처 - 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벌어지던 성 착취 범죄는 국회 입법청원 1호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청원에 이어 국회가 따로 마련한 국민동의청원으로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입법을 약속한 법안이죠.. 2020. 3. 17.
코로나19 팬데믹 공식 선언, 무엇이 달라지나? 지난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사태를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동시에 감염되어 전 지구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동안 WHO는 코로나19 사태를 팬데믹으로 명명하길 주저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대책이 이뤄지지 않아 이제 이 표현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전 지역과 미국까지 중국 밖 확진자 수가 지난 2주 사이에 13배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 JTBC 코로나19 초반 상황 때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을 일방적으로 차별하던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보다 미흡한 대처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처.. 2020.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