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보도

풍등으로 인한 저유소 화재, 문제는 안전불감증이야!

by 생각비행 2018. 10. 11.

지난 7일 주말에 있었던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으로 걱정 많으셨을 줄 압니다. 서울까지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죠. 17시간이나 타오른 불이 266만 리터의 기름을 태우고 43억 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그런에 화재의 원인이 1000원짜리 풍등으로 밝혀져 우리를 어이없게 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사고 전날 밤 한 초등학교 행사에서 풍등을 날리는 행사가 있었고 그 풍등을 주운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ㅂ씨가 근처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렸습니다. 풍등은 300여 미터를 날아가다가 대한송유관공사 경기지사 저유소 탱크 옆 잔디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풍등에서 떨어진 불씨가 저유소 주변 잔디밭으로 옮겨붙어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18분간 불타다가 유증기 환기구를 통해 휘발유 탱크 내부로 옮겨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나 탱크 상부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본 화재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처음 속보가 나왔을 때는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사고 원인이 알려지면서 초등학교, 나아가 가장 큰 책임이 대한송유관공사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죠.


출처 - 연합뉴스


풍등을 날리는 행사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6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풍등은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과 동급의 위험물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이죠. 법 개정 이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시 풍등을 날리지 못하며 날린 사람에게 200만 원가지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의 금지·제한 명령이 없다면 풍등을 날릴 수는 있습니다.

 

출처 - KBS

 

외국인인 스리랑카인보다야 공공기관인 학교가 법을 더 잘 알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지 1년 채 되지 않은 터라 풍등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이 널리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 풍등을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를 초등학교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처 - 다음 검색 결과

 

이 때문에 우선적인 책임이 저유소를 책임지는 대한송유관공사에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폭발물이 아닌 풍등 하나가 저유소를 폭발시킬 수 있다면, 이런 식의 대형 사고가 수도권이나 도시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겠죠. 당시 저유소에는 6명의 공사 관계자가 근무하고 있었지만 잔디가 불타던 18분 동안 아무도 불이 난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CCTV를 보면 저장탱크 주변이 불타오르고 있는 게 선명히 보이는데 말이죠. 그곳에 설치된 CCTV만 46대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한편 풍등과 별개로 대한송유관공사의 방재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탱크 내부에는 온도가 800도 이상 올라가면 경보가 울리는 센서가 설치돼 있었지만 외부에는 센서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휘발유 탱크 안에는 유증기 압력 조절을 위한 환기구가 설치돼 있는데, 이 환기구의 안전장치가 부족했던 점도 비판받을 지점입니다. 유증기는 쉽게 불이 붙는 가연물질이기 때문에 유증기 환기구에 유증기 회수장치가 있으면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환기구 입구에는 인화방지망이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풍등의 불씨가 환기구를 통해 옮겨붙어 폭발이 일어난 것이라면 인화방지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의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은 추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시스

출처 - 한겨레


당시 불이 활활 타오르는 탱크 옆에는 다른 저유탱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칫 연쇄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불이 잡혔죠.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화하면서 인근 탱크로 번지지 않도록 물을 뿌려가며 온도를 낮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는 개인부터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여전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까요. 저유소 화재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지자체들이 풍등 행사를 취소하거나 규모 축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 진안군은 오는 18일부터 나흘 동안 여는 '2019 진안홍삼축제' 때 풍등 날리기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축제를 끝낸 제22회 전북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는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풍등 날리기 행사에 변화를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무주반딧불축제 때는 '반디 소망 풍등 날리기' 행사가 6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별다른 사고는 없었지만 제전위원회는 내년부터는 한꺼번에 날리는 풍등 개수를 줄이고 재질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풍등 낙하 예상 지점에 배치되는 모니터링 요원 수도 늘릴 방침이라고 하죠. 매년 9월이면 열리는 효석문화제 때 강원 평창군 봉평면의 하얀 메밀꽃밭에서 수백명이 동시에 소망을 담은 형형색색 풍등을 날리던 모습도 내년부터는 보기 어렵게 됩니다. 축제를 주최·주관하는 이효석문학선양회가 내년부터 풍등 날리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문제 때문에 폐지를 고민하던 차에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가 풍등 행사를 없애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주유소 화재로 도마 위에 오른 대한송유관공사가 올해 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를 비롯한 산업부 소속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안전한국훈련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대한송유관공사는 2014년 B, 2015년 C, 2016년 A, 2017년 B, 2018년 A등급을 받았습니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ㅂ씨가 날린 풍등으로 인해 불이 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는 지난 5월 18일 고양저유소에서 안전한국훈련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도 실제 화제에 대한 사전대응이나 사후 초동조치가 미흡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이 때문에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미숙한 안전관리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당연한 일입니다. 화재의 책임을 스리랑카인 한 명에게만 돌리는 건 우리 사회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선장이나 유병언에게 돌리려 했던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 큰 구조적 문제인 국정농단 사태의 당사자들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마당에 스리랑카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양시 저유소 화재는 스리랑카노동자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 '나라가 미쳤다! 왜 스리랑카인에 뒤집어 씌우려해?'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던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출처 - 헤럴드경제

 

경찰에 긴급 체포된 ㅂ씨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여 4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검찰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것은 경찰이 적용한 형법의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유소 폭발의 책임을 이주노동자 한 명에게 묻지 않을 정도의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출처 - 수자원공사블로그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란 게 있습니다. 큰 재해가 있기 전에 이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포착된다는 건데요, 미국 여행보험사의 손실통제 부서에 근무하던 하인리히는 5000여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큰 재해와 작은 재해,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해 방치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저유소 화재를 사회의 안전의식을 점검하고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