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와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을 뿐, 핵심 쟁점인 5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는 퇴직금, 성과급 명목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6년 차 대리였던 곽병채가 50억이나 되는 거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건 곽상도가 아버지였기 때문이라는 혐의가 짙었습니다. 곽상도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성 뇌물을 아들을 통해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곽상도가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곽병채가 받은 성과급 50억 원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기는 하지만 곽상도에게 가는 뇌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출처 - 한겨레
국민의 법 감정과 딴판인 1심 판결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대체 어느 회사 어느 대리가 퇴직금, 성과급으로 50억 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50억이면 시쳇말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삼성전자 사장보다도 퇴직금이 많은 셈이니, 당연한 의문이겠죠. 곽상도 아들이 정상적으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으려면 1200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야당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단체가 비판 성명을 연달아 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공권력의 선택적 적용"이라고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 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대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상도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가 진실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MBC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현직 판사들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분가를 했다는 이유로 아들과 아버지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본 대목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따로 꾸렸다는 이유만으로 비상식적인 금액의 퇴직금이 아버지를 향한 뇌물이 아니라고 본 판단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특히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없다'라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누가 미성년자한테 뇌물을 직접 주느냐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대답이 전직 판사들한테서 나왔습니다.
출처 - MBC
한 현직 판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받은 돈도 뇌물로 보는데 추후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아버지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반문했다고 합니다. 뇌물죄와 경제공동체에 대해 '같이 살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을 공유하고 있냐'로 판단해야 하는데 마치 이혼 법정에서 다투듯 같이 사느냐 마느냐로 말장난 같은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이 검찰과 법원 등 사법 카르텔과 권력의 필요에 의한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부실수사를 했고 법원은 아주 좁게 법을 해석해 비상식적인 판결로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 청탁금지법이나 제3자 뇌물죄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으면 애초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는 비판입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3자 뇌물수수로 같이 기소했으면 아들이 받아도 결국 제3자 뇌물수수가 되는 건데, 일부러 빠져나갈 구멍을 가르쳐준 부실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됐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민들은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50억을 받은 게 뇌물이 아닌가?", "진짜 산재 위로금이라고 판단했다는 거냐?", "그럼 앞으로 해당 증상에 대한 산재 위로금은 모든 사람이 50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뇌물을 주고받으면 뇌물죄가 아니란 거냐?",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아들 딸을 통해 100억, 1000억을 줘도 뇌물이 아니란 말이냐?", "로또 한두 번 당첨으로도 못 받을 돈을 상속세까지 면탈해준 뇌물의 신경지를 열었다"며 황당한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국민의 분노에 대해 법원은 "개별 재판에 대해 판결 이외에 별도로 입장이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을 뿐입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
곽상도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해 아빠 찬스에 진절머리난다며 맹공격을 퍼부은 바 있습니다. 윤핵관 장제원도 자식 관련 발언으로 자기가 내뱉은 말과 싸워야 했는데, 곽상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출처 - 청년하다
청년진보당과 청년 학생들이 '국민의 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뇌물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21일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국회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50억을 준 것도 충격인데, 사법부가 무죄판결을 내리는 걸 보며 청년들은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잃어버렸다"면서 "50억 클럽에서 곽상도를 제외한 나머지 고위급 검판사 출신은 대놓고 봐주고, 곽상도 마저도 무죄가 나오도록 허술한 수사를 한 건 검찰"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이들은 "역시 나는 검사/국회의원 아빠가 없어서 가난한가?", "나도 대리 달고 퇴직금 50억 받는 회사 가고 싶다", "내가 50억 받았으면 감옥에 50년 아님?"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곽상도 아들이 받은 것이 과연 뇌물이 아니었는지 되물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은 사법부가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엄중하고 공정한 판결로 이 사회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과 공정의 사회를 원한다면, 비상식과 불평등에 분노하는 청년들을 위해 곽상도 50억 특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JTBC / 뉴스아고라
지난 9일 JTBC는 김만배가 경기도 성남의 한 카페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를 만나 곽상도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만배가 곽병채를 통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취파일이었습니다. JTBC는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라며 "(병채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줘 줘야지'"라고 말하는 김만배의 음성을 보도했습니다. 한편 JTBC는 김만배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녹취파일을 보면 김만배는 "아들(병채)은 회사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려고"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이 "곽 선생님은 변호사 아녜요?"라며 "현역이잖아요, 정치자금법 문제가 될 텐데"라고 반응합니다. 김만배는 이어 "아니 아들한테 주든 뭐든"이라고 말했고, 유 전 본부장은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 그렇게 받아갔다고 하면 나중에 아들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라고 화답합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은 곽상도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돈을 줄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눕니다. 김만배는 "그거는 형이 기술적으로 잘 할 테니까"라며 "OOO하고 곽상도 아들은 여기 50억 넣지도 않았어. 비용이 5억씩 넣었어. 그치?"라고 말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5억씩 주는 것도 문제가 될 거 같은데"라고 하자, 김씨가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가져가기 때문에"라고 답합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직원들한테 돈 벌어서 보너스 줬다?"라고 호응합니다.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6개월 뒤인 2021년 4월 곽병채는 성과급과 위로금을 포함해 퇴직금 50억 원, 실수령액으로 25억 원을 회사에서 수령했습니다.
출처 - 서울의소리
이런 사실을 다 알기 때문인지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한 역풍이 거셉니다. 곽상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과 가족을 사찰하다시피 했지만 그가 제기한 내용 중 사실인 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항소했습니다만, 뻔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내놓은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애초 법원이 곽상도에게 무죄를 선고한 까닭은 검찰이 대충 수사해 공소장을 엉터리로 썼기 때문 아닌가요? 재판관도 검찰이 범죄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니까요. 하지만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어떤 형태로 윤석열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묶어 처벌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었으니까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 )"의 의미를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알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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