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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만 나이 일원화 등 2023년부터 바뀌는 제도들

by 생각비행 2022. 12. 14.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부침을 거듭하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3년 새해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실생활에서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KBS

 

우선 내년부터 만 나이로 나이를 일원화합니다. 그동안 나이를 적을 때마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적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일이 많았을 텐데요.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 지금 해에서 태어난 해를 빼는 연 나이,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한 살을 먹는 만 나이가 섞여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생의 경우 한국식 나이로는 21살인데, 연 나이로는 20살, 만 나이로는 19살이 되니 난감한 일이 많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기준에 따라 나이가 2살이나 왔다 갔다 하니 말이죠.

 

출처 - KBS

 

법적으로도 나이를 혼용해서 쓰다 보니 혼란이 가중되었죠. 일반적으로 민법을 기준으로 삼는 사회 제도에서는 만 나이가 기준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민법 내에서도 조항에 따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4조에는 사람이 19세에 성년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807조에는 만 18세부터 혼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나이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서로 다를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나이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출처 - KBS

 

다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가 있긴 합니다.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민방위기본법 등입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에서는 한국식 나이도 만 나이도 아닌, 연 나이를 썼습니다. 법조차도 기준 나이가 들쭉날쭉했던 겁니다. 이걸 갑자기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병력 자원 관리 체계도 하루아침에 바뀌어야 합니다. 이 부분의 형평성을 신경 쓰는 국민감정상 몇 가지 분야는 만 나이로 통일할 때까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겁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은 6개월의 포고 기간을 거친 후 2023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 큰 이의가 없었고 국민들도 대체로 긍정적이라 실제 생활에서 큰 불편을 일으킬 만한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KBS

 

2023년부터는 식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유통기한은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즉 가게에서 판매가 가능한 날짜인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유통기한을 하루 이틀 넘긴 식품의 경우 먹어도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식품 안전의 마지노선이 되는 셈입니다. 그 날짜를 넘기면 위험하다는 의미니까요.

 

출처 - KBS

 

당연히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더 깁니다.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이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3일입니다. 일주일 정도가 늘어나죠. 아이들 반찬으로 많이 쓰이는 햄은 38일에서 57일이 됩니다. 빵은 20일에서 31일로 늘게 되죠. 소비기한이 기준이 되면 대략 30~50%의 날짜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소비기한이 기준이 되면 버려지는 음식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리가 까다로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잘 지키셔야 할 뿐 아니라 기한을 넘긴 제품이라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소비기한은 그 조건을 갖췄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기한이니까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고 이후 생산된 식품에는 소비기한이 적혀 있으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출처 - MBC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처럼 유통기한을 그대로 표기하고 추가로 소비기한을 표기하면 식품안전도 지키고 버려지는 음식량도 줄일 수 있는데, 왜 굳이 유통기한을 없애느냐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같은 제품을 더 오래 팔 수 있게 되는 식품회사와 유통기업의 편의만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불만을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우유나 유제품처럼 기한이 중요한 식품의 경우 소비기한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탓에 다른 식품과는 달리 8년 늦은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2023년부터는 식품을 구입하실 때와 보관하실 때 기한 확인에 한층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출처 - 식약처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50개 식품유행 43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 등 소비기한 기준을 정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이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나라 : www.foodsafetykorea.go.kr

한국식품산업협회 : www.kfia.or.kr

 

출처 - 경향신문

 

2023년부터 바뀌는 것이 또 있습니다.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집니다.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공립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왔는데요, 이제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을 걷을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입학금의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죠. 2017년 교육부의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서도 입학금의 33.4%가 입학과 전혀 관계없는 용도로 쓰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시행 전 입학금은 평균 63만 7000원이었습니다.

 

출처 - 투데이신문 / 뉴시스

 

이 밖에도 2023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555원으로 월급으로 치면 20만 1580원이 됩니다. 처음으로 200만 원이 넘게 된 셈이네요. 군 장병의 월급도 오릅니다. 올해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이 됩니다. 오토바이는 보험 필수 가입 대상이 되고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부터 바뀌는 사항들을 숙지하여 당황하는 일 없이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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