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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BMW 화재 리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라!

by 생각비행 2018. 8. 10.

외제차의 대명사 중 하나인 BMW가 운행 중 느닷없이 불타는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30여 건이 넘는 BMW 자동차 화재 사고가 있었지만 그동안 BMW는 원인 규명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사과도 뒤늦었으며, 리콜도 마지못해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소비자들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일 BMW 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10만 6000대의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BMW 측은 기자회견에서 디젤 차량의 EGR 쿨러에서 발생하는 냉각수 누수 현상이 화재 원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해외시장에서 똑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쓴다며 한국 BMW 모델이 다른 부품을 쓴 열화 모델이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한 결함 사례가 있었고 전체 화재 사고 차량 중 EGR 결함률은 한국이 0.10%, 전세계가 0.12%로 비슷하다고 밝혔죠.


출처 - 전자신문


BMW가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화재 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실험을 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늑장 리콜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같은 문제로 디젤차 32만 3700대를 리콜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BMW 서비스의 불만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름 있는 외제차라고 샀는데 문제가 발생했으나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KBS

 

리콜 대상 차량인 520d 차주 중 한 명은 엔진이 불에 완전히 타서 화재가 주변 차량과 건물까지 옮겨붙었는데, 손해 배상을 차주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 BMW 측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차주가 불을 내고 싶어서 낸 것도 아니고 불이 난 이유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 손해배상을 자기 보험으로 처리해야 된다니 억울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BMW 서비스센터는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번 사태로 완전 포화 상태여서 아우성입니다.


출처 – SBS 유튜브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기업들의 악의적인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실액보다 훨씬 크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는 피해액의 최대 8배까지 배상해야 하고 유럽도 천문학적인 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 권리와 기업의 잘못에 대한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애꿎은 소비자들만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년 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때도 한국 소비자들은 미국 소비자들 배상액의 10%도 안 되는 배상을 배상을 받았습니다. 게이트로까지 번진 폭스바겐 사례나 이번 BMW 사례처럼 원인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온 사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엄히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처- 한국일보


제발 저린 재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 검토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요건을 확대할 경우 과잉 처벌의 우려가 크고 소송 남발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BMW 사태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가 소비자, 노동자 보호 강화로 흐르고 있는데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 기조를 뚜렷이 하고 있다 보니 예전처럼 큰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의 기업 규제 현실이나 법체계를 감안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맞지 않는 옷이라는 재계의 인식을 전했습니다. 실제 입은 손해만큼 배상한다는 실손전보 원리를 채택한 우리나라 법 체계에 맞지 않고 기업의 고의적 악의적 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분과 달리 악의적인 소송을 부추기고 기업을 악덕의 온상으로 몰고 가는 풍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출처 - 매일경제


하지만 소비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한다면 대기업들이 다이어트라도 해서 옷에 몸을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피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 책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체에 중대한 해를 끼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최근 BMW 사태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이라는 표현이 무색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한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현행 리콜제도만으로는 사고를 방지하고 기업에 책임을 묻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출처 – SBSCNBC 유튜브


재계의 앓는 소리는 핑계일 뿐입니다. 여태까지 권력에 붙어 로비하는 데 펑펑 썼던 돈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는 데 쓰면 될 문제니까요. 손해배상 폭을 훨씬 넓히거나 아예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상품을 만들 때 더 신중하게 될 테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두렵다면 그만큼 안전하고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출처- 경향신문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일부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재판없이 배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도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이번 BMW 화재 사고로 인한 사회적 관심이 대기업들이 각성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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