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1 코로나19 상황 속 경제적 고통 분담, 제도화가 해법이다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연장되었지만 그간 문을 닫거나 배달 영업만 해야 했던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시설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만 가능했던 카페도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고 헬스장, 노래방 등도 이용 인원을 8제곱미터 면적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처 - 뉴스1 카페에서 간만에 친구, 지인을 만나 차를 마시거나 몸을 풀러 헬스장에 가는 등 소소한 일상을 일부라도 되찾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노래방처럼 밤 장사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PC방 연합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한 보이콧에 돌입.. 2021.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