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독재정권의 긴급조치 4호도 위헌 판결!
긴급조치 4호도 ‘위헌’(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12158535&code=940301, 경향신문) 긴급조치 1호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
2011.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