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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물/도서비행

노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by 생각비행 2012. 3. 23.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약자를 극한 상황으로 내모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이 개정법률안 중에는 '구걸'을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회 각계의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하며, 부와 권력의 밀착이 극심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층의 처지를 이해하는 많은 단체와 시민이 반발했습니다. 그간 생각비행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와 권력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여러 번에 걸쳐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맺값 최철원 선생과 PD수첩 무죄 판결
재벌 3세와 경제단체 관계자의 주가조작,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왜 우리는 자본의 벽을 넘어야 하는가 - '착한 자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걸행위 처벌 법률, 어떻게 만들어졌나

경범죄처벌법은 195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법이 제정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고,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서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09년 2월 26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3조 18항에 '구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이라는 접속사에 유의하여 다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이나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불쾌하게 한 사람"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구류(유치장에 가두는 형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집도 절도 없이 동전을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숙인들에겐 가혹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을 죄로 만드는 경범죄처벌법, 그냥 두면 안 된다

지난 2011년 8월 말, 코레일은 서울역사 내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퇴거시켰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점차 추워지는 가을 초입에 강제 퇴거 조치를 단행한 코레일 측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숙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역은 "노숙인들의 구걸과 소음으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어쩔수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고객 편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노숙인들을 내몰기 이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배려가 없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노숙인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빈곤과 실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구조적인 배경이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노숙인을 개인적으로 나태한 사람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숙인의 자활을 돕지는 못할 망정 쉼터였던 서울역에서 내몰더니 이젠 공공장소에서 구걸하는 행위까지 용납하지 않겠다는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노숙인들의 자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과연 1%가 아닌 99%의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지는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역 노숙인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노숙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하자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때 서울역 노숙자 퇴거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지요.

출처: 한겨레


노숙인들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천부적 권리인 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 때부터 노숙인인 것도 아니고, 노숙인이 되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연유로 노숙자가 되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노숙인의 재활을 위해 어떤 점을 신경써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홈리스 행동 성명서]는 이런 사회적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홈리스행동 성명서]

2월 27일, 18대 국회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안, 정부 발의안 등 총 6개의 법안을 토대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만들고 원안 가결한 것이다. 국회는 법 문장의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경범죄 항목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개정법률이 빈곤을 범죄화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손꼽힐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개정 법률은 3조 1항에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행위를 경범죄에 포함시켰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게 한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하게 했으나 이를 확대하여 구걸행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6개 법률안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위원장이기도 한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안에만 들어있던 내용이다. 국회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통행방해 등을 초래하지 않는 단순 구걸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위협적이거나 무례한 방법에 의한 구걸행위, 집요한 구걸행위”만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러할까?

국회가 주장하는 구걸행위는 종전법률은 물론 개정 법률에도 담겨있는 “불안감 조성” 항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두 법률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을 처벌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근거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구걸’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단속권자에게 구걸행위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 분명하다. 또 다른 한편, ‘통행방해’, ‘귀찮게’란 기준은 단속권자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무차별적 단속의 명분으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더불어 개정 법률은 범칙금 통고처분자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으로 확대하였다. 경찰과 더불어 철도경찰에게도 단속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개정법률에 따라 극단의 빈곤에 처해 구걸로나마 연명하려는 이들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걸 장소에서 즉각적으로 10만원이란 범칙금을 부과받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구걸은 분명 빈곤에서 파생한다. 생계와 고용이 파탄난 빈곤층이 자구책으로 선택한 유일한 삶의 형태인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400만 명에 달하고, 그나마 최저생계를 보장받던 수급자들도 무더기 탈락되는 현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는 현실, 노숙인에게 긴급생계·주거지원을 실시한다며 실제로는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노숙인은 제외하는 형식뿐인 긴급복지지원제도 하에서 구걸과 같은 한계적인 삶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18대 국회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묻어버린 채 빈곤을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사실상 가난을 죄로 만드는 경범죄 처벌법은 끝내 통과시키고 말았다.

빈곤을 범죄화하는 개정 경범죄 처벌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새 법률의 공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 구성될 19대 국회는 지난 국회의 과오를 인정하고, 위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경범죄 처벌법 재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 3. 7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홈리스행동

2011년 8월 22일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거 조치를 단행한 이후 10일 만에 서울시는 노숙인 수가 112명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서울역 부근 노숙인 수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무료 급식소 이용 인원이 300~350명으로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2011년 10월 11일 《한국일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건 아닙니다">라는 기사에서 서울역 노숙인의 수가 줄지 않는 까닭은 이곳의 노숙 환경이 다른 곳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료 급식소가 있어서 끼니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행인이 많아 구걸하기도 쉽기 때문이지요. 또한 사회복지단체 등의 노숙인 지원이 서울역 쪽으로 몰리고, 다른 곳에 비해 서울역 부근은 텃세가 심하지 않아 노숙인들이 떠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리옹역 사례에서 배우자 

1993년 프랑스에서 실업자가 급등해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공공역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도 급증했는데요, 프랑스의 주요 기차역 중 하나인 리옹역은 노숙인이 모여드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국철은 이들을 내몰지 않고 국철 숙소나 역 주변에 응급숙박 시설과 주간 상담소를 설치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사회로 돌려보내려는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몰리는 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역 당국, 대사관, 영사관, 관련 협회, 사회복지시설, 숙박시설 등이 연락망을 구축하고 긴급숙박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은 노숙인을 돌보는 일을 업무의 일환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 덕분에 공공역사 주변에 거주하는 노숙인은 8년 동안 3분의 1까지 감소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상황이 똑같다고 할 수 없으니 리옹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노숙인 문제는 쫓아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든 사회로 편입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노숙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0~70퍼센트에 해당하는 노숙인이 금융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회에 알려진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노숙인 대부분이 취업하기를 희망하지만 여러 조건과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노숙인 중 85퍼센트에 해당하는 이가 '매일 구직활동을 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일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노숙인을 밀어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측면으로 이들을 도와야 하는지 그 방향도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노숙인의 자활을 돕는 《빅이슈》에서 배우자 

《빅이슈The Big Issue》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1991년 영국에서 창간된 문화잡지인데요, 이 잡지는 특이하게도 잡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노숙인으로 한정합니다. 잡지의 창간인은 더 바디샵의 창립자 고든 로딕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평소 인권보호, 환경보호, 공정무역 등에 관심을 두고 여러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어느날 그는 영국 지하철에서 노숙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숙인이 판매하는 잡지를 만들어 그들의 자활을 돕기로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빅이슈》는 현재 세계 10개국 15종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한국어판인 《빅이슈코리아》는 2010년 7월 5일 창간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타이완에 이어 세 번째로 창간되었습니다.

한국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노숙인만이 《빅이슈》를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의 절반 이상이 노숙인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그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의 저자 야마모토 시게루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셜 비즈니스(사회적기업)이란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행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 소셜 비즈니스란 사회공헌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를 뜻한다.

《빅이슈》는 노숙인 문제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잡지를 만들고, 자활을 원하는 노숙인들로 하여금 직접 발로 뛰어 잡지를 판매하게 하여 수익을 창출하게끔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사회적기업'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숙인이 더럽다고, 시끄럽다고 해서 당장 쫓아내려는 서울역 당국이나, 구걸행위가 공공질서 유지에 역행하거나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벌금과 구류를 시행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행태와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사회적기업과 연대하자

집이 더럽다고 쓰레기를 구석에 놓고 커튼으로 가려놓는 방법이 과연 옳은 해결책일까요? 당장 더러운 것은 보이지 않겠지만, 이내 곰팡이가 슬고 벌레가 생겨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노숙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사회의 밝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이 보기 싫다고 하여  벌금을 물리거나 차가운 바닥으로 내쫓는 일은 해결책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자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곧 정부가 할 일이겠지요.

다행히 서울역 노숙인 문제와 관련해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이 코레일 서울역장에게 노숙인 퇴거조치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코레일이 완화를 고려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이후 몰리는 노숙인들을 위해 '노숙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노숙인의 자활을 돕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노숙자 자활 프로그램


세상의 모든 일을 정부가 다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람을 도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노숙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청년층이 사회적기업을 만든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겠지요. 취업난으로 하고 싶은 꿈을 펼치지 못하는 대학생이나, 평소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앞장서서 《빅이슈》와 같은 사회적기업을 창업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생각비행이 출간한 책 《하고싶은 일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기업가가 되어라》의 저자 야마모토 시게루는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문제인 니트와 중퇴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젊은 사회적기업가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 소개한 바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은 아래 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꿈도 희망도 없던 대학 5학년생, 저명한 사회적기업가가 되다!
사회적기업에서 찾은 청년 실업 해결의 실마리

참여정부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가 몇 번에 걸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야 하고 진정한 사회적기업가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인증방식으로 진행했던 현 제도의 문제를 공무원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과 제도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풀어야 합니다. 야마모토 시게루가 《하고싶은 일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기업가가 되어라》에서 언급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한 걸음 내디뎌 보자. 그러면 세계는 변한다. 계기는 사람마다 달라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은 똑같다. 결국에는 모두 같은 지점을 목표로 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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