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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사립대 반값 등록금이 불가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

by 생각비행 2011. 6. 29.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학생이 여전히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등록금이 부모님에겐 큰 경제적 부담으로, 학생들에겐 마음의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겸하거나 휴학한 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학자금 대출로 잠시 숨을 돌려보지만 그것도 학생 신분일 때까지 한순간일 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대란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니까요.

수많은 사회적 이슈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이때, 지난 6월 28일 <PD수첩>에서 '등록금이 비싼 이유'라는 주제로 탐사보도한 내용을 방영했습니다. 여주대학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입수한 <PD수첩>은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한 운영자금이 엉뚱한 곳에 마구 쓰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립대학교는 과연 등록금을 내릴 여력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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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운영자금을 학생의 등록금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이나 기부금이 학교 운영자금으로 들어가지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학생들이 낸 등록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값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사립대학들은 강경하게 버텼습니다.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선 "사립학교는 등록금의 10% 이상을 반드시 장학금으로 주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주면 지원 예산만큼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며 “전체 학생의 등록금을 10% 인하할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립대측은 이미 등록금의 10%를 법에 따라 장학금으로 주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등록금을 내리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논의의 초점은 대학의  운영자금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과연 사립대학교의 운영자금은 등록금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모자라는 상황일까요?

좌측의 도표를 보시죠. 최근 언론에서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내역을 공개하자 많은 사람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립대학교가 많게는 수천억 원씩, 총 7조원 가까운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을 계속 올려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적립금 가운데 상당액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애매모호한 용도로 모아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돈을 쌓아놓은 사립대학교들이 과연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을까요?

어처구니 없는 대학 운영자금 사용 내역

<PD수첩>은 여주대학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입수하고 그것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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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이 공개한 여주대학교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일반식당, 서양식당, 슈퍼마켓, 여관/기타숙박업, 일식회집 등에서 사용한  건수만 해도 1만 건이 훌쩍 넘으며, 금액은 18억가까이 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혹은 특별한 미팅을 위해 사용한 내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혼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과 유흥업소에서 유용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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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충격적인 사실은 법인카드를 설립자 일가가 유용했다는 점입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여주대학교 총장인 정태경 총장의 집 가까운 곳에서 법인카드가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인근에 있는 H마트에서만 1000만 원이 유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학법 반대하고 반값 등록금 반대하는 이유가 고작 이것인가

<PD수첩>이 공개한 여주대학교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은 정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7억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을 내리지 못하겠다고 발뺌하던 사립대학교가 사실은 운영자금을 쓸데없는 곳에 유용했다는 사실을 두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대학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찌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학법(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했던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이사회 제도 개혁

- 개방형 이사제 도입
- 임원 승인 취소 요건 확대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제도 도입
- 15일 계고 기간 무력화
- 이사회 회의록 작성 후 참석 이사 기명 날인 서명 후 의무적 공개
- 비리재단 복귀 기한 5년으로 연장, 복귀 시에도 재적 이사 2/3 찬성 요구

◆ 감사제도 내실화

- 감사 전원이 확인, 날인한 감사증명서 첨부
- 개방형 감사제 도입
- 감사의 중임을 1회로 제한
- 학교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증명서 제출
- 학교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필수로 함
- 학교 예결산 전면 공시 의무화
- 학교장의 임기를 4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만 중임하도록 연임 제한


이 외에도 친인척 이사수를 4분의 1로 제한, 이사장 배우자·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를 교장으로 임명 금지, 교육부와 교육청 관료의 사학 이사 진출 제한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학법〉개정의 골자는 학교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킴으로써 운영을 투명하게 감시·감독하고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현재 친인척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립학교재단을 손질하자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사학법 개정은 수많은 교육재단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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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시 여주대학교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학교 설립자가 사망하자 부인이 이사와 학장을 맡거나, 부인이 총장을 그만두자 아들에게 총장직을 물려주고 자신은 이사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학법을 제대로 개정했다면 위와 같은 일은 용납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번 여주대학교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친인척 관계의 재단 운영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비리로 얼룩지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사립대 등록금이 비쌉니다. 미국은 등록금이 비싼 반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등록금이 비싸기만 할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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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되물어봅니다. 적립금을 많이 쌓아둔 사립대학교가 굳이 학생들에게 비싼 등록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움의 요람이어야 할 학교가 학생을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현실이 과연 올바른 일입니까? 교육은 100년 후를 내다보는 중대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부와 정부는 사립대학교 재단을 감시·감독하고 외부 기구를 만들어 부정과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국민의 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반값 등록금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어른이 나서서 청년들에게 모범을 보일 때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때 먼저 나서는 대학은 인정 받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교육의 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잔머리 굴리지 말고 통큰 개혁을 하는 대학이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강원도립대학이 전국 최초로 등록금 없는 대학을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학이 진정한 배움의 장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다음뷰 메인에 포스팅이 올라갔네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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