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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웃기는 세금 폭탄론 - "차라리 종부세 좀 내봤으면 좋겠다!"

by 생각비행 2018. 9. 22.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보수 언론에서 줄곧 '종부세 세금 폭탄'이란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이 프레임으로 장사가 잘됐기 때문이죠. 당시 2% 정도만이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전셋집에 살아도, 월세를 살아도, 자기 집이 없어도 종부세로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쏠쏠한 재미를 본 겁니다.


출처 - TBS


당연히 그때도 거짓이었고 지금도 거짓입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총 주택 소유자 1452만여 명 중 27만 4000명이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종부세를 납부할 사람은 1.8%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종부세 대상이 되려면 현재 시가로 18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종부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엔 차라리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는 자조 섞인 개그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게다가 18억짜리 집이 있다 한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으로 늘어난 종부세 증가액은 5만 원입니다. 언론에서 세금폭탄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5000만 원쯤 되는 걸 잘못 쓴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정말로 5만 원입니다. 담배를 하루에 한갑씩 피우면 1년에 12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는 꼴이며 SUV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 50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냅니다. 그런데 18억 짜리 집에 대해 종부세 증가액은 5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침소봉대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년에 4~5억씩 오르는 현실에서 말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면 종부세를 좀 많이 내야 합니다. 최고 세액, 최고 구간이 적용되는 게 181억 원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값으로 거래된 아파트가 105억이었으니,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주택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가 30억 정도하는데 그 기준으로도 6채는 넘게 가지고 있어야 하죠. 하지만 자산이 180억이 넘어도 이번 부동산 대책 안을 적용하면 세금이 2560만 원 증가하는 셈입니다.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당 426만 원 정도인 겁니다. 자산이 181억인데 세금 증가액이 1억은커녕 5000만 원도 안 되는 게 진실입니다. 이걸 과연 세금 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출처 - 경향신문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은 세금 폭탄을 진짜 좀 때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금 폭탄이라서가 아니라 이번 대책이 '솜방망이'라서 그런 겁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전체 국민의 71.3%가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9.13 부동산 대책이 세금 폭탄이라거나 전월세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주장 등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최근 궁중족발 사장과 건물주의 폭력 사태로 대중의 관심이 높았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이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에 타격을 준다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건물주가 연 7500만 원 이하의 수입이라면 소득세 및 법인세를 5% 감면해주자는 법안을 같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일괄 타결을 요구했습니다. 비용추계서도 없이 상임위 소위 논의도 모조리 패싱해버렸습니다. 대체 이들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표심을 이미 까맣게 잊었나 봅니다.  

 

출처 - 경향신문

 

대한민국 1% 안에 드는 부자가 아니라면 세금 폭탄은 당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룰루랄라 임대료나 받으며 유유자적할 수 있는 건물주가 아니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으로서 이 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자들에게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일부 여당과 보수 언론의 세금 폭탄 프레임에 놀아나지 말고 자신의 이익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쥐가 고양이 생각을 해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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