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나 직책은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피겨의 여왕 김연아'처럼 특정인을 설명하는 표현 역시 한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압축해 전달합니다. '국민 여동생' 같은 말을 들으면 그가 어떤 일을 해온 사람인지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불출석 변호사'로 불리게 됐습니다. 소송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소송 당사자는 억장이 무너질 판국인데, 권경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출처 - 뉴스1

 

고 박주원 양은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엄마 이기철 씨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2016년 서울시와 학교법인 및 관계자, 학교폭력 가해자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딸이 겪은 학교폭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재판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패소한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원고 이기철 씨의 소송 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해 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이런 사실을 이기철 씨에게 5개월이나 숨겼죠.

 

출처 - 미디어오늘

 

이기철 씨는 4월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권경애 변호사는 첫 번째는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는 날짜를 다음 날로 수첩에 잘못 적어놔서 못 갔고, 그렇게 두 번을 못 가서 취하됐다고 했다"며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었다. 그래서 1심에서 일부 승소로 처리된 사건이 패소로 처리됐다"고 억울한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변호사로서 과정과 결과는 물론 변명까지 너무 황당해서 피고 측과 짜고 불출석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사안입니다.  딸을 먼저 보낸 것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이기철 씨 입장에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재판 결과가 뒤집혀 패소가 확정됐으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젠 소송 비용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그러면 나는 매장된다. 그것만은 봐달라"고 사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권경애 변호사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건을 수임받았으며 대체 무슨 마음으로 세 번이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걸까요? 자신의 잘못으로 소송 당사자가 사과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비슷한 다른 사례보다 무거운 징계라고 하지만 권 변호사 때문에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피해자에게 정직 1년 결정이 과연 위안이 될까요?

 

출처 - MBC

 

안타깝게도 피해자인 이기철 씨는 대한변협의 징계 결정에 대해 불복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 권 변호사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으로 징계를 감경받을 길이 열려 있다죠. 피해자의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30일 이내에 권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징계는 확정됩니다. 7월 말 징계가 확정될지 아니면 권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해 징계수위를 낮추려고 시도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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