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란 이름의 품격에 큰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에서 발표한 아동 포르노 유통 범인 중에 한국인이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등 다국적 공조수사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를 유통시킨 불법 폐쇄 사이트 다크넷 운영자인 한국인 손씨를 비롯해 세계 38개국 337명을 적발했다고 하죠.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부끄러운데, 적발된 사람 337명 중 223명, 즉 3분의 2가 넘는 사람이 한국인이었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비밀 사이트 유료회원만 세계 38개국 4000여 명, 다운로드 횟수도 100만 건이 넘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스페인, 영국에서는 유통된 아동 포르노 제작에 희생된 아동 23명이 수사 과정 중 구조됐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출처 - JTBC
손씨는 2015년부터 승인된 회원만 접속하고 비트코인으로 아동음란물을 사고파는 다크넷 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아동 포르노 매매에 암호화폐가 사용된 것을 적발한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손씨의 사이트에서 판매된 아동 음란물은 8테라바이트 용량에 달하며 대부분이 사춘기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걸음마를 배우는 유아나 젖먹이까지 음란 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추악한 성욕이 역겨움을 자아냅니다4. 사실 아동 포르노나 아동 음란물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추악한 범죄 영상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에 적발 사례를 발표한 브라이언 벤츠코프스키 미 법무부 차관보의 말처럼 "어린이 성 착취로 이익을 얻는 다크넷은 가장 비도덕적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출처 - 한겨레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각 국가에서 진행하는 아동음란물 이용자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당시 해당 사이트에 홈페이지 개편 중이라는 문구를 게시한 뒤 실제로는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한미영 등 다국적 공조수사로 사이트가 폐쇄되었다는 내용이 게시되었다고 하죠.
출처 - MBC
문제는 아동음란물에 대한 대한민국의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역겨운 영상을 유통함으로써 돈을 번 손씨는 지난해 5월 아동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100만 건에 이르는 아동음란물을 유통한 사람이 2년도 안 되는 징역형에 그치다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출처 - MBC
미국에서는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해 철퇴를 내립니다. 손씨의 사이트에서 단 1회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 미국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영국은 다섯 살 남아를 성폭행한 영상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죠. 미국은 아동 포르노 제작의 경우 초범이라도 최소 15년 징역이며 유통한 경우엔 초범도 최소 5년형입니다. 재범 이상은 더욱 혹독하게 가중처벌합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동음란물 제작, 수입, 수출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 유통은 10년 이하 징역, 단순 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판사 재량에 따라 대부분 벌금형이나 끽해야 1~2년 복역하고 나올 뿐이죠.
형사정책연구원의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연쇄성폭력편〉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 야한 옷을 입은 경우보다 제압이 쉬운 상대를 노린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인이라 쫄아서 강간을 포기했다는 성범죄자마저 있었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성폭행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미개한 통념을 뒤집은 것이 진실이란 겁니다. 성범죄자들이 제압하기 쉬운 쪽을 고른다는 것의 가장 명확한 근거가 이번과 같은 아동 성범죄 촬영과 유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처 – 청와대 청원 게시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뜨겁습니다. 지난 2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마감일이 11월 20일입니다만 벌써 27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기소됐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우리 정부에 손씨의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손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이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징역 1년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했을 뿐인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출처 - 하루 1분 시사상식
따라서 이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아동 성착취와 관련해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크웹 국제공조수사도 더 강력히 펼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이용하는 우리 스스로 아동 음란물뿐 아니라 일명 야동이라 부르며 희화화하는 음란물에 대해서도 윤리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를 유해한 데이터로 물들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실천이 바로 성착취 산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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