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1일 야당 단독으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채 상병 순직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밝힐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MBC
이번 청문회에서 꼴불견인 장면이 많았습니다. 출석한 핵심 증인 12명 중에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긴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지은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묻는 말에 대답하면 될 텐데, 굳이 법적 권리 운운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걸 보면 유죄 판결을 받을 죄가 있다고 자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출처 - MBC
어이없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행태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25일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국회는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식으로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증언하게 하려고 소환한 사람들한테 증인선서 요구 외에 뭘 하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출처 - 한겨레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 하는데, 이들은 해병과 군인의 명예를 내팽개친 모습이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 선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거짓을 말하겠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전 장관 쪽에서는 "증인에 대한 호통을 넘어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실시간으로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의 속 터지는 소리를 들을 귀는 없나 봅니다. 다행히 이번 청문회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도 일부 있었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해온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데 대해 "그것은 회수에 관한 거"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신 전 차관은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외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다 이미 경찰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대통령 전화를 받고 회수했다고 엉겁결에 증언한 꼴이 됐습니다. 해당 진술을 재차 확인하는 것에는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거부했지만요.
출처 - JTBC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경찰로 이어지는 급박한 분 단위 통화가 넘쳐나던 작년 8월 2일은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수사 외압이 대통령에서 직접 들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지게 된 결정적 순간이라 할 수 있죠. 한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찰에서 사건 회수와 관련한 연락이 올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실제로 경찰에서 '사건을 회수해갈 거냐'고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로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로 회수된 건 대통령실의 주도였다는 정황이 재차 드러난 겁니다.
출처 - MBC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범죄수사처는 이미 "관련자들의 필요한 통신 자료는 확보했거나 확보하는 중"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화 사실이 있는 것과 통화 내용이 있는 건 좀 다른 얘기"라며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는 거라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히면서 조금씩 해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7월 19일은 채 상병 순직 1년 기일입니다.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지 주의 깊게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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