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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이명박 징역 17년 재구속, 비리와 뇌물로 얼룩진 재산 모두 환수해야

by 생각비행 2020. 2. 20.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3월 보석 석방되어 논란이 있었는데 2심 선고로 350일 만에 재수감된 것입니다. 이명박은 선고가 끝난 뒤 3~4분 간 자리를 뜨지 못한 채 표정 없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으나 반성의 기미는 없었습니다. 이명박 자신은 항소로 징역이 늘어 억울할지 모르겠으나 그가 저지른 죄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출처 - MBC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은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7년으로 오히려 징역이 2년 더 늘었습니다. 이번 선고로 보석 중이던 그는 다시 감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다스 법인자금 횡령,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 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총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 이명박이 뇌물 총액이 94억에 달하고 외국 법률회사를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는 등 은밀하게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으며,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JTBC


삼성의 뇌물 총액이 는 것이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지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 대납 비용으로 받은 51억 원으도 뇌물로 추가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61억여 원만을 뇌물로 인정했으나 이번 2심에서는 27억여 원 늘어난 89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스 횡령액도 1심이 인정한 247억에서 5억 원 늘어난 252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스와 관련된 이명박의 횡령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사실상 다스가 이명박의 소유임을 2심 재판부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도 직권상 대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은 법원 앞에 있던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웃는 모습을 비추기도 했으나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탓인지 매우 인위적인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이명박의 변호인 측은 즉각 상고하기로 했는데요. 파렴치한 짓은 이제 그칠 때가 됐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문대로 이명박은 대통령으로서 뇌물을 받는 공무원을 감시, 감독, 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개인, 공무원, 사기업 등에게 광범위하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책임이 명백한 부분에서조차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죠.

 

출처 - 박순찬 페이스북

      

   

출처 - 《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

 

2심 판결로 징역이 늘어난 것은 반갑지만 이명박의 국정농단에 대한 가장 큰 처벌은 뇌물과 횡령, 나아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으로 유용한 국가예산을 모두 환수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회사로 알고 사기업처럼 해먹은 이명박과 그 패거리에겐 그게 가장 명확한 처벌일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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