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21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제 진일보한 사회로!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됩니다. 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며,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7년 만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해당하는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에서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 뜻깊은 판결이 나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출처 - JTBC '헌법불합치'는 위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위헌처럼 해당 법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공백에 따른 혼란과 대처를 고려해 한시적인 시간 안에 개선 입법을 하라는 판결입니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 .. 2019.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