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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금융감독 혁신 과제, 제대로 이뤄져야

by 생각비행 2018. 7. 10.

소득이 있는 고객의 소득액을 적게 입력하거나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부과하고, 전산시스템으로 산정된 금리 대신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담보를 제출했는데도 담보 미제공으로 입력해 가산금리를 뜯어내고...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시행해 적발한 사례입니다.

 

경남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씨티은행은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고객한테서 이자를 뜯어냈습니다. 이 3개 은행에서 부당하게 뜯어간 이자만 27억에 달합니다. 은행은 서민 경제의 근간인데도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 배신감은 극에 달합니다.


출처 - 중앙일보


의료사고 분쟁과 마찬가지로 금리산정 체계에 대해 은행 고객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해 은행들이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이니 전형적인 불공정 금융 거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은행들은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매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및 경기변동(신용도 변화)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재산정되어야 하죠. 하지만 일부 은행은 수년간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경기 불황기를 반영한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시장 상황 변경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면 우대금리를 줄여 전체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이 누려야 할 이자 혜택을 은행들이 강제로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경남은행의 경우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25억에 이르며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의 6%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이만한 규모의 돈을 다른 문제도 아닌 이율 산정에 있어 다른 곳도 아닌 은행이 단순 실수를 1만 건 넘게 저질렀다면 이건 스스로 은행 자격이 없다는 고백일 테죠. 참여연대는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이 단순 업무 실수일 수 없다며 고의 또는 시스템 문제일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금감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문책 및 피해 보상 등 재발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SBSCNBC

 

은행들이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자 부랴부랴 부당 이자 환급 조치에 나선 것은 사태 확산을 차단하고 환급을 통해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에 대한 얘기도 없이,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건 이번에도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겠다는 심보입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업무 실수나 과실이 아닌 고의적 행위라며 반드시 전수 조사로 가담 은행과 임직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고객들 담보제공을 누락, 축소해서 높은 금리를 받아 부당한 이득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가담 은행을 고발했습니다.


출처 – KBS 유튜브


여론이 들끓자 대출금리를 부당 산출해 이자를 더 받은 경남·KEB하나·한국씨티은행은 1만 2000건, 약 27억 원에 대해 다음 달 중 환급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1만2000건, 25억 원), KEB하나은행(252건, 193명, 1억 5800만 원), 씨티은행(27건, 25명, 1100만 원)은 공식 사과와 함께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향후 환급계획을 밝힌 것이죠.

 

하지만 환급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은행마다 대출 금리가 제각각인데 그 기준이 철저히 은행 내규에만 달려 있고 금융소비자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더 큰 문제는 이 내규를 제대로 만들고 지키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내규를 만들게 되어 있지만, 부실하거나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알아서 조치해주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합리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 정기 점검에 나설 시스템과 법안을 만들어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아가 그 기준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번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출처 - 뉴스웨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 두 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 전 폐지했던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부활하고 대출금리 부당 부과 관련 조사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금감원은 금융회사 자율성 강화와 컨설팅 검사를 강조하면서 종합검사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사 경영실태 평가로 대체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그간 은행권이 채용 비리로 얼룩진 상태였고, 이번에 고객을 상대로 이자 장사마저 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채용 비리와 부당 대출금리 산정 등은 서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안인 만큼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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