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61 대화 녹음 금지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정치와 민생 안전을 위해 매진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국회에 해괴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로 '대화 녹음 금지법'입니다. 출처 - SBS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전화통화 녹취 등이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녹음 행위만으로도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박덕흠, 김선교, 박대수 등 10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명단만 봐도 어떤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출처 - SBS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해서만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이 불법.. 2022.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