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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

by 생각비행 2020. 11. 18.

11월 19일 자정을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으며,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1.5단계 예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몇몇 지표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자정을 기준으로 나흘 연속 200명대 신규 확진자를 기록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202명, 해외 유입이 28명이었는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137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경우도 서울이나 수도권을 다녀갔다가 감염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출처 - JTBC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7일부터 기존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지역별 하루 평균 확진자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지역별로 적용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1~5단계가 아닌 0.5 단계를 사이에 넣어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개편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적 유행 단계,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 단계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에서는 1주일 평균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으면 1.5단계로 전환됩니다. 다른 지역은 30명 이상일 경우 1.5단계가 됩니다. 이번에 개편된 체계에서 1단계는 기존 기준을 완화해 PC방, 결혼식장, 학원, 영화관 등의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없앴습니다. 물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는 의무사항입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1.5단계부터는 면적당 인원 제한을 적용하므로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됩니다.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급속히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개시되는 단계에 해당하므로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가 되며 노래방 등 사업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식당 또한 21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되면서 기존 체계에 비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의료 역량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고려해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의 조처는 해외보다는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해외에서는 주로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방역 조치 단계를 조정하기 때문이죠. 유럽에서 방역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의 경우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지역에서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인구 10만 명당 0.1명 초과 시 2단계로 격상하고 0.2명 초과 시 3단계로 격상하는 수준입니다. 상당히 가혹한 조처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상황을 잘 통제해온 것이겠지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 심리적으로 긴장이 풀어졌는지 이내 1일 확진자가 200명대까지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잘 대응하지 못하면 300~400명대로 늘어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출처 - KBS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에서는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입장 인원을 다시 제한하게 됩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등교 인원은 3분의 2 이내로 줄여야 하고, 종교 활동 인원과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2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영업 중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확진자가 전국 300명, 수도권 200명을 넘기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게 되어 유흥주점 등은 문을 닫고 식당 등도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과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이 다시 의무화됩니다.


출처 - KBS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게 됨에 따라 우리의 일상은 다시 불편해지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다시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생활 속 방역에 너 나 할 것 없이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전 세계인의 본보기가 될 정도로 잘 유지해온 대한민국의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자칫 흔들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평온한 삶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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