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 생각비행 2021. 11. 18. 01:11
지난 9월 네이버와 다음에서 연합뉴스 콘텐츠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쓴 광고성 기사를 마치 일반 기사인 것처럼 포털에 송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네이버, 다음의 뉴스 제휴와 제재 심사를 전담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연합뉴스에 32일간 노출 중단 징계를 내렸는데요, 한 달이 넘도록 노출을 중단한 것은 2015년 출범 이후 처음 내린 조치였습니다. 연합뉴스가 대놓고 독자들을 기만한 사건이기에 저널리즘의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징계였습니다. 연합뉴스는 연간 300억 원의 정부구독료를 받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이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겁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연합뉴스에 대한 징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