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이 찾아오니 기업은 새로운 인재를 찾고, 또 많은 구직자가 자신의 꿈을 펼칠 일자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7일에 있었던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무려 72 대 1에 달한다는 통계자료를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생각비행은 사회적기업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여러 번에 걸쳐 기사를 작성하고 사회적기업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이런 관심의 일환으로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기업가가 되어라》의 저자인 야마모토 시게루가 일본에서 손꼽히는 사회적기업가가 된 과정을 <희망도 꿈도 없던 대학 5학년생, 저명한 사회적기업가가 되다!>라는 기사에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야마모토 시게루가 야심 차게 추진한 '토키와장 프로젝트'에 관해 소개할까 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일이 없었던 한 청년 백수가 '토키와장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청년이 도전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타인의 니즈를 파악하여 사람을 도와 일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가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비싼 도쿄 집값, 젊은이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다

일본에서 만화가가 되고 싶은 젊은이가 있습니다. 큰마음을 먹고 자신에게 익숙한 지방을 떠나 대도시인 도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삶은 녹록하지 않아 당장 방값과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하나로는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상경했지만, 하루하루 바쁘게 일하다 보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바쁩니다. 만화가라는 꿈은 손에 잡히지 않고 생계유지에 급급한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청년이 많을 겁니다. 부모님의 뒷바라지에 의지하여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도 있고, 서울로 올라와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학생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야마모토 시게루는 '거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렴한 거주지를 확보한다면 오랜 시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만화가 지망생을 예로 든다면 비싼 월세를 내면서 아르바이트에 전전긍긍하는 친구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만화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만화가로 등단할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토기와장 프로젝트'는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하여 시골에서 상경한 젊은이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모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토키와장 프로젝트 블로그(http://tokiwasou.dreamblog.jp)


원래 '토키와장(トキワ荘)'은 1952년부터 1982년까지 도쿄에 실존했던 목조 아파트의 명칭이었습니다. 일본 만화의 맹아기에 학동사라는 잡지사가 연재하는 만화가들의 주거공간으로 제공한 곳이 바로 토키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토키와장이 유명했던 까닭은 이곳 출신 만화가 가운데 이름을 떨친 만화작가가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철완 아톰>의 작가 테츠카 오사무, <도라에몽>의 작가 후지코 F. 후지오 등이 토키와장을 거쳐 간 작가였습니다. 이렇듯 토키와장은 유명 만화가의 산실이 되었고, 성공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과 똑같이 되고자 토키와장으로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젊은 만화가도 많았습니다.

야마모토 시게루가 시작한 토키와장 프로젝트는 만화가라는 꿈을 좇는 이들을 위해 값싼 거주공간을 마련해주어 만화에 전념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회적기업 사업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야마모토 시게루에게 토키와장 프로젝트라는 아이디어를 펼칠 계기를 제공한 이는 대학 시절에 극단 활동을 함께했던 친구였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던 친구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니 방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배우를 지망하는 젊은이는 대부분 가난하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리허설과 본무대에 참가한다...음악이든 미술이든 예능이든, 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거기에 몰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귀중한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빼앗긴다면 아까운 일이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 서울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은 월세 계약이라도 보증인이 없이는 집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조건이 우리와 다르고 더 복잡합니다. 일단 입주하려면 보증금(월세의 2개월분을 내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나 집이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을 제하고 돌려받음)과 집주인 사례금(집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주는 돈으로 해약 시 돌려받지 못함. 일반적으로 월세의 2개월분에 해당)이 듭니다. 부동산을 통해 방을 얻었다면 보통 1개월분의 월세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토키와장은 신분을 확인할 주민표와 보증금 3만 엔만 있으면 입주 자격이 생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더구나 입주 시 내는 보증금 3만 엔은 나중에 퇴실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가 되고자 아르바이트와 극단 활동을 병행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를 보면서 야마모토 시게루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프리터 지원'이라는 미션에 충실한 거주공간 제공사업을 시작한 셈입니다. 그런데 야마모토 시게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함께 모인 만화가 지망생을 위해 이들에게 필수적인 전문성과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전문성과 사회성을 함께 키우는 주거공간

정리해볼까요? 토키와장은 만화가 지망생의 편의를 여러모로 생각한 사회적기업 사업의 한 형태였습니다. 일단 토키와장은 입주하기에 편하고 월세가 아주 저렴합니다. 다음으로 같은 뜻을 품은 동료가 모여 있어서 서로에게 자극이 됩니다. 만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힘들 때는 서로 다독이며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이 바로 토키와장입니다.
 

토키와장에서 진행된 강습회 내용들.(토키와장 프로젝트 블로그http://tokiwasou.dreamblog.jp)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야마모토 시게루는 만화가 지망생과 출판사의 연계를 도와주는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토키와장에선 주기적으로 만화가나 만화 편집자의 강습회를 열어 만화가를 꿈꾸는 이들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 기능도 겸했습니다. 만화가로서 자질이 보이는 지망생을 출판사에 소개하여 만화 작업을 돕게 하거나 만화가로 데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만화 지망생들과 정기적인 면담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입주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만화가로서 목표를 재설정하게 됩니다. 야마모토 시게루는 이렇게 만화가 지망생들과 나눈 면담을 엮어서《만화가백서(漫画家白書)》라는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키와장은 만화가로서 갖춰야 할 역량뿐 아니라 매너나 영업기술 등을 가르치는 연수도 진행합니다. 만화가 지망생이 만화에만 몰두하다 보면 사회적인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편집자와의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만화가 지망생도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토키와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IBM 출신의 커뮤니케이션 강사가 만화가 지망생을 대상으로 영업이나 협상에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강의하거나 공인회계사에게 세무 및 절세 관련 강의를 열기도 합니다. 

토키와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만화가 지망생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만화가가 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고 도중에 만화가가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왕왕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야마모토 시게루는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할 만큼 하고 안 된다면 꿈을 접는 것도 귀중한 경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에 전력투구해본 사람이라면 다른 꿈을 찾아 떠난다고 해도 잘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토키와장 프로젝트,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만화가 지망생을 어엿한 만화가로 만드는 사회적기업인 토기와장 프로젝트가 과연 한국에서도 가능할까요? 얼마 전에 젊은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봤습니다. 홍대 주변에서 주로 활동하는 젊은 인디뮤지션들은 클럽에서 연주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데요, 보통 손님이 10명 이상 입장해야만 카페와 수익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런 분배 규정이 있는 카페는 상황이 나은 편이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나누는 규정조차 없는 클럽이 더 많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디뮤지션들은 아르바이트나 레슨 등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유니온과 U데이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디음악가들의 고정수입은 평균 69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55만 3354원에 못 미치는 월소득 50만 원 이하의 인디음악가가 무려 38퍼센트나 된다고 합니다. 월수입 2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9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음악 이외의 추가노동에 주 40시간 이상을 쓰는 뮤지션이 22퍼센트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열악한 인디음악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서서히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인디음악가들이 모인 '뮤지션 유니온'(가칭)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인디밴드가 연습공간을 저렴하게 빌릴 수 있도록 정부에 창작활동 지원을 촉구하고 연예기획사 쪽에는 대등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한국 인디밴드가 갖춘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다른 한류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단 좌측부터 크라잉넛, 장기하와 얼굴들, 갤럭시 익스프레스, 국카스텐)


뮤지션 유니온처럼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필요한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겠지만, 앞서 소개한 토키와장 프로젝트처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면 더 바람직한 변화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정한 장소를 저렴한 비용으로 뮤지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력을 쌓아 더 큰 무대로 진출할 계기를 연결해주고 전략적인 코칭을 해주는 사회적기업이 생긴다면 일자리 창출과 인디음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인디뮤지션들의 실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크라잉넛,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이미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자리를 잡은 밴드에 속합니다.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해외의 큰 무대에서 훌륭한 공연을 펼쳐 미국에서 투어를 벌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역량이 있지만 아직 발굴되지 않은 인디밴드들의 니즈를 파악해 그들이 큰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기업이 생긴다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작년 4월에 한국에서 토키와장과 비슷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술가 지망생들에게 작업공간과 전시 공간을 빌려주는 '대안공간'을 다룬 <대안공간에서 사회적기업을 엿보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런 대안공간을 통해 조각가 이환권·권오상, 사진작가 정연두·데비한이 데뷔했고, 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람을 도와 일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대안공간이라는 방식이 손색없다는 점이 잘 드러났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거나 누군가를 돕고 싶긴 한데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요? 그렇다면 현장에 뛰어들어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만화 현실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만화가 지망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시고, 인디뮤지션을 돕고 싶다면 그들이 처한 상황을 타개할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안 활동에 참여하는 분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좀 더 성숙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아먀모토 시게루의 이야기를 끝으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사업을 정부에만 맡겨놓고서 세금이 높다느니 창구 공무원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느니 하는 불평불만을 토로해봐야 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변하는 건 없다. 불만이 있다면 자신이 손발을 움직여 해결해나가면 된다. 그러한 '새로운 공공사업'을 이끌어갈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이 소개한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을 통해 저희 신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언론 매체에서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를 중심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는 건강보조제와 관련된 내용을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건강보조제에 대한 개념,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해주었습니다.

출러: 데일리노컷뉴스


《노컷뉴스》는 <전문 약사들이 알려주는 건강한 약 복용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약국을 경영하는 젊은 약사들이 약국에 들어서면서부터 문을 나서기까지 약국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소개했군요.

출처: YTN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의 공동저자이신 박세현 약사님께서 YTN <김병준의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습니다. 영상물 27분부터 약을 우유 같은 음료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는 내용, 약의 포장지에 적힌 설명과 사용기한에 관한 내용, 약의 보관법 등을 상세히 이야기해주십니다.

이외에도 《천지일보》《이투데이》《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이 소개되었습니다. 생각비행의 신간에 많은 언론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약에 관한 정보가 빈약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최근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논란만 해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약에 관한 논의가 부족한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은 무엇일까요?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응급피임약 혹은 사후피임약은?

응급피임약 혹은 사후피임약은 말 그대로 불가피하게 사전에 피임하지 못한 응급 상황에서 임신을 피하고자 복용하는 약입니다. 응급피임약은 경구용 피임약보다 농도가 4~6배나 되는 호르몬 제제를 한번에 복용하는 것으로 황체의 호르몬 분비 기능을 교란시켜 임신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배란 전에는 배란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고 난관 내에서의 정자와 난자의 이동을 저해하여 수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또한, 자궁 내벽 및 경부(입구)의 점액질도 변화시켜 정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수정된 이후라면 수정란이 착상하는 것을 저지합니다.

응급피임약은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하는 약이지만 24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95%, 48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85%,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58%의 피임 효과가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복용하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하게 임신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복용 후 생리가 1~2주 이상 지연된다면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피임약을 반복적으로 복용하면 효과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많은 양의 호르몬이 단시간에 몸속으로 들어와 여성의 호르몬 구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간혹 피임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일찍부터 응급피임약에 습관을 들이거나 단시간에 여러 번 복용할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올바른 피임법을 배워 소중한 몸을 지키기 바랍니다.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본문 중에서

최근에 사후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성계에선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반약 전환을 환영했으나 종교계에선 "생명 경시"를 우려했으며 의료계에선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사후피임약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의 저자 두 분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사후피임약은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피임약과 달리 다량의 호르몬을 한번에 공급하여 임신을 피하는 것으로 응급피임약으로 표현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몇몇 언론에서 청소년들의 사례를 앞세워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량의 호르몬이 체내에 공급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생체리듬의 교란을 생각하면 단순히 "편의성"만을 앞세우기에는 안전성을 담보할 근거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판매하고 있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성문화와 청소년들의 약에 대한 인지도, 사후피임약을 자주 복용하였을 경우 야기될 문제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저자 노윤정 약사
 

약물 오남용의 위험을 알리는 데 앞장선 강사로서 사후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것에 반대하지만, 병원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을 고려하거나 병원 접근성이 취약한 시간대에 시급하게 약이 필요한 이들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의 성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응급피임약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한 수술을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리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러 나갔던 중학교에서 제 신상을 공개하고 고민이 있으면 약국으로 찾아와 상담하라고 했더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체구의 남여 중학생이 찾아와 임신한 것 같다고 말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의 성문제는 예방은 물론 적절한 대처법을 교육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성교육을 하는 것과 아울러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할 때 약물 오남용이 야기하는 자궁 내막 출혈, 불임 등의 여러 부작용에 대한 홍보 또한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저자 윤선희 약사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의 저자분들은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병원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과 취약한 시간대에 시급하게 약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과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시행하면서 사후피임약의 오남용이 야기하는 부작용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간단히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여러분도 부디 사후피임약 사용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비행은 앞으로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에 있는 내용 가운데 독자 여러분이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번에 나누어 기사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어린이 복약지도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가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을 출간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반갑게도 여러 언론이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출처: 동아일보 인터넷 신문

《동아일보》는 약을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약국으로 달려가는 우리, 약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듯 텔레비전에서 들은 약 이름을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습관적으로 들먹이고 소비하는 우리, 뭔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지급하는 약값에 복약지도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똑같은 약값을 내고도 어떤 이는 약사에게 이것저것 꼼꼼하게 질문하여 약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써 약에 관한 정보와 복용법을 알려주려는 약사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사에서 복약지도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손해라는 내용을 언급했군요.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약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올바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책 소개를 마무리했습니다.

출처: 약사공론 인터넷 신문


의약 관련 언론에선 저희가 이 책을 기획했을 당시부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을 출간하기 전 이 책의 저자인 노윤정, 윤선희 약사가 《약사공론》과 인터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약을 달고 사는 사람들도 드뭅니다. 약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도 비화하는 예가 많은데요, 약의 복용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사회적으로 요구된다는 두 분 저자의 얘기에 공감하신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다음에도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이 소개되었습니다. 다음 사이트의 FUN이란 항목을 보면 책 섹션이 있습니다. 책 소개 페이지로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헬스코리아뉴스》《의약뉴스》《약업뉴스》에서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의 출간소식과 책 내용을 소개해주었습니다. 무심코 먹는 약이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물 의존도는 아주 높은 편이지만,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약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깨트리고, 잘 몰랐던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책을 소개해주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책을 출간하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약자를 극한 상황으로 내모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이 개정법률안 중에는 '구걸'을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회 각계의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하며, 부와 권력의 밀착이 극심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층의 처지를 이해하는 많은 단체와 시민이 반발했습니다. 그간 생각비행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와 권력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여러 번에 걸쳐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맺값 최철원 선생과 PD수첩 무죄 판결
재벌 3세와 경제단체 관계자의 주가조작,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왜 우리는 자본의 벽을 넘어야 하는가 - '착한 자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걸행위 처벌 법률, 어떻게 만들어졌나

경범죄처벌법은 195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법이 제정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고,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서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09년 2월 26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3조 18항에 '구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이라는 접속사에 유의하여 다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이나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 사람"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구류(유치장에 가두는 형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집도 절도 없이 동전을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숙인들에겐 가혹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을 죄로 만드는 경범죄처벌법, 그냥 두면 안 된다

지난 2011년 8월 말, 코레일은 서울역사 내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퇴거시켰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점차 추워지는 가을 초입에 강제 퇴거 조치를 단행한 코레일 측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숙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역은 "노숙인들의 구걸과 소음으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어쩔수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고객 편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노숙인들을 내몰기 이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배려가 없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노숙인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빈곤과 실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구조적인 배경이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노숙인을 개인적으로 나태한 사람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숙인의 자활을 돕지는 못할 망정 쉼터였던 서울역에서 내몰더니 이젠 공공장소에서 구걸하는 행위까지 용납하지 않겠다는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노숙인들의 자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과연 1%가 아닌 99%의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지는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역 노숙인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노숙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하자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때 서울역 노숙자 퇴거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지요.

출처: 한겨레


노숙인들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천부적 권리인 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 때부터 노숙인인 것도 아니고, 노숙인이 되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연유로 노숙자가 되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노숙인의 재활을 위해 어떤 점을 신경써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홈리스 행동 성명서]는 이런 사회적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홈리스행동 성명서]

2월 27일, 18대 국회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안, 정부 발의안 등 총 6개의 법안을 토대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만들고 원안 가결한 것이다. 국회는 법 문장의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경범죄 항목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개정법률이 빈곤을 범죄화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손꼽힐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개정 법률은 3조 1항에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행위를 경범죄에 포함시켰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게 한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하게 했으나 이를 확대하여 구걸행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6개 법률안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위원장이기도 한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안에만 들어있던 내용이다. 국회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통행방해 등을 초래하지 않는 단순 구걸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위협적이거나 무례한 방법에 의한 구걸행위, 집요한 구걸행위”만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러할까?

국회가 주장하는 구걸행위는 종전법률은 물론 개정 법률에도 담겨있는 “불안감 조성” 항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두 법률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을 처벌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근거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구걸’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단속권자에게 구걸행위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 분명하다. 또 다른 한편, ‘통행방해’, ‘귀찮게’란 기준은 단속권자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무차별적 단속의 명분으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더불어 개정 법률은 범칙금 통고처분자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으로 확대하였다. 경찰과 더불어 철도경찰에게도 단속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개정법률에 따라 극단의 빈곤에 처해 구걸로나마 연명하려는 이들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걸 장소에서 즉각적으로 10만원이란 범칙금을 부과받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구걸은 분명 빈곤에서 파생한다. 생계와 고용이 파탄난 빈곤층이 자구책으로 선택한 유일한 삶의 형태인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400만 명에 달하고, 그나마 최저생계를 보장받던 수급자들도 무더기 탈락되는 현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는 현실, 노숙인에게 긴급생계·주거지원을 실시한다며 실제로는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노숙인은 제외하는 형식뿐인 긴급복지지원제도 하에서 구걸과 같은 한계적인 삶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8대 국회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묻어버린 채 빈곤을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사실상 가난을 죄로 만드는 경범죄 처벌법은 끝내 통과시키고 말았다.

빈곤을 범죄화하는 개정 경범죄 처벌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새 법률의 공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 구성될 19대 국회는 지난 국회의 과오를 인정하고, 위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경범죄 처벌법 재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 3. 7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홈리스행동

2011년 8월 22일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거 조치를 단행한 이후 10일 만에 서울시는 노숙인 수가 112명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서울역 부근 노숙인 수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무료 급식소 이용 인원이 300~350명으로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2011년 10월 11일 《한국일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건 아닙니다">라는 기사에서 서울역 노숙인의 수가 줄지 않는 까닭은 이곳의 노숙 환경이 다른 곳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료 급식소가 있어서 끼니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행인이 많아 구걸하기도 쉽기 때문이지요. 또한 사회복지단체 등의 노숙인 지원이 서울역 쪽으로 몰리고, 다른 곳에 비해 서울역 부근은 텃세가 심하지 않아 노숙인들이 떠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리옹역 사례에서 배우자 

1993년 프랑스에서 실업자가 급등해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공공역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도 급증했는데요, 프랑스의 주요 기차역 중 하나인 리옹역은 노숙인이 모여드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국철은 이들을 내몰지 않고 국철 숙소나 역 주변에 응급숙박 시설과 주간 상담소를 설치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사회로 돌려보내려는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몰리는 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역 당국, 대사관, 영사관, 관련 협회,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 등이 연락망을 구축하고 긴급숙박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은 노숙인을 돌보는 일을 업무의 일환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 덕분에 공공역사 주변에 거주하는 노숙인은 8년 동안 3분의 1까지 감소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상황이 똑같다고 할 수 없으니 리옹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노숙인 문제는 쫓아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든 사회로 편입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노숙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0~70퍼센트에 해당하는 노숙인이 금융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회에 알려진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노숙인 대부분이 취업하기를 희망하지만 여러 조건과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노숙인 중 85퍼센트에 해당하는 이가 '매일 구직활동을 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일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노숙인을 밀어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측면으로 이들을 도와야 하는지 그 방향도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노숙인의 자활을 돕는 《빅이슈》에서 배우자 

《빅이슈The Big Issue》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1991년 영국에서 창간된 문화잡지인데요, 이 잡지는 특이하게도 잡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노숙인으로 한정합니다. 잡지의 창간인은 더 바디샵의 창립자 고든 로딕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평소 인권보호, 환경보호, 공정무역 등에 관심을 두고 여러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어느날 그는 영국 지하철에서 노숙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숙인이 판매하는 잡지를 만들어 그들의 자활을 돕기로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빅이슈》는 현재 세계 10개국 15종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한국어판인 《빅이슈코리아》는 2010년 7월 5일 창간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타이완에 이어 세 번째로 창간되었습니다.

한국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노숙인만이 《빅이슈》를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의 절반 이상이 노숙인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그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의 저자 야마모토 시게루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셜 비즈니스(사회적기업)이란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행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 소셜 비즈니스란 사회공헌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를 뜻한다.

《빅이슈》는 노숙인 문제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잡지를 만들고, 자활을 원하는 노숙인들로 하여금 직접 발로 뛰어 잡지를 판매하게 하여 수익을 창출하게끔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사회적기업'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숙인이 더럽다고, 시끄럽다고 해서 당장 쫓아내려는 서울역 당국이나, 구걸행위가 공공질서 유지에 역행하거나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벌금과 구류를 시행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행태와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사회적기업과 연대하자

집이 더럽다고 쓰레기를 구석에 놓고 커튼으로 가려놓는 방법이 과연 옳은 해결책일까요? 당장 더러운 것은 보이지 않겠지만, 이내 곰팡이가 슬고 벌레가 생겨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노숙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사회의 밝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이 보기 싫다고 하여  벌금을 물리거나 차가운 바닥으로 내쫓는 일은 해결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자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곧 정부가 할 일이겠지요.

다행히 서울역 노숙인 문제와 관련해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이 코레일 서울역장에게 노숙인 퇴거조치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코레일이 완화를 고려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이후 몰리는 노숙인들을 위해 '노숙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노숙인의 자활을 돕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노숙자 자활 프로그램


세상의 모든 일을 정부가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람을 도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노숙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청년층이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겠지요. 취업난으로 하고 싶은 꿈을 펼치지 못하는 대학생이나, 평소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앞장서서 《빅이슈》와 같은 사회적기업을 창업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생각비행이 출간한 책 《하고싶은 일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기업가가 되어라》의 저자 야마모토 시게루는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문제인 니트와 중퇴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젊은 사회적기업가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 소개한 바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은 아래 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꿈도 희망도 없던 대학 5학년생, 저명한 사회적기업가가 되다!
사회적기업에서 찾은 청년 실업 해결의 실마리

참여정부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가 몇 번에 걸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야 하고 진정한 사회적기업가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인증방식으로 진행했던 현 제도의 문제를 공무원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과 제도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풀어야 합니다. 야마모토 시게루가 《하고싶은 일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기업가가 되어라》에서 언급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한 걸음 내디뎌 보자. 그러면 세계는 변한다. 계기는 사람마다 달라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은 똑같다. 결국에는 모두 같은 지점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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