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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원인? 학생 인권 축소하면 교권이 신장되나?

by 생각비행 2024. 5. 27.

지난 4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1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4월 24일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데 이어 두 번째였죠. 

 

출처 - JTBC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의회 만장일치로 학생인권을 짓밟는 게 말이 되는가?" 하고 분노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폐지조례안 상정에 반발해 보이콧했습니다. 표결에 찬성한 60명은 전부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짓밟지 못해 안달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었습니다.

 

출처 - MBC

 

4.10 총선에서 압도적인 과반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줬는데, 대체 이것도 막지 못하고 뭐했냐 싶은 분도 계실 테죠. 하지만 조례안을 폐지한 건 국회가 아닌 서울시의회입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으로 국민의힘이 절대 과반인 상태입니다. 서울시장도 국민의힘인 오세훈이고 서울시의회도 국민의힘이 장악했다 보니 총선 참패 이후 지자체에서는 되레 막 나가기로 작정했나 봅니다.

이번 조례안 폐지는 어떤 '주민'의 청구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고 했다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를 수락해 3월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 의장도 물론 '강남'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안은 곧바로 시민단체에 의해 저지되었죠.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적 절차가 막히자 특위 구성이라는 꼼수를 동원했습니다. 4월 26일 여당 의원으로만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를 통해 특위 의원 발의 형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했습니다. 그러고는 북 치고 장구 치며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시에 서울시의회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비교하면 학생에 대한 권리가 없어 말장난에 불과한 조례안이었죠.

 

출처 - 한겨레

 

일이 이렇게 되자 시민단체는 물론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까지도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에 항의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외면한 채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손쉬운 방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교권의 추락이 학생 인권이 높아져서'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지금의 교육 현실은 교육을 수요, 공급의 서비스로만 몰아온 구조적 문제와 나와 내 가족만 우선시하는 사회 문화 등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본질이 아닌 애먼 곳을 건드리는 것은 교육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라는 비판이었죠. 실제로 작년 10월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그 개정안은 상정도 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애초 국민의힘은 교육 문제보다는 정치 논리와 진영 논리에 입각해 이 사안을 다루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출처 - MBC

 

조희연 교육감은 국민의힘의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교원의 교육권과 생활 지도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 갈등을 조율하는 조례로 한정된 내용만 있어 학생 인권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신 조례에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등이 다 빠졌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72시간 농성에 돌입한 조희연 서울 교육감의 농성장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야당 중 가장 먼저 찾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권조례 때문에 교실 내 학생들의 도덕이 문란해진다든가 또는 인권조례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거나 교권이 침해된다거나 하는 주장과 관련해 실제로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고 말입니다. 인권을 인질 삼아 학생 인권과 교권을 갈라치는 수단으로 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성별로, 지역으로 나누려는 국민의힘의 속셈과 닮아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조국 대표는 학생과 교원 모두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학교인권법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이 아니라 조례로 있고 교권 보호는 법률로 있지 않느냐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다 법률적으로, 법률 차원의 규정을 해야 조례 폐지라는 일이 안 생긴다고 했습니다. 인권 조례가 있는 곳과 없는 지자체, 폐지된 곳과 폐지되지 않는 지자체에 따라 교권과 학생 인권 문제가 다르게 적용되면 안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죠.

 

출처 - 오마이뉴스

 

인권의 문제는 애초 다함께 드높일 생각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처럼 어느 한쪽의 인권이 추락해야만 다른 쪽의 인권이 신장된다고 보는 시각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되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미 태어난 학생들의 인권조차 무시하면서 무슨 출생률 타령을 한단 말입니까! 이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단순히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확대될 것이 우려되는 심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도 모자랄 판국인 나라에서, 그나마 세워둔 이정표마저 없애버리는 행위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조례청구가 광주시의회에 접수됐습니다. 이 청구안을 낸 시민단체는 교권 보호와 학생들의 학업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꼽았다고 하죠. 특히 이 조례로 인해 학생들의 성정체성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례안을 접수한 광주시의회는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청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여서 지역사회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시·도 의회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례 폐지를 이어간다면 2026년 지방선거 이후 달라질 정치 지형도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고 또 폐지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세간의 평가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13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등 교사단체 소속 교사들이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돌려놔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에 촉구했습니다. 교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사의 인권과 학생 인권은 대척점에 있지 않다"면서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조례는 교사의 그 어떤 권리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8년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일하는 한채민 교사는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학생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 된 학교 현장에서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그러해야 할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라고 말했다고 하죠.

 

출처 - 연합뉴스

 

2023년 8월 1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팩트체크]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침해가 늘어났다?> 기사를 보면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실증 연구도 소개했습니다. 2014년 논문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구정화)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인권보장 수준이 높고 인권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교사의 권위 인정과 교육권 존중에 적극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거나 더 많이 알게 된다고 해서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죠. 이 논문은 학생들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에 대해 '내 권리를 침해했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실제적인 인권 교육을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출처 - MBC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교사, 시민의 공동 노력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광역단체 17곳 중 7곳에서 시행됐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당시 주민조례청구 9만 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자 국민의힘 주도의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잇따라 조례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고요. 학생인권조례가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를 진단한 뒤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정치권과 어른들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으로만 구성된 인권특위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1조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존재하는 만큼,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점도 존재하죠.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폐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출처 - MBC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민주적인 조례를 한 정당의 의원으로만 구성된 특위를 꼼수로 만들고 독단으로 날치기하여 폐기하는 것이 온당할까요? 장차 대한민국을 짊어질 학생들의 인권을 이렇게 막 다뤄도 괜찮은지 묻고 싶은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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