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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윤석열 탄핵 인용, 조목조목 살펴보는 파면 이유

by 생각비행 2025. 4. 8.

늦었지만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던 윤석열이 지난 4월 4일 파면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 MBC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습니다. 선고문에는 윤석열이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기에 '파면하여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윤석열 탄핵소추안 결정문은 역대 탄핵 결정문 중 가장 길었습니다. 총 114쪽, 약 9만 2000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61페이지, 박근혜 때 89페이지였던 걸 생각하면 이번 윤석열이 저지른 '비상계엄'이라는 패악은 법률적으로도 판단해야 할 것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시 정각부터 낭독한 결정문은 그간 논란의 중심이 됐던 탄핵심판 쟁점에 대한 윤석열의 망상어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출처 - MBC

 

지난해 12월 14일 야당이 주도한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2.3 비상계엄이 시작부터 끝까지 위법, 위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헌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주목한 것은 '대통령'과 '권한'이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윤석열의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 총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헌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당시 계엄을 선포해야 할 만한 중대한 국가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주장한 이른바 '경고성' 혹은 '호소형' 계엄은 애초에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윤석열이 주장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계엄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나 거부권 등 평상시 대통령 권력 행사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YTN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과 포고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무회의는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윤석열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지체없는 국회 통보 역시 하지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한 것이죠.

 

출처 - YTN

 

포고령은 더 가관인데 국회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해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고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부터 포고령까지 뭐 하나 맞는 게 없다는 얘기죠.

 

출처 - MBC

 

12.3 계엄일에 전 국민을 실시간으로 경악시켰던 국회에 군경 투입 역시 윤석열이 국방부 장관에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사실관계를 명시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만들고 특전사령관 등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모조리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는 점도 인정되었죠.

 

출처 - 한겨레

 

이를 통해 윤석열과 비상계엄 부역자들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고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으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습니다. 각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으로 정당활동 자유 또한 침해했고요. 또한 헌재는 윤석열이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YTN

 

법조인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를 하여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한 것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고요.

 

출처 - 뉴스타파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및 수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력이 선관위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 YTN

 

헌재의 탄핵 결정문 말미를 보면 윤석열의 패악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처 - MBC

출처 - YTN

 

"피청구인(윤석열)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출처 - YTN

 

또한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라고 말이죠. 윤석열의 행동은 검찰 출신이라는 이력과 정반대 되게 위헌, 위법으로 점철되어 있었으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삼권 분립 등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하는 근본 가치를 훼손해 주권자인 국민들을 배반했다고 말입니다.

출처 - JTBC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라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출처 - YTN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당연한 말을 듣기 위해 우리는 지난한 겨울을 찬바람을 맞으며 광장을 지켜야 했습니다.

 

출처 - 《공자,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생각비행

 

상식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윤석열 일파와 극우 세력은 나라가 망하더라도 자기들만 살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출처 - MBC

 

지난 4월 6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면된 자가 남긴 청구서>라는 방송에서 윤석열이 남긴 숱한 과제를 세세하게 다뤘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지난 2년의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소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이 주장한 경고성 계엄과 법치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출처 - MBC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2일 윤석열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불러 회복과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를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내란 이전인 11월 570만 명이었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 1월 550만 명으로 두 달 만에 20만 명이나 줄었다고 하죠. 미 경제주간지 《포브스》의 수석 기고자 윌리엄 페섹은 지난 2024년 12월 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시도의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시간에 걸쳐,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란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죠.

 

출처 - MBC

 

이런 어마어마한 청구서를 안고 우리는 겨우겨우 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끝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했을 뿐, 내란의 잔당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란 세력은 아직도 위헌, 위법을 일삼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자기 멋대로 지명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명한 재판관 중 하나는 심지어 내란 모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여서 내란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파면으로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윤석열은 관저에서 나올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비롯해, 김건희, 최상병, 명태균 등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야 할 사건들과 관련하여 윤석열에게 걸린 혐의만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내란죄로 정당 해산해야 마땅한 국민의힘은 뻔뻔하게도 대선 후보로 나선 이들의 진흙탕 싸움으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 중에서 윤석열의 패악이나 내란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이는 없습니다. 애초 국민의힘 쪽 계열에 속한 대통령 중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뭔가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하나 같이 자기 영달에 빠져 국민의 안위는 관심 밖입니다.

 

출처 - MBC

 

윤석열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일이 2025년 6월 3일로 정해졌습니다. 헌법 제68조 2항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과정은 없습니다.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출처 - MBC

 

비상식적인 비상계엄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관세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와 안보는 일촉즉발의 상태입니다. 윤석열과 내란 잔당들의 버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초반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든 큰 시험대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과 같은 잘못된 선택이 용납될 자리는 없습니다.

 

출처 - YTN

 

이번 조기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마땅한 법의 처벌을 받을 때까지 두 눈을 부릅 뜨고 관심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그들은 언제든 돌아올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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