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를 보는 우리의 시각 지난 10월 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모든 주정차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출처 - MBC 개정 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난 21일 이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기본적으로 주정차 금지이며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만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만 가능합니다. 먼 거리를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은 서울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곳에서만 먼저 운영되기.. 2021.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