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역사 쿠데타인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로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1월 민변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한 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 등 3374명을 대리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심리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민변 측은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초등등교육법 제29조 2항의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교육제도를 법으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1조 6항과 75조와 제75조가 정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민변은 시도 교육감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위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이뤄낸 성과를 무시하고, 독재시대로 역사의 시곗바늘을 되돌리려 한 박근혜 정부의 정신 나간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왜곡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를 빼놓고 일본의 입맛대로 합의해주고는 나 몰라라 하는 정신 나간 짓을 저지르기도 했죠. 박근혜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가 맞기나 한 건지 의심스러운 마당에 교육부는 재판 과정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영토분쟁이 있는 일부 국가에서 국정화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화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상 교육부가 언급한 '그 일부 국가'라는 게 북한 이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OECD 국가 중에는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말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획일화하는 국정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북한처럼 독재하던 시대의 마인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과 박근혜 정부의 지향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이런 식으로 재확인되는 게 아닌가 싶군요.
출처 - MBN
지난 20대 총선의 승리로 야당은 '국정교과서 폐지가 민의'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 회귀하는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을 제출하며 공동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23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는 4.13 총선 당시 야 3당의 공통 공약이었죠.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교문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상임위 표 대결을 불사하고서라도 국정 교과서를 막겠다고 공식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야 3당이 힘을 합쳐도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교문위)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야야 간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려 해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문위 전체 의원 29명 가운데 새누리당은 13명, 더민주당은 12명, 국민의당은 4명입니다. 패스트트랙 요건으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재적위원 5분의 3인 18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야당 16명으로는 모자라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지난해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예정대로라면 2017년 3월부터 중고등학생들의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해 3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박정희 유신을 정당화하고 위안부 용어와 사진을 삭제해 극우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교육계가 발견한 오류만 124군데가 넘었죠.
출처 - 경향신문
작년 11월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고 추진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쓰자면 인쇄, 배포 등을 생각할 때 제작 기간이 반년도 남지 않았는데, 국정 역사교과서가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질지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초등학교 교과서의 졸속 집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역사교과서를 2017년에 맞추면서 초등학교 1~2학년 수학, 국어 등 국정교과서 적용시기도 2017년에 맞춰버렸다"면서 "무리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초등학교 국어, 수학 교과서는 집필진 구성부터 현장 검토본 완성까지 불과 4개월 만에 집필을 마쳐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고 기사: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때문에 4개월 만에 집필한 초등학교 교과서)
출처 - 경향신문
참다 못한 국민이 나섰습니다. 지난 29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국회 정론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 제정 등에 관한 입법청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에는 480여 단체가 속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청원에는 독립운동가 후손과 민주화운동 단체 대표 48명, 역사학계 대표 115명, 교육계 및 시민사회 대표 290명 등이 참여했고 전국에서 5만 1799명이 서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발표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밀어부치고 있다"면서 "단계별 의견 수렴을 거쳐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은커녕 집필기준과 집필진, 편찬심의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할 수 없도록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 기사: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못하게 법을 만듭시다! 5만명 입법청원)
19대 국회는 박근혜 정부와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폭주로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수십 년간 자유, 자율, 개방, 다원성을 기반으로 확장해온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되돌리는 상징적인 악행이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성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오만방자한 이 역주행을 바로잡아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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