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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사회 변화의 씨앗 있다

by 생각비행 2011. 7. 29.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귀를 기울이면

소수의 의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사매거진 2580,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변정수 전 재판관, 만화 100도, 민주화, 미선이 효순이, 촛불집회, 광우병 쇠고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반값등록금, 반값 등록금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원리에 따라 각종 사안을 결정합니다. 다수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때 사회는 더 건전해지며 다양한 목소리가 풍요롭게 소통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모든 일을 흑백논리로 판단하거나 반대의 의견을 가진 이를 '잘못된 의견'을 가진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이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54년 미래 사회는 범죄를 예방하는 '프리크라임'이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살인 사건을 예방하여 안전한 세상을 약속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세 명의 예지자는 미래의 살인 현장의 모습을 시각화된 영상으로 제공하는데요, 주인공인 존 앤더튼(톰 크루즈 분)은 이 영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범행 장소와 시간을 알아낸 다음 출동해 미래의 범죄자를 체포합니다.

범죄 없는 세계를 약속하는 프리크라임에서 예지자의 의견은 절대적이지만, 가끔 이들의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의견이 같다면 나머지 한 사람의 의견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소수의견)'로 무시됩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범죄 없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야욕을 품은 한 인물의 어두운 과거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늘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만은 아니며 때론 소수의 의견이 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법조계에도 '마이너리티 리포트' 있다

지난 일요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편을 방영했습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을 인터뷰한 내용이 소개되었는데요, 이분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가장 많은 '소수의견( 少數意見 )'을 낸 재판관으로 유명합니다. 소수의견이란 사전적 정의로는 "의사결정이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합의체에서 다수의 의견에 포함되지 않아 폐기된 의견"을 말합니다. 즉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채택되지 않은 의견이란 얘기지요.

우리 사회는 법원조직법 15조에 따라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에서는 헌법재판소법 36조에 따라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비록 반대 의견이라고 해도 다수의 의견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며, 특정 사건에서는 무시된 의견일지라도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바뀌면 언젠가 다수의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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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4년 6개월간 229건의 소수의견을 냈다. (자료 영상:〈시사매거진2580〉)


방송에서 소개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소수의견은 무척이나 다양했습니다. 문신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 "문신하기 위해서 의대 6년을 나올 필요 있느냐"며 반박했고, 차라리 문신을 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자격증을 만드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군요. 사실 외국에서는 문신 시술을 조그만 가게에서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선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문신을 하고 다니는 건 불법이 아니어도 시술은 전문 의료인에게서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 밖에도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당구장 거리제한'이나 '노래방 주류판매 제한'과 같은 사안에도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합당한 근거를 들어 이야기했으며 허황한 논리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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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 다르게 소수의견을 냈던 그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인터뷰에서 고백합니다. 다른 재판관들이 다 훌륭한 분인데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인격적 문제는 아닌가 싶어서 고민했다는군요. 그래도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론은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수의견을 내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죠. 그는 인터뷰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결국 소수의 의견으로 머물렀다고 말이죠. 그리곤 "세월이 지나면 그게 다수의견으로 될 의견도 좀 있지 않을까요"라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뭔가 아쉬운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은 2011년 6월 27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 듣고 검찰을 고발하고 싶었다”>라는 기사에 조대현 당시 헌법재판관을 인터뷰한 내용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시사매거진2580>에서 말하지 않은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 지난달까지 소수의견을 351건 냈다. 헌재 24년 역사와 퇴임한 역대 재판관 31명 중 가장 많다. 소수의견으로 유명한 변정수 전 재판관도 64건, 이영모 전 재판관도 65건에 그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소수의견을 낸 것인가.
"소수의견을 작성하고 표시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 다만 국민은 주권자이면서 법률과 권력의 지배를 받는 피치자이다. 나는 피치자의 입장에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납득할 수 있는지 생각했다. 그런 관점 차이가 소수의견을 많이 만들어 냈는지 모른다.”

- 최근 헌재 내부에서 소수의견 자체를 억압한다는 얘기가 있다. 단일한 의견으로 헌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의견의 다양성을 봉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의견이 나뉘는 경우 토론을 통해 가급적 의견을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 반면 민주사회에는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허용되므로 다양성을 헌법재판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갈린다. 나는 후자에 동의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반대의견 내는 것 자체를 존중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에는 내 생각을 별로 경청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받았다. 내 표현력이 부족한가 싶어 의견을 미리 써서 재판관 평의 전에 돌려보기도 했다. 그래도 동의를 얻지 못했다.”
……
- 6년간 재판관으로 느낀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는 것이다. 소수의견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연구관과 학자들에게 문제의식과 연구과제를 주고 싶었다. 내가 퇴임한 후에 내 의견에 대한 검토와 비판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소수의 의견이 판례를 바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같은 분이 낸 소수의견은 결국 사회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그저 개인의 '사명'으로 할 일을 했다는 데서 그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소수의견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연구관과 학자들에게 문제의식과 연구과제를 주고 싶었다"고 얘기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바람처럼 우리 사회는 민주화 진행에 발맞춰 법 적용의 외연이 차츰 넓어지는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규탄 촛불집회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사실상  종교·문화행사 이외의 모든 야간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경찰이 사실상 야간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의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한번 보실까요?

집시법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집시법 10조는 해진 뒤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1989년 단서조항 신설 뒤 한 차례도 야간집회를 허용한 일이 없고, 이에 따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아예 야간집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야간 집회 금지법은 이제 역사 속 유물이 되었지요. 2008년 박재영 서울 중앙지법 판사가 집시법상 '야간집회 금지'는 위헌임이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이에 대해 헌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 2009년 9월 24일 <헌재 "옥외 야간집회 금지 시간대 정하라">라는 기사를 보시죠.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24일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야간'이라는 막연한 표현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야간집회를 무제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헌재 측은 "전체적으로 야간평화를 교란할 수 있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만 명확한 시간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사건은 법 개정시까지 영향이 불가피해 한동안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대를 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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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촛불집회로 수백명이 재판 중인 사건의 민감성을 반영하듯 재판관들의 의견은 위헌 · 헌법불합치 · 합헌으로 갈렸다. 그러나 위헌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족수인 6명에 1명이 모자라 헌재법상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다.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련법의 취지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위헌 결정을 내린 이강국 소장 등 재판관 5명의 의견 요지는 집시법 10조가 헌법 21조 2항 취지에 정면 위배된다는 것이다. 법률에 의한 국민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를 금지하는 헌법 37조 2항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또 일본 독일 영국 등 각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야간옥외집회규정은 별로 없는 데다 러시아 프랑스 등 규정이 있더라도 사문화돼 있다는 점을 또 다른 근거로 들었다.

이와 달리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 2명은 입법당국의 재량상 공공질서를 위해 집회의 시간 · 장소 · 방법적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판단,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야간은 시민들의 평온이 특별히 요청되는 상황인데 집회참가자는 감성적이 되고 폭력적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그러나'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집회 금지'라는 광범위한 시간대를 설정한 것만은 과잉금지 원칙에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어떤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렇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간집회 금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해석에 어느 재판관이 낸 소수의견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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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자료: 시사매거진 2580)

1994년 변정수 전 재판관은 야간집회를 허용하자는 소수의견을 냈지만 그 당시에는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소신 있게 그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더라면 야간집회 허가제의 위헌성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수의견을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치부해버려서는 안 되며, '틀린 것'으로 판단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소수의견 속에 사회 변화의 씨앗 있다

<시사매거진 2580>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편을 보면서 소수의 의견이 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을 지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한국 시민은 각자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데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요구하는 데 어른이나 학생,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의 구분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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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요구하는 촛불집회 현장

각자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누리는 삶이 중요함을 깨달으면서 한때는 소수의 의견으로 무시되고 폄하되었던 권리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수자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어려웠지만, 인터넷 시대를 거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발달로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되었고, 흩어져 있던 소수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짓밟힌 미선이, 효선이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촛불을 들고 사과를 요구했던 대한민국 국민은 2004년 당시 야당의 일방적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무효화하기 위해 다시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한미FTA의 부당함을 외쳤습니다. 

2011년 현재 대학생들은 엄청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요일마다 청계천 광장에 모여서 반값등록금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 위에서 200일이 넘도록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김진숙 씨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희망버스'에 올라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 멀리 제주에서는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부당함에 동조하는 시민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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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00도씨(뜨거운 기억 6월민주항쟁》)


어떻습니까? 혹시 '혼자의 의견'이라서, '어차피 되지 않을 건데'라는 생각에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이 가깝거나 먼 미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비록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냄비에 가득 담긴 물에 열을 가하면 서서히 온도가 높아져 100도에 다다랐을 때 끓어 넘치기 마련입니다.  '지금이 바로 99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사회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미래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를 향해 함께 연대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바로 99도다'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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