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 생각비행 2023. 3. 20. 14:44
2018년 주 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12월 《조선일보》에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퇴근 시간 즈음에 보일러 고장 신고가 접수됐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당일 밤에 처리할 수 없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난 사람은 덜덜 떨면서 추운 밤을 보내게 생겼다면서요. 출처 - 《조선일보》 같은 해 5월, 조선일보 노동조합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과 관련해 회사에 노동 강도를 낮추고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 노조는 "밤샘 근무가 아니라도 교대 없이 매일 야근하는 것은 인권 침해 상황"이라며 "낮에 노동을 끝내고 밤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휴식 시간을 보내는 것은 노예들에게조차 보장됐던 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