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보도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될까?

by 생각비행 2024. 5. 27.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됐습니다.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의 효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인정됩니다.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1977년 12월 민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돼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47년 만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의 의제로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구하라법'을 처리할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MBC

 

'구하라법'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지요? 현행 민법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 이 지분, 즉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분합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4월 25일 헌재 결정으로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습니다.

 

출처 - 한겨레

 

애초 유류분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1970년대 이전에는 부모 재산의 대부분이 장자에게 상속되기 일쑤였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장자가 다른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실상은 이와 달랐죠. 현실 세계에서는 어머니나 다른 형제자매가 생활고를 겪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안전장치로 도입된 법적 장치가 유류분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세월이 흐르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가족 전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대가족 시대도 아니고, 장자 상속의 폐해보다 패륜 자식 혹은 자식을 버린 부모가 유류분 제도 덕에 상속권을 인정받는 일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했으니까요. 이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인식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KBS

 

유류분 제도는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 없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유산을 받아가는 일이 발생하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참사 때도 자식을 버린 부모가 뒤늦게 보상금을 노리고 나타나는 행태는 있었습니다. 천안함 때 순직한 고 정범구 병장의 경우, 어릴 때 이혼해 20년 넘게 연락 없이 살던 친부가 정 병장 몫 보상금 중 1억 원을 받아갔죠. 얼굴도 본 적 없는 고 신선준 상사의 친모도 보상금을 몰래 타가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한 학생의 경우, 이혼해 따로 나가서 살던 친모가 7년 만에 자식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출처 - KBS

 

지난 4월 헌재 결정으로 즉시 무효가 된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과 달리 부모나 배우자 유류분은 헌법불합치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를 당장 없애진 않는대신 패륜적인 상속인의 상속을 막을 입법을 하라고 했습니다. 헌재가 입법 시한으로 정한 내년까지는 현 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회가 서둘러 입법을 해야 합니다. 고 구하라 씨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발의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또 폐기될 처지에 몰렸습니다. 

 

출처 - BBC

 

최근 공개된 BBC 다큐멘터리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고 구하라 씨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버닝썬 게이트를 취재하던 강경윤 기자는 경찰 고위층과 승리, 정준영 등의 유착 관계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등장하는 경찰이 누구인지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경윤 기자는 이때 구하라 씨가 사건 해결을 할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물꼬를 터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구하라 역시 불법 촬영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용기를 내어 제보함으로써 버닝썬 게이트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알게 모르게 고 구하라 씨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2만 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9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돼 법안 처리율이 36.6%에 그쳤습니다. 이는 20대 국회(37.9%), 19대 국회(45.0%)보다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여야가 정쟁을 되풀이하면서 국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는 처리가 시급한 주요 민생 법안들까지 장기간 발목이 잡혀 각계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 막판 앞다퉈 해외 출장을 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죠. 여야 양측이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던 법안인 구하라법이 쓸데없는 정쟁으로 폐기된다면 국민의 반감이 클 것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구하라법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