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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채 상병 특검 왜 거부하나?

by 생각비행 2024. 5. 28.

지난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은 10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독재자가 있던 우리나라 역사에서 윤석열보다 거부권을 더 많이 행사한 대통령도 있긴 합니다. 이승만은 집권한 동안 무려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집권한 독재자와 5년 단임제하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상황이죠.

 

출처 - 노컷뉴스

 

거부권을 행사한 빈도를 따진다면 이승만은 1년에 3.7회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윤석열은 2년 동안 10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1년에 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거부권 행사 횟수만 따지면 이승만이 1위, 윤석열이 2위이지만, 1년 평균 행사 횟수를 따지면 윤석열은 이미 역대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보면 검찰 독재에 이어 행정 독재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승만처럼 아예 독재를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처 - MBC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관행을 어겼다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특검법안을 처리했는데, 그런 관행을 어겼으니 입법 독재라는 겁니다. 경국대전과 관습헌법까지 들먹이면서 서울만 수도여야 한다고 우겨대던 이들이 떠오릅니다.

 

출처 - 뉴스1

 

채 상병 특검법이 관행을 어겼다는 얘기도 애초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공정성 문제로 여당이 추천에서 배제된 사례가 있으니까요. 역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총 15건입니다. 이 가운데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 2008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BBK 주가조작 의혹 특검, 2012년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 2020년 세월호 특검 등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로 국민의 뜻이 확연히 드러났는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거짓말로 민의를 호도하려고 합니다.

 

출처 - 중앙일보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갖는 게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이 당최 생각이라는 게 없다는 사실을 2년 내내 봐와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기억력까지 희미해진 걸까요? 바로 직전에 윤석열과 한동훈을 특검으로 임명했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법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이 배제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특검 역시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특검 추천권은 배제됐죠. 자신이 특검으로 일하던 때의 기억조차 없다니 세간의 루머대로 '알코올성 치매'를 의심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다른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이어서 특검을 하는 건 원칙에 어긋난다고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얘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특검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 시절 통과시켰던 드루킹 특검이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특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모두 선택적 기억상실증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출처 - MBC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한계 여부는 학계의 오랜 논란이지만 사적 남용 소지가 있다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이고,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가족의 위법을 덮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헌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본인이 특검으로 수사해 감옥에 집어넣은 박근혜의 탄핵 사유와 똑같은 사유를 스스로 만드는 꼴입니다. 헌법적 한계를 넘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 위반에 해당돼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합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그 이유로 "최고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특정한 부분을 위해서 공직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익 실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출처 - JTBC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며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4명 나왔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인 이번 재표결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단 몇 표의 이탈표만 나와도 통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10 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적으로 보수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해병대 전역자들조차 이번에는 윤석열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한 녹취록에 의하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에 대통령 격노 관련 녹취파일이 있었던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채 해병 사건에 대한 답은 이미 모든 국민이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답을 말한 바 있으니까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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