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보도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과 일당이 자행한 내란인 이유

by 생각비행 2025. 1. 16.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킨 후 43일 만에 일단락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사태에 대한 해결 과정은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출처 – MBC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체포되기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이 뱉어낸 수많은 말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삼척동자도 알 정도입니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를 탈취하려고 공모한 그들의 행위까지 더한다면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유의 일을 벌이고도 윤석열과 그 일당은 자신들만의 가상 세계에 빠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각비행은 체포 43일 전으로 돌아가 그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저지른 만행의 면면이 얼마나 반헌법적이며 비상식적이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출처 - 뉴스타파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 계엄사령관 박안수 명의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부터 전혀 말이 안 됩니다. 포고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어디서부터 언급해야 좋을지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죄다 틀린 내용이죠. 계엄을 선포하면 법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국가기관의 권한에 대해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것도 법으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3항을 보면 계엄을 하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서만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제약을 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포고령 1번 조항부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국회와 지방의회 등의 활동은 금할 수 없으니까요.

 

출처 - MBC

 

헌법 77조 5항을 보면 국회에 계엄해제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13조를 봐도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내란 일당의 움직임 역시 심대한 반헌법적 행위였습니다. 국회 활동을 금하는 시도는 군사독재 시절인 박정희와 전두환 때조차 직접적으로 명시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윤석열은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무능하거나 훨씬 더 사악한 자라는 얘기가 되죠.

 

출처 - JTBC

 

포고령 2번 조항은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자신에게 적용했어야 할 내용입니다.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켰으며, 그 누구보다 가짜뉴스에 심취해 극우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선동을 일삼았으니 말입니다. 지난 1월 14일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는 민주당의 독재를 막고 부정선거의 배후에 있는 중국 공산당을 뿌리 뽑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하죠. 민주당이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고 떠드는 극우 유튜버와 똑같은 망상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출처 - YTN

출처 - 한겨레

 

포고령 3번 조항 역시 헌법 제2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입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국가 안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다고 해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규제나 방통위 등 조직을 통한 통제가 일시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계엄으로 무제한의 사전 검열이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처 - 뉴스타파

 

《뉴스타파》가 보도한 <'국민 입틀막' 계엄법, 선진국에선 기본권 제한 불가>라는 영상을 보면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법에 근거해 만든 보도 지침에 의해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부터 내란 수괴 전두환이 집권에 성공해 비상계엄을 해제한 1981년 1월 24일까지, 15개월간 계엄군은 108만 건의 기사를 검열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2만 9010건의 기사가 보도 지침 위반으로 삭제되었고, 보도 지침을 거부한 기자 899명은 해직되기도 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건 이토록 심각한 일입니다.  

 

출처 - 뉴스타파

 

그러면 선진국에서도 국가 비상사태 때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까요?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주 헌법에 계엄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곳은 8개 주입니다. 이 가운데 3개 주는 명시적으로 계엄을 금지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주에서는 주지사 또는 주의회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주에서도 계엄을 이유로 행정권이나 사법권을 정지시킬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역시 계엄이나 비상 상황에서 언론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1979년 부마 민주항쟁을 진압하려고 박정희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언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적이 있었으나 훗날 헌법상 권리인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출처 - JTBC

 

포고령 4번과 5번 조항 역시 말이 안 됩니다. 특히 5번은 국민들이 12.3 비상계엄을 개그나 가짜뉴스로 의심하게 했던 조항이죠. 국가비상사태에 선포되는 계엄에 뜬금없이 '전공의'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에 대해 '처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증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비상계엄이 내란 일당의 말처럼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 윤석열 개인의 화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출처 - 한겨레

 

한편 포고령 4, 5번 조항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행복추구권, 제12호 신체의 자유,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 제33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리를 계엄에 의한 '특별한 조치'로 제한하려면 이번 비상계엄이 "군사상 필요한 때"라는 전제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전제는 애초 성립할 여지가 없었죠. 포고령 6번 조항은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선량한 일반 국민의 생활에 무제한적인 불편을 끼치겠다고 선언하는 마당에 이 한 문장을 넣는다고 불편함이 사라질 리 만무하니까요.

 

출처 - 한국일보

 

12.3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심각합니다. 애초에 성립 가능한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라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합니다. 적과 교전이 일어났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이 마비될 정의 상황이어야 하죠. 하지만 온 국민이 알다시피 12.3 비상계엄은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출처 - JTBC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변명하려는 말일지는 모르지만, 이는 비상계엄 요건이 아닌 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자기고백일 뿐입니다. 비상계엄처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엄중한 일을 도모할 때는 무엇보다도 법적인 정당성이 필요하고, 분명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출처 - 뉴닉

 

대한민국 헌법 제82조와 계엄법 제3조에는 대통령은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해야만 하며, 계엄을 선포할 때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로 발표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계엄 선포와 해제, 이 모든 일을 공고문으로 공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출처 - JTBC

 

공고문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에는 공고문, 참석 국무위원 명단, 서명 등 무엇 하나 실증 자료가 없습니다. 공고문이 있는데 숨기려고 공개를 안 하는 것이라고 한들, 공고하지 않은 이상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전두환조차 쿠데타 당시 국무위원의 서명을 받아서 계엄 공고문을 공고했습니다. 이를 보면 윤석열이란 작자가 얼마나 법을 우습게 보는지 명확히 드러나죠. 

 

출처 - 뉴시스

 

또한 윤석열은 계엄 과정에서 헌법에 정해진 국회 통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4조에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통고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명시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되레 포고령 1번에서 볼 수 있듯 국회를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통고하지 않은 것 역시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출처 - MBC

 

계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엄법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계엄법 제2조를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무위원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 공고문조차 없이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내란 일당의 주장만 있을 뿐이니까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12.3 비상계엄은 국법에 의한 계엄이 아니라, 윤석열과 그 일당에 의한 내란에 지나지 않습니다. 헌법, 일반 법률, 계엄법 중 무엇 하나 준수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 노동당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선포 과정만 봐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이 저지른 만행은 좌우가 대립할 문제가 아닙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윤석열과 그 일당의 망상을 지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그들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을 일으킨 죗값을 치러야 할 범죄자일 뿐입니다.

 

출처 - 나눔문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내란 세력을 처벌하고, 대한민국의 적폐를 뿌리 뽑는 일입니다. 12월 14일 국회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친 200만 시민과 전국 곳곳에서 마음을 모은 수많은 국민이 모든 절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