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5.18 관련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루 전 상임위를 통과하고 속전속결로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이죠. 5.18 왜곡처벌법으로 불리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처 - KBS
5.18 왜곡처벌법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진상 조사 기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오월 단체를 공법 단체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은 5.18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발의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5.18 진상규명법은 발포 책임과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및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광주 주변 지역에서도 인권 유린이 자행된 점을 감안해 진상 규명 지역 범위도 넓혔죠.
출처 - 오마이TV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18일 법사위에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 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게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묻자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맞니 않나"라고 되물었습니다. 독일이 나치에 대한 발언을 법에 따라 처벌하듯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명 난 5.18에 대해 모욕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출처 - JTBC
지난 40년 동안 진상 규명이 지지부진했지만 전두환과 관련된 소송을 통해 법원이 헬기 사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의미 작지만 있는 변화는 줄곧 있었습니다. 지난 8월 국정원이 40년간 보관해온 5.18 관련 자료를 진상조사위에 공개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민군이 쓴 헬기 사격 목격담도 포함됐다고 하죠. 5.18 진상조사위 측이 받는 자료는 모두 40여 건, 3300부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물론 그 이후에도 국정원은 5.18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가 작성한 이른바 80위원회 자료도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자료가 공개된다면 안기부가 광주의 진실을 어떻게 왜곡하려 했는지 밝힐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국정원은 이런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은폐했던 것인데 이번에 드디어 그 실체가 공개되는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0월 16일 국감장에서 육군참모총장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 등에 대해 40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죄했습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한 건 대단히 잘못되었다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남 총장은 사죄 발언 후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사죄는 어쩌면 육사 출신이 아닌 참모총장이었기에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은 육사 출신 장교가 중심이 되어 일어났고 1969년 이래 남영신 총장 전까지는 모두 육사 출신 총장이었습니다. 군사반란의 원죄가 있는 육사 출신 육군참모총장이 사죄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들의 졸렬함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나 봅니다.
출처 - 뉴스핌
5.18 진상 규명은 늦었지만 그래도 한고비를 넘긴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현대사에는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할 사건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 4.3 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이 사건은 일어난 지 72년이나 지났지만, 생존자와 유족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법 입법이 계속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할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해 이번에 다시 한번 개정안 통과를 시도했습니다.
출처 - KBS
국회에서 논의했던 4.3특별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한 상태였습니다. 희생자나 유가족들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할 필요 없이 법무부 차원에서 특별재심사유로 인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이와 동시에 희생된 1만 3000명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돈 문제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출처 - 제주일보
그러는 사이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7일 제주 4.3 사건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생활을 한 피해자인 93세의 김두황 할아버지의 재심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것이죠. 4.3 관련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당시 적용됐던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가 근거 없음을 밝힌 것으로 향후 재심 재판에서도 구체적으로 인용될 수 있어 의미가 큽니다. 이런 순풍으로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난 9일 21대 정기국회에서 4.3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
이번 주 국회는 12월 임시회 일정을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를 강제 중지함에 따라 임시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등 굵직한 남은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5.18과 4.3 모두 지금 우리나라를 만든 근현대사의 큰 상흔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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