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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헌법재판소, '미네르바 사건' 법 조항 위헌 판결. 하지만...

by 생각비행 2010. 12. 29.

올해가 끝나기 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큰 이슈를 몰고 왔던 미네르바 사건에 적용되었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 `전기통신기본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결정(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724343, MK뉴스 )
전가의 보도' 허위통신죄 역사 속으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228_0007040828&cID=10203&pID=10200, 뉴시스 )
인터넷·스마트폰 시대의 ‘긴급조치’ 풀렸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6112.html, 한겨레)
미네르바 잡아들였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정부·검찰 또한번 망신?(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eco&arcid=0004477451, 국민일보)

사실 위헌 결정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네르바 사건 이후 인터넷 여론을 옥죄는데 사용되었던 '전기통신법 47조'는 원래 발신 명의자를 속이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애초부터 쓰임새가 맞지 않았고 사문화되다시피 한 법이었죠.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터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미네르바 사건 등 이른바 인터넷 허위사실 유표자를 처벌할 근거를 찾다 보니 제정된 지 50년 된 법을 급하게 끄집어내어 전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정에 맞지도 않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만 억압하는 꼴이 되었지요.

사실 이 법이 없더라도 정말로 이 사회의 공익을 위협하는 진짜 범죄자들이라면 형법과 민법을 통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연평도 사태 당시 유언비어니 하는 것도 말입니다. 전기통신법 47조에 근거하여 기소되었던 미네르바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마침내 이번에 위헌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감청이나 이메일 열람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처럼 당장 효력이 중지되는 건 아니지만 내년 12월 31일 안에 대체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 소멸합니다.

공안국가처럼 정부의 억압이 무제한적으로 커지는 느낌이 드는 이때에 사법부에서 적절한 제동을 걸어준 것 같습니다. 이런 결정으로 국민이 인터넷에서나마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는 그런 꼴을 두고 볼 수가 없나 봅니다. 이번에는 대놓고 전기통신법 47조 역할을 대신할 처벌규정을 신설하겠다네요.

법무부, “허위사실 유포 처벌규정 신설하겠다”(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01228180307&cDateYear=2010&cDateMonth=12&cDateDay=28,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면으로는 어쩌면 이렇게나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에 대해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싶은 얘기라 한숨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건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 하는 우스꽝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_^;; 아직 2년 남았다고 변명하시려나요?
집권하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는 허언증 걸린 정치인들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되면 좋겠네요.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쓸데없는 일로 국민의 성화를 돋우지 말고 큰일에 좀 집중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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