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91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사례와 범위는? 지난 16일부터 직장 안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로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포함됩니다. 원래 금지되어 있던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은 물론이고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아예 일을 시키지 않는 것도 괴롭힘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음주 강요 역시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사실 이런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은 유형에 따라 형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법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2019.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