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리픽이 한창이던 지난 2월 12일 생각비행은 〈5.18 진상규명특별법 처리, 동계올림픽 중에도 관심 가져야〉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본회의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이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인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문제 때문에 여야가 충돌해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많은 사람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통과된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5.18 특별법은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는 5.18 당시 자행된 군사독재 정권의 민간인 학살과 진실 은혜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인,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되는데요. 최장 3년을 활동기한으로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출석이 필요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변조하려는 혐의가 현저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고, 동행명령장도 과태료 부과 외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출처 - 프레시안
법안의 명칭이 밝히듯 5.18 당시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암매장 등의 광범위하고 실체적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광주 시민을 향해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 최초 발포와 발포 명령자 규명도 조사 범위에 있습니다. 이미 논박당하고 심지어 전두환조차 부정한 바 있는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 여부도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의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출처 - 뉴시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7일, 국방부는 38년 만에 5.18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또 5.18 당시 공군은 제10전투, 제3훈련 비행단에서 전투기,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실제로 광주행 폭격을 검토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런 정도의 사실도 국방부가 사죄를 위해 선선히 인정한 건 아닙니다.
출처 - 뉴시스
특조위가 6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 분석했고,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 및 관련 기관을 방문·조사했으며, 군 관계자들과 목격자 등 총 120명을 조사해 이룬 기적 같은 성과였습니다. 국방부는 군에 불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했고 마이크로필름으로 전환하며 보존 연한의 경과를 핑계로 자료를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군 자료 원본을 찾기 어려웠고 일부 기관의 비협조와 강제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처 - JTBC
5.18 특조위가 밝혀낸 헬기 사격 사실을 근거로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2일과 27일, 전두환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전 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는 자신이 헬기 사격에 관여한 적이 없고 당시 기록을 토대로 회고록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서 검토를 마친 뒤 다시 소환통보를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 한국뉴스투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두 번씩이나 검찰소환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 어떤 참회나 반성도 없이 여전히 자신을 미화하고 광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행태에 말문이 막힐 정도"라며 "전두환 씨가 저지른 일은 명백한 시민 학살"이라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추 대표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탱크와 헬기를 내세우고 군인들을 동원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친 해방 이후 최악의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밝혀진 진실을 토대로 지난 28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가 발족하면 조사에 대한 제약이 줄어드는 만큼 5.18 광주의 실체에 바짝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죄악상을 온전히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더 많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