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보도

이명박과 국정농단 세력 사면하는 윤석열, 공정(公正)은 어디에?

by 생각비행 2022. 12. 26.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 대상을 인준하면 사면이 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특사로 경제사범들인 대기업 총수를 대거 사면한 바 있는데, 이번 연말에는 국정을 농단한 정치인을 대거 사면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년 만에 일 년에 두 번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될 전망입니다. 애초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더니 누구보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셈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여 수형생활을 했다지만 지병을 핑계로 대부분 병원에서 호의호식했죠.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치부에만 혈안이었던 그가 사면복권된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른 정치인이나 재벌총수들과 달리 이명박은 한결같이 국민들의 사면 반대 여론이 찬성의 두 배를 웃돌았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이명박만큼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여긴다는 방증입니다.

 

출처 - 뉴스1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이명박근혜 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명박 사면이라는 카드를 언젠가는 꺼내들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렇게 뻔뻔하게 바로 꺼내들 줄 몰랐다며 놀라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명박을 사면하려니 눈치가 보였는지 슬쩍 끼워 넣은 사람이 김경수 전 지사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핑곗거리로 물망에 올랐으나 금새 제외됐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이면 형기가 만료됩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기대로라면 15년을 감옥에서 더 썩어야 합니다. 가만있어도 5개월 뒤 나올 사람을 15년 남은 이명박의 사면 카드로 사용한다는 건 참으로 저열한 방법 아닐까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김경수 전 지사는 옥중에서 사면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기호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의식했는지 추징금이었던 57억 8000만 원을 완납했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48억만 납부하고 82억 원이 미납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면하고 복권까지 해주겠다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핑곗거리로 끼워넣은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만 해주고 복권은 안 해주겠다면서 말입니다. 복권이 되지 않으면 김경수 전 지사는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이명박 사면의 핑곗거리로는 사용해도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꼼꼼함이 드러나는군요.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의 특별사면만큼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조용히 나오려는 이명박근혜 세력인데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국정농단 세력이 모조리 올라 있습니다. 각종 정치공작과 댓글부대로 14년 2개월 징역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5년형을 받은 최경환 전 부총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 YTN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불법사찰로 실형을 받은 우병우 전 수석, 블랙리스트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 수많은 국정농단 관련 인사들이 사면 대상자라고 합니다. 우병우는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지 않지만 복권이 된다면 변호사 개업과 정치 활동까지 가능해집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부과한 페널티마저 다 풀려버리는 셈입니다. 이처럼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정치 주소를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획책일 뿐입니다. 이명박근혜의 국정농단 세력까지 모조리 사면복권하려는 시도를 달리 볼 근거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전부터 대통령의 사면권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일반사면은 불과 여덟 차례밖에 안 되지만, 특별사면은 여든여섯 차례나 단행된 이유입니다. 일반사면은 1996년 이후 사반세기 동안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은 대상도 다릅니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 해당 범죄로 선고를 받은 모든 이의 형을 감형해주는 것이지만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선택해 그 사람만 형의 집행을 면제해줍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지만 특별사면이 근본적으로 공정성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태까지 '국민대통합' 혹은 '경제 살리기'라는 허울로 특별사면이 수없이 이뤄졌습니다만, 대개 국론이 더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특별사면이었죠. 그들은 사면된 이후 권력을 사용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려 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대던 재벌총수들 역시 특별사면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원래 의도에서 왜곡된 대통령 사면권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전리품처럼 행사할 가능성이 큰 무소불위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출처 - 선데이저널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대전제를 생각한다면 이대로는 곤란합니다. 결국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죄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5년이 지나야 사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프랑스도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면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도 특별사면과 비슷한 개별은사가 있는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 무기징역의 경우 10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사면권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새해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벌 총수들이 앞다퉈 공개적으로 그 사면권을 돈 주고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재계 안에서도 낯 뜨거운 행태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죠.

 

출처 - 한겨레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새해 기업인 특별사면 명단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광그룹은 연말에 10년간 12조를 투자해 7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부영그룹은 아예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이는 중이라는 증언이 넘쳐흐릅니다. 복수의 국회의원과 언론사 간부를 로비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것이죠. 이중근 부영그룹 전 회장은 횡령, 배임 등 무려 12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출처 - 굿모닝충청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극한으로 치닫는 세계경제 위기를 앞두고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비리의 온상인 자기편 풀어주기에 혈안입니다. 이명박과 국정농단 세력이 사면복권된들 '국민대통합'이 되겠습니까? 특별사면에 과연 국민의 뜻이 담겨 있는지, 통합의 메시지가 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