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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워라밸 찾을 수 있을까?

by 생각비행 2018. 4. 10.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뜻하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일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小確幸) 또한 현대인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란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직장 생활을 우선시하던 과거와 달리 업무 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아지면서 워라밸은 구직자나 이직 희망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워라밸은 어떤 수준인가요?

 

출처 - 경향신문

 

지난 2월 28일, 주당 52시간 근로를 법제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주5일제가 도입된 지 14년 만에 근로 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된 건데요. 의견 대립과 진통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도입된 후에도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출처 - 뉴시스


지난 2004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인 주5일근무제가 전격 도입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토요일에 오전 근무를 하며 제대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공휴일도 아닌 애매한 주말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노사 간 논쟁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의미 있지만 임금이 줄어들면 안 된다며 경계했고, 경영계는 생산성이 떨어져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은 주5일제가 당연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인건비가 치솟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중소기업 줄도산이 일어난다며 호들갑 떨며 반대하던 기업들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출처 - 한국일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해 최대 52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존 68시간에서 16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국회 내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의 결실입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이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특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장근무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8시간까지는 50%의 추가수당을, 이후 4시간분은 100%의 추가수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말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그동안 연장수당, 주말수당, 추가수당을 구분 없이 사용해왔기에 추가수당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토, 일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추가수당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요일이 아니라 기업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휴일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추가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에 맞추기만 하면 근무일도 관계없어졌습니다. 하루 10시간씩 근무해야 하는 곳이라면 일 10시간씩 주4일 근무하고 3일 쉬도록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노동 탄력성을 더한 건데 이 때문에 당분간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주5일제는 당시 노사정 위원회 등을 통해 각계의 절충이 계속 시도된 끝에 이루어졌지만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 법안으로만 통과된 터라 노사 양쪽에서 불만이 큽니다. 노동계는 시간 단축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임금에 대한 보전 규정이 없다는 데 대해 불만이 크고, 경영계는 일부 대기업을 빼고는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14년 전 주5일제가 정착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국내 총 근로시간이 많이 줄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출처 - 잡코리아


2003년 연 2390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압도적인 1위였던 우리나라는 당시 주5일제로 근로시간을 2000시간 밑으로 떨어뜨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까지도 연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압도적 2위입니다. OECD 평균인 1700시간보다 무려 400시간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출처 - YTN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 채용을 한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설비투자 융자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T·스타트업 기업·버스운송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수요와 외국 사례 등을 조사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를 혁신하려면 대기업의 적폐청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출처 - MBC

 

얼마전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 문건을 대거 확보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죠.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노조가 생기자 삼성그룹이 종합상황실을 만들고 조직적 대응을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고, 지난 2월 7일 삼성그룹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조 탄압의 실체가 담긴 자료를 대거 확보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 직원이 달아나 붙잡아 조사했더니 6000여 건의 노조 탄압 문건이 담긴 외장 하드를 숨기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삼성의 노조 탄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문건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MBC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12년 1월 작성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삼성이 무노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한 다양한 수법이 담겨 있습니다. 직원을 활용 가능과 불가로 나누고 활용가능자에게는 승격과 보직을, 활용 불가능자는 희망퇴직 등을 통해 아예 퇴출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조 설립을 시도하면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비위 사실을 수집해 모아두어야 한다는 지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이 문건을 눈앞에 두고도 삼성이 문건 작성을 부인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건희 회장 등 관련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때 많은 노동자들이 삼성공화국에 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만, 최근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삼성과 관계된 일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삼성공화국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출처 - 경향신문

 

과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의 과로사회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 개정 후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실효성을 강화할 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실제로 삶에 여유를 찾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고용창출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 일각에서 "개정법 시행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이 사안을 안이하게 봤다는 방증(傍證)"이라는 지적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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