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와 n번방 사건과 같이 성범죄 관련 판결로 욕을 먹는 사법부는 정치적 판결과 비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 욕을 벌기도 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지난 6월 22일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 – 대북전단 금지, 역사왜곡 금지법 등'이라는 글을 올려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고 그 단체의 해산을 검토한다는 것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겁니다.
출처 - 국민일보
언뜻 보면 소신 있는 판사가 논란을 감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규 판사의 글은 끝 간 데 없는 내로남불의 표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전단을 제작하고 배포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유죄 판결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015년 12월 당시 대구지법 부장판사이던 김태규는 박근혜를 비판하는 전단을 제작하고 배포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성수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새누리당 앞에서 이 전단을 뿌리던 변홍철 씨와 신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김태규 판사의 판결문에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이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박근혜를 비판하는 전단은 저속한 명예훼손물이라고 하던 이가 문재인 정부를 위태롭게 하고 북한이긴 하지만 북한의 공직자를 비방하는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판사라면서 정권에 따라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봅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66명 중 징계위에 회부된 이는 고작 10명입니다. 지난 6월 23일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과 양형위원회, 법제처 등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에 대한 지적, 그리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합당한 징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징계 현황을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연루 판사 66명 중에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시효가 지난 사람이 32명이었다"라며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10명이었지만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심리가 연기돼 있는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2017년 발생 당시에 시끄러웠는데 조사나 징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시효를 넘긴 데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사법농단 연루자 중 징계를 받은 판사들이 받은 징계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가장 높은 징계를 받은 판사가 정직 6개월일 뿐 대부분 정직 3개월, 견책, 감봉 등의 징계에 그쳤습니다. 일반 사건의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 반면 사법농단 수사 당시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할 정도였다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출처 - 아이엠피터
법꾸라지들은 사법농단뿐 아니라 일반 비위도 숱하게 저질렀습니다. 법사위 김진애 의원은 "지난 10년 비위 판사 징계 현황을 요구했더니 지난 5년분만 왔는데 대부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지만 금품수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이 많다“라며 "22개 사안이 있는데, 안 올라온 것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하다. 정직은 1년이 딱 2건, 나머지는 감봉 4개월 식이다.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재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100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모든 공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판사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돈 받고 힘을 써주면서도 임기가 10년이나 보장되니 가히 철밥통이라 할 만합니다. '법꾸라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출처 - 경향신문
그나마 여론에 밀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전직 부장검사나 판사 등 비위 공무원이 개업 변호사로 법조계에 복귀하는 것을 막는 입법이 추진 중이긴 합니다. 전관예우로 이어지는 이른바 올드보이들은 법조계의 뜨거운 논란거리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정안은 관련 조문 검토와 개정 조문 작성을 마쳤고 국회법에서 요구하는 발의 정족수도 채웠다고 합니다.
출처 - 세계일보
변호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비위 공무원을 법조계에서 사실상 영구 퇴출하는 겁니다. 현재는 공무원 재직 시 받은 징계처분의 수위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1년에서 2년까지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변호사 복귀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퇴직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7호 조항을 신설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인 통과된다면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여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해임된 부천지청 마모 검사, 성매매하다 적발된 광주지검 조모 검사 등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출처 - 대한변협신문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적용은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표방하지만 사람들은 법이 권력에 아부하고 가지지 못한 자나 힘없는 자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느낍니다. 이번 기회에 2300년 전에 법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주장했던 한비자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한비자, 이게 법치(法治)다!》는 '생각비행 1318 청소년 사상사 시리즈' 고전편의 마지막 책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며 제 식구 챙기기에만 바쁜 법꾸라지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입니다.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법꾸라지들을 사회에서 반드시 솎아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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