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1 변화하는 가족의 개념, 가정의달에 돌아보는 '구하라법' 확정 지난 4월 27일 구하라법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정부는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경우 상속에서 배제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시행합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이 법은 유명 걸그룹 멤버였던 고 구하라의 친오빠가 문제를 제기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죠. 2019년 11월 고 구하라의 친모는 어린 남매를 두고 20여 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다가 한류스타였던 딸(구하라)이 사망하자 친모라며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참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출처 - 연합뉴스 친부는 재산 상속 지분을 바로 포기한 반면 아이들을 나 몰라라 했던 친.. 2021.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