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스는 이명박의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히 말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모두 알고 있던 상식적인 대답을 확인하는 데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출처 - JTBC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약 111억 원을 구형한 바 있죠. 재판부는 17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주요 혐의인 다스 비자금 조성(특경법상 횡령), 다스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에게서 이명박의 부인인 김윤옥이 뇌물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 뇌물 역시 김윤옥 혼자 받았을 리는 만무하고 대선 전 유력한 후보인 이명박을 바라보고 주었을 테고, 부피가 상당한 현금 뭉치를 이명박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이명박에 대해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하며 "1억 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 징역형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인 뇌물 혐의에 대해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뇌물 행위는 직무 청렴성을 해치는데 그치지 않고 집행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명박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지만 말입니다.
출처 - 뉴시스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법원이 내리게 된 데는 다스의 법적 대표였던 이상은 회장의 말이 한몫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문성 전 다스 감사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회장님 말씀 메모가 한 근거인데요, 이 메모에서 이상은은 본인이 법적 대표이사이고 주주인 상황인데 모든 협의와 결정에서 자신을 제외시켜 가족 간의 체면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외적으로 형의 체면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쉽다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에게 아들인 이시형의 경영수업이나 철저히 시키고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가르치라고 볼멘소릴 했다고 하죠.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이상은이 다스 경영에서 배제됐고 이시형이 다스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명박은 자신의 배만 불리고 주변 인물들을 쓰고 버렸습니다. 결국 이명박의 목을 조른 것은 그의 측근과 가족들이었습니다. 사필귀정, 인과응보입니다.
출처 - 서울경제
이명박은 오는 11일 정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이미 항소한 상태입니다. 1심에서 이 정도까지 인정되었다면 징역을 살지 않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명박의 고민이 상당할 겁니다. 대통령 등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재판을 계속하여 형을 낮출 가능성을 찾으려 해도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면을 받기란 힘들겠지요. 극우 보수가 집권하고 총선에서 승리해야 사면의 가능성을 점쳐볼 텐데, 현재로서는 도저히 그럴 가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번 판결을 반기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5년과 비교해서 징역량이 낮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벌금이 130억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자원외교 등으로 날린 국가 예산만 수십조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이 모두 이명박 패거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텐데 130억밖에 뱉어내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1심 판결에 근거해 이명박의 차명계좌를 비롯한 전 재산을 털어서 환수해야 마땅합니다.
출처 - 경향신문
도곡동 땅의 소유주도 이명박으로 확인되었고 이 땅을 매각한 돈을 차명계좌에 예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 차명 증권과 기타 예금계좌도 확인됐죠. 금융실명법에 따라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 대상입니다.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앞으로 이명박과 그 가족, 패거리 같은 자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활개를 칠 수 없도록 그들이 부당하게 갈취한 돈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이번 이명박 재판은 다스에 관한 1심일 뿐입니다. 더 많은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 그들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생각비행은 이명박근혜 9년을 우리가 어떻게 겪어왔는지,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후대에 남길 것인지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부끄러운 이명박근혜 9년》이라는 책을 펴낸 바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감방에 가 있는 지금, 이전 정권의 적폐를 타파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자녀들과 함께 읽으며 새로운 사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