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책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이 지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기념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에 뒤늦게 자축합니다. ^^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된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우수교양도서’ 선정·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의 양서 출판 진작을 위해 196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철학, 예술, 아동·청소년 등 총 12개 분야의 우수 도서를 선정한 뒤 이를 구입하여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국내 출판 산업의 육성과 국민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입니다.

887개 출판사가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 사이에 국내 초판 발행한 도서 총 5,143종을 신청했고, 각계 학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12개 분야의 심사위원단 71명이 40일 동안 예비심사와 본심사 등 네 번의 심사회의를 거쳐 279개 출판사의 도서 418종을 우수교양도서로 선정했습니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은 실용서 부문 기술과학 분야의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SBS <스타부부쇼 자기야>
'약의 오해와 진실' 편에 출연한 노윤정 약사


또 한 가지 알려드리지 못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의 저자 중 한 분인 노윤정 약사가 2012년 11월 22일 방송된 SBS <스타부부쇼 자기야>에 출연하여 시청자를 대신하여 스타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주었습니다.

SBS 스타부부쇼 자기야 (출처: SBS)

<스타부부쇼 자기야> 160회는 [약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방송에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 노윤정 약사가 방송에 섭외되었기 때문이겠지요. 저희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먼저 노윤정 약사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노윤정 약사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임상약학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는 늘픔약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재 '늘픔약국'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SBS <자기야> [약의 오해와 진실] 편은 스타들이 잘못 알고 있는 약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고, 일상생활 속에서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링크한 누리집으로 들어가면 다시보기도 가능합니다. 재미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게 약을 보관하는 방법

노윤정 약사 출연분에서 첫 내용은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의 내용 중 08. 올바르게 약을 보관하는 방법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약에도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약의 사용기한은 보통 1~2년이지만, 서울 YMCA가 2005년 9월 시민 4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약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약을 보관·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엔 언제 어디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약들로 가득한 상자나 서랍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끝까지 복용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1년이고 2년이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다시 꺼내 복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혹은 증상이 비슷하다며 식구가 먹던 약을 그냥 먹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을 보관·사용하면 변질된 약을 먹게 되거나 질병의 내성을 키우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_《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중에서


- 약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침전물이 생기고 성분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냉동 보관해야 하는 약은 극히 드뭅니다.

- 시럽은 여러 가지 균들이 자리기 쉽기 때문에 다른 약보다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 정제약은 정해진 용기에 넣어 상온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약을 꺼낼 때 용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꺼내면 땀이나 물기가 다른 약에 닿아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가루약은 약국에서 조제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일반 조제약보다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 좌약이나 질정은 체온에서 녹는 약이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합니다. 개봉 후에는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

- 연고와 크림은 포장상자에 사용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연고 자체에 누름처리가 되어 있는 기간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으므로 꼭 포장상자를 같이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 약국에서 조제할 때 사용하는 얇은 종이 봉지는 쉽게 찢어지고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분이 닿을 수 있는 식탁 위에 두지 말고, 보관 시 습기가 많은 곳도 피해야 합니다. 약사가 조제할 때 호일로 포장된 채로 넣은 약은 복용할 때 개봉해야 합니다.

- 복용 후 남은 약은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근처 약국에 설치된 약 폐기함에 버려야 합니다. 함부로 버리는 약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_《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08. 올바르게 약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서



노인 약물 사용 주의사항

SBS <자기야>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많은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다양한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해야 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이럴 때 꼭 알야둬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약을 가장 자주 사고 많이 복용하는 연령층은 노년층입니다. 많은 약을 자주 복용하다 보면 각 약의 특성에 맞는 복용법과 복용 시간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약은 식사 전에, 어떤 약은 식사 후에, 혹은 잠자기 전에 복용해야 합니다. 한 가지 종류의 약을 복용할 때는 복용법이나 복용 시간을 잘 지킬 수 있지만, 많은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노년층이 약을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약을 복용하는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서는 복용법과 복용 시간을 먼저 확인하고 부모님께서 실수하지는 않으시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노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라면 부모님께서 약의 복용법과 복용 시간을 잘 지키시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역시 효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_《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13. 노인 약물 사용 주의사항 중에서


- 약은 간과 신장을 통해 배설되는데 간과 신장 기능이 쇠약해진 노년층은 약의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약의 수를 줄이기 위해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과 개선 등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노년층은 약물 복용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약은 잠자기 전에 복용해야 합니다. 아침에 복용하면 졸리거나 정신이 혼미해지고 심하면 기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당뇨와 혈압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하여 수첩에 결과를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기록을 통해 약을 조절할 수 있으며 생활습관도 돌아볼 수 있어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을 앓고 있는 환자는 감기약 처방을 받을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을 기록한 약력수첩이나 약 내역이 적힌 약 봉투를 들고 진료를 받으러 가면 위장장애가 덜한 약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료 소비자가 현명해져야 합니다. 자신의 질병 이력과 약력을 숙지하고 주변 의료인들에게 알리면 더욱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_《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13. 노인 약물 사용 주의사항 중에서

 

 

 식사 전에 먹는 약? 식사 후에 먹는 약?

 

"하루 3회, 식사 후 30분에 1포씩 드세요!" 약국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큰 의미 없이 하는 복약지도 같지만 약 복용에 있어서 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식사 후에 복용하는 약이 많아 '식사 후 30분'이 가장 보편적인 복용법으로 알려졌지만, 가끔 '공복'이나 '식사 전'에 복용해야 하는 약도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을 기본 복용법으로 하는 이유는 일정 시간대를 정해놓으면 잊지 않고 규칙적으로 복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임식물이 아직 위장에 남아 있어 위 점막을 보호하여 속쓰림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로 정확하게 30분을 재서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러 예민한 환자들은 '식사 후'라는 것이 5분 뒤냐 10분 뒤냐 하고 질문하는데, 대략 30분 이내에 복용하면 좋다는 뜻입니다.
_《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중에서



- 소염진통제는 꼭 식사 후 복용해야 합니다. 일반의약품 중에도 게보린, 펜잘, 이지엔6, 부루펜, 아스피린 등의 소염진통제 역시 공복에 먹는 것을 피해야 좋습니다.

-'항진균제'는 주로 무좀 같은 곰팡이 질환에 복용하는 약입니다. 편의상 '항진균제'는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항진균제는 유제품이나 제산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어 약효가 떨어집니다.

- 당뇨약 중 메트포르민, 보글리보스 등의 성분을 포함한 약은 꼭 식사 직후에 먹어야 합니다.

- 당뇨약 중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은 식사 전에 복용해야 합니다.

- '비타민제'는 식사 직후에 복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A, D, E 등은 음식에 들어 있는 미네랄 등과 섞여서 흡수될 때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 알마겔 등 겔 타입의 제산제는 위의 산도가 높은 식후 한두 시간 뒤 공복에 복용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액제로 된 지사제인 스멕타 현탁액도 마찬가지입니다.

- 항히스타민제, 변비약, 경구용 스테로이드제 등은 특정 시간에 맞춰 복용해야 합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비약 중 '비사코딜'이라는 성분을 함유한 자극성 변비약(둘코락스, 아락실, 비코그린)은 다음 날 아침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잠자기 전에 복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과 무관하게 몸 안에서 약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항생제, 화학요법제 등은 약물의 혈중 농도가 치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6시간마다, 8시간마다, 12시간마다 등 시간을 정해 복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_《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07. 올바른 약 복용,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중에서

지금까지 '약 없이 ○○병 고치는 방법'과 같은 제목을 단 책은 많이 출간되었지만, 정작 약에 관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은 실제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보살핀 경험이 풍부한 네 분의 약사가 힘을 모아 만든 책이기 때문에 가치가 큽니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에 대한 정보와 주의사항, 약사와 환자가 소통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 약물의 상호작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책의 출간과 아울러 생각비행이 공저자분과 시작한 연재 [칼럼]에도 유용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노윤정 약사가 기고한 내용을 추렸습니다. 방송 내용과 아울러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일로 그동안 [칼럼] 연재를 일시 중단했는데요, 곧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다는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책을 구매하시면 앞으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연재 칼럼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빈발하는 성범죄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안전망에 관해 생각해보려 합니다.

자살률이 대변하는 '삶의 질'

얼마 전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오이시디 국가의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보면, 한국은 자체 분석한 ‘삶의 질’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4.2점을 받아 34개국 가운데 32위를 차지했습니다. 
 

논문을 쓴 이내찬 한성대 교수는 OECD 행복지수 조사 지표에 소수에 대한 관대성, 국가 신뢰도, 지니계수(소득 분포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한 계수), 빈곤율, 여성차별, 지속가능성,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라는 7개 지표를 추가하여 새로운 지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전 조사에서는 22~24위로 중하위권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새 지표를 추가한 삶의 질 조사에서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삶의 질 지표의 수치를 대변하기라도 하듯 한국은 OECD 국가 중 8년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자살자는 42.6명으로 연간 1만 5566명에 달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31.2명으로 OECD 평균(12.8명)의 2.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2위인 일본(21.2명)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infographicworks.com)

현대 사회에서 자살률은 경제변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GNI,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로서,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소득지표)가 2000년 1만 1292달러에서 2010년 2만 562달러로 1.8배나 높아졌지만,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00년 13.6명에서 2010년 31.2명으로 2.3배나 증가했습니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 장기요양보험제를 시행하는 등 주요 제도가 정비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의 자살률(10만 명당 11.7명)이 OECD 평균과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살률이 높은 원인을 낮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10대 사망 원인 중 남성의 경우 4위, 여성의 경우 5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아직 꽃피지도 못한 청춘들이 좌절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회를 향해 분노를 터트리는 이유에 관해 더 나은 삶을 누릴 기회가 사라졌다는 절망에서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기회나 직장생활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의 문이 저소득층에게 점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 전반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아동 대상 성범죄

최근 성범죄를 다룬 기사가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범죄가 사람의 왕래가 없는 구석진 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흔히들 예상하지만, 사실상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람들은 성범죄가 발생하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구조적으로 문제를 풀 생각보다는 일단 자신의 아이를 돌보거나 챙기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범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한겨레》에 실린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조한혜정 교수의 칼럼(<한 아이를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은 우리 사회가 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사 일부를 소개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대책의 핵심은 이런 ‘아저씨’들을 양산하지 않는 데 있다. 요즘 농촌에 가면 고향에 내려와 어슬렁거리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그들이 종종 아이들에게 집적거린다는 걸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서로가 안면이 있고 함께 살아야 하는 처지라 모른 척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마을 공동체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오히려 역작용을 하는 상황인 것이다. 중소도시나 대도시도 마찬가지다. 이번 경우에도 아이가 길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도 벌을 받고 있거니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웃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도 남을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기 한 몸 추스르기 힘든 부모들은 점점 늘어날 것인데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돌봄의 인프라’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가? 안전한 마을을 만들지 않고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  지역 주민자치센터나 공공회관에 부모들이 모여 사랑방을 마련하고 동네 아이들을 함께 돌본다면 끔찍한 일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피시방 한켠에 구직 상담이나 살아가는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응접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스스로를 살리고 서로를 돕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에서는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성범죄나 세상에 복수를 하겠다는 ‘묻지마 살인’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얼마 전 의정부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관련 범죄만 해도 7건이나 됩니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기간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생활했거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소외된 경험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얘긴데요, 최근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30) 역시 가족과 몇 년째 떨어져 살고 있었으며 회사를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리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ECD 회원국들은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위험 방지 지출'을 많이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위험 방지 지출은 노령, 질병, 실업, 재해와 같은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출(Social Expenditure)을 의미합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이 경제변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 통계를 보면 자살률과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사회복지 지출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니까요. 

(출처: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

어느 사회든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취업자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 강화, 사회적 고립을 겪는 이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같이 '사회안전망'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관계적 차원에 이르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회안전망은 브레턴우즈협정 기관들(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개발도상국과 동구권국가들에 차관을 제공하면서 요구한 구조조정으로 야기된 실업 및 생계 곤란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는 기존의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라는 개념보다 긴박하고 과도기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적 장치인 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안전망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97년 경제위기 당시 IMF 및 세계은행이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요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일자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일본에서 ‘니트(Neet)’란 15~34세의 청년 가운데 일도 공부도 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들을 약 64만 명으로 추산했는데요, 니트에 속하는 대상을 50세까지 넓힌다면 10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 니트족에 관한 자료를 보면, 2003년 75만 1000명에서 2010년 99만 6000명으로 약 24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2011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청년 실업자 32만 명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자인 니트. 이들을 '지원'하는 일과 '예방'하는 일 사이에 과연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양쪽 다 중요하겠지만, 니트가 되고 난 다음 지원해봐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니트는 앞으로도 계속 생길 테니까요. 급증하는 사회보장비로 말미암아 국가 재정은 점점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출처: 민중의 소리 인포그래픽)


또한 한번 니트가 되면 사회에 복귀하려고 마음먹어도 취직이 어렵다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니트 기간의 공백 탓으로 채용단계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쉽지요. 20~30대 니트 모두가 50세까지 그 상태로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방하는 편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 뿐 아니라 각자에게도 훨씬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뉴욕대 정신의학 교수 제임스 길리건은 20세기 미국의 살인율과 자살률 통계를 분석하여 폭력의 메커니즘을 규명했습니다. 그는 "수치심이 고통스러울 때 이를 남에게 전가하기 위해 강력하게 휘두르는 폭력이 살인이며, 그 방향이 자신에게 향하는 게 자살"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리하여 실업은 수치심을 증폭시키고 실직은 사람을 비참하게 하므로 실업률 해소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IMF 구제금융 시기를 거치는 동안 우리 사회는 국가와 기업을 위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노동계에 '비정규직' 바람이 불면서 노동자들은 무한경쟁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니계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상승 추세를 보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상황에 도달하고 말았지요. 

(출처: 사회적기업 창업 교과서)

이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현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일반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기보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용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남긴 과제가 적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상당히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 또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업문화가 점차 강화되는 긍정적인 흐름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진정성을 보이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한계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킬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지요. 

생각비행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사회적기업'에 주목해왔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지막지하게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는 대안적인 경제활동을 추구합니다. 성장보다는 사회적 나눔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관심을 보입니다. 사회적기업이 풀지 못한 과제를 협동조합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계속 발굴하고 공유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12년은 UN이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은 '세계협동조합의 날'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1923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도 전 세계의 협동조합은 대규모 파산이나 조합원 해고 없이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협동조합이 이 기간에 성장하고 발전하여 지역사회를 튼튼하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이 경제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UN은 2009년 12월 뉴욕에서 열린 제64차 정기총회에서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동하는 자율적인 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 다수가 서로 뭉치고 나누는 호혜의 힘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자본주의 독점의 치명적인 폐해를 극복하려는 기업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일반 기업과는 달리 협동조합은 국가나 복지단체 혹은 자선단체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책임에 바탕을 두기에 요즘 뜨는 표현을 사용하자면 '99퍼센트의, 99퍼센트에 의한, 99퍼센트를 위한' 기업인 셈입니다.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공식 로고

세계협동조합의 해 로고는 협동조합의 7원칙을 상징하는 7명의 사람이 협력하여 정사각형의 물체를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정사각형의 물체는 협동조합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의미한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협동조합의 7원칙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 걸까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원칙의 변천 (출처: 세계협동조합의해 누리집)


협동조합의 7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6. 협동조합 간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오랜 논의를 거쳐 1995년 100주년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선언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원칙은 여러 상황에 놓인 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공통점을 정리한 것으로 협동조합 운동의 나침반이자 방향타인 셈입니다.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원칙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열쇠처럼 생각해선 안 됩니다. 

원칙이란 계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행동 판단과 의사 결정의 기준이 된다. 협동조합들은 원칙을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정신을 따라야 하며, 각 원칙이 품고 있는 정신을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협동조합의 원칙은 연례행사에서만 꺼내는 진부한 목록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틀이자 에너지를 제공하는 요인이다.

_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발표한 협동조합의 원칙 서문에서

   
세계적인 협동조합, 어떤 게 있나?

FC 바르셀로나
FC 바르셀로나는 1899년 11월 29일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바르셀로나를 연고지로 삼아 세계 최초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축구 클럽입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17만 3000여 명의 시민이 출자자이자 주인인 셈입니다. 클럽 회원 중 가입 경력 1년 이상,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6년마다 치르는 회장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고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산드로 로셀(Alexandre Rosell)은 역대 최고 득표율인 61.35퍼센트를 얻어 회장이 되었습니다. 

2006년 9월 12일 FC 바르셀로나는 유니폼 스폰서십을 유니세프와 체결하여 많은 이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니폼 스폰서십은 돈을 받고 특정 회사의 로고를 새겨 홍보하는 대가로 수익금을 창출하는 구조인데요, FC 바르셀로나는 에이즈에 노출된 전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5년간 구단 수입의 0.7퍼센트를 유니세프에 지원하기로 계약했습니다. FC 바르셀로나가 일반적인 축구 클럽 이상의 클럽인 까닭이 바로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AP통신
통신사는 뉴스를 모아 다른 신문사, 잡지사, 방송 사업체에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합뉴스,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교도통신이 바로 이런 통신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5대 통신사로는 AP, AFP, TASS, UPI가 있습니다. 

AP통신은 정부 후원이나 상업적 방식이 아니라 미국 내 1400여 개 이상의 신문사, 잡지사, 방송사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뉴스의 수집과 전송)을 위해 각기 발행 부수의 비율에 따라 경비를 분담하여 운영하는 협동조합입니다. 1848년 뉴욕의 6개 신문사가 입항하는 선박으로부터 유럽의 뉴스를 공동으로 취재하기 위해 결성한 '항구뉴스협회(Harbor News Association)'가 그 기원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신문사가 이중, 삼중으로 비용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동의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겠다고 생각하여 뉴욕 AP를 거쳐 지금의 AP(Associated Press)로 개칭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수천 개의 매체에 문자, 사진, 그래픽, 음성, 영상 형태의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300개 이상의 지국에서 37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진 부문에서 30개의 상을 받는 등 총 49개의 퓰리처상을 받을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몬드라곤
몬드라곤은 1950년대에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시켜온 협동조합복합체입니다. 그 안에는 가전제품 기업도 있고, 식품회사도 있으며, 유통업체도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노동인민금고’라는 신용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나로 묶여 있으며 전체 사원 수는 무려 8만 3000명이 넘습니다.

몬드라곤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해고를 하지 않은 기업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일시적인 휴직자가 있긴 했지만 노동자들은 그 기간 동안 80퍼센트의 급여를 받고 재교육을 거쳐 다른 관계사로 복직했다고 합니다. 당시 스페인의 실업률은 25퍼센트에 육박했는데 어떻게 몬드라곤은 완전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현대적인 거대그룹인 몬드라곤은 종업원들이 경영진을 선출하며 종업원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여기에서는 재벌 총수가 독재할 수도 없고, '1주 1표'의 주주 자본주의 원리가 아니라 '1인 1표'의 경제 민주주의로 조직을 운영합니다. 스페인의 10대 기업 집단 안에 들어가는 몬드라곤의 기업 목표는 '이익 극대화'가 아닌 '고용 확대'인 까닭에, 3만 5000명의 노동자 조합원은 1만 4000유로(약 2000만 원)의 출자금을 내고, 평균 7300만 원의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출자에 따른 배당금은 계속 쌓아놓았다가 퇴직 시 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쟁력

2008년 시작된 세계 공황으로 2012년 현재에도 세계 전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나 도요타 같은 대그룹도 이 기간에 수많은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정규직을 해고하지 않고도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은 경제와 사회를 바라보는 철학이 일반 기업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관계에 불과합니다. 소비자는 기업의 고객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홍보하여 가능한 한 많은 상품을 소비하도록 유도해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능한 기술혁신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매출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지만 성장의 과실은 일부 지배계급 안에만 맴돌며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기업은 부유해지고 국민은 가난해지는 것이지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 (출처: 2012 세계협동조합의해 누리집)

하지만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이러한 '고객' 관계와는 크게 다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두의 협동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은 상부상조적인 결합을 확산함으로써 생산이나 소비에 내재하는 제반 모순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대주주가 결정권을 독점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소비자 또는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탐욕 대신 협동, 신뢰, 명예 같은 동기로 움직입니다. 또한 고용, 민주주의, 환경 등의 성과를 재무 성과보다 앞세웁니다. 이런 차이점이 오히려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됩니다.

물론 협동조합이 기업 조직의 유일하거나 대안적인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함께 시장에서 선택 가능한 매우 바람직한 조직 모델이라는 점만은 확실합니다. 어떤 특수한 영역이나 특정 시장에 한정되는 예외적인 조직 형태가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주식회사와 어깨를 견줄 수 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지역의 식료품 매장을 운영하는 '유니콘'이라는 노동자협동조합 매장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커다란 글귀가 있습니다.

"삶이 먼저다. 그리고 삶의 실현 방식이 경제다. 그 경제의 조직 방식이 협동조합이고 그건 개인이 선택할 문제다. 그리고 그건 철학의 문제다." 

어떤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조직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이지만, 1884년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최초의 협동조합이 탄생한 이후 협동조합은 수많은 경험과 연구를 축적해왔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개념과 원리에 그러한 자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조합원의 참여를 통해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형적인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협동조합은 그런 정신과 원리를 조직 문화로 정립하여 전수하기 때문에 무형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미래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모든 경제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8가지 종류의 협동조합만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협동조합은 필요할 때마다 제정된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되었습니다. 

(출처: 한겨레)


이처럼 대한민국은 8개 특별법으로 정하지 않은 어떤 협동조합의 설립도 불가능했기에 협동조합의 불모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사과 재배 농민이 농협을 만들려면 200명 이상이 3억 원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해야 했으며, 생협의 설립 요건은 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도 무척이나 까다로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다양한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출자금 제한 없이 조합원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국회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공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등 기존 8개의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또는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주로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도입하며, 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협동조합 설립의 자유, 정부 간섭의 축소, 사업영역의 개방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율과 독립이라는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을 되살릴 수 있고, 그동안 정부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던 관제 사회적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주식회사 형태를 띤 다수 사회적기업들은 영리 추구와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선을 빚기도 했으나 조합원들의 편익 극대화가 목적인 협동조합이라면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체가 경제의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


이런 이유로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기대가 큽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정의해 기존에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들이 행하던 사회적 목적사업을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양한 사회적협동조합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와 복지를 활성화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좋은 기회가 열린 건 사실이지만,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고민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협동조합이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동은 희생을 기본으로 합니다. 조합의 이익을 우선할 때 개별적 희생이 전체적인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협동의 원칙을 이해하고 협동으로 접근할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꿈을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최근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다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당한 뒤 자살한 ‘서산 여대생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인천지역 일부 학교장이 승진을 앞둔 여교사를 성추행한다는 내용의 투서가 제출되어 교육계가 시끄러웠죠. 투서에 의하면 일부 교장이 여교사의 근무성적을 핑계로 술자리를 요구하고 노래방에서 껴안기, 무릎에 손 올리기 등 성추행을 하고 "승진을 앞둔 여교사들에게 출장, 애경사, 사전 답사 등 장거리 출장에 동행하길 원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사 보기)

 

저희가 출간한 책,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보면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앞선 기사를 보면 승진을 위한 근무평가가 학교장 펜에 달렸다는 사실이 성희롱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의 상당수가 주로 상급자에 의해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성희롱 문제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인지 확인하자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의미를 정한 법적 용어입니다. 모든 성희롱이 아니라 법이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한해서 법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누가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논란거리가 되는 일이 잦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는 ‘사업주, 상급자, 다른 근로자’입니다. 또한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고충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고객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근로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는 고용된 자와 취업의사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집, 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보통 여성이 많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타임을 하는 비정규직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다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대해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업무와 관련해’라는 말은 폭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퇴근길, 회식, 야유회 등 사업장 밖에서나 근무시간 외의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적 언동'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가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 포옹 등 신체적 접촉과 가슴과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이나 매체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입니다.

성희롱은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성추행이나 성폭력도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하며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관련하여 ‘이것도 성희롱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단순히 개인적인 호감이나 친밀감을 표시했거나 별 뜻 없이 다들 하는 정도의 농담을 한 것뿐인데 피해자가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오해를 해 가해자가 당혹스러워하거나 고충을 처리해야 하는 사업주 또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성희롱인지 아닌지 몰라 대처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일도 많습니다. 간혹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이나 내연관계인 경우도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참 애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적 언동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꼭 ‘심각한 수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 참을 정도는 아니라도 은근히 불쾌하거나 언짢은 기분이 들면 그것도 굴욕감이나 혐오감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고, 항의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참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희롱을 당하는 피해자는 굴욕감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를 만나는 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업무까지 영향이 이어져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일도 벌어집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예방법이 마땅하지 않더라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은 적당히 피하고 평소 성희롱 행위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과 단둘이 있거나 옆에 붙어 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성희롱 행위는 보통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하거나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잘못 대응하면 심한 수준의 성희롱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성희롱이라도 불쾌감이 느껴졌다면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자신의 감정만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웃으면서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한다거나 정색하면서 “성희롱으로 고발할 거예요” 하는 방식은 좋은 대응법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대꾸하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불쾌하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좋으면서 그런다’고 생각하며 점점 더 심한 성희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너무 정색하며 대응하면 직장에서 이런저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행동을 당하니 기분이 언짢다’자신의 감정만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희롱 행위가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기록을 남기고,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가해자거나 회사 내에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법적 조치보다 회사 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편이 좋습니다. 법적 분쟁 형태로 넘어가면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이 불거지면 회사는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려 들고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나 인권위원회에 진정·고발을 접수하거나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에서는 ‘입증’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하고 상대방인 사업주나 가해자의 대응에 대한 전략도 구상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누구나 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 성희롱 피해에 대한 진정이나 고발이 많아져 회사에서도 고용환경의 악화, 생산성 저하, 처벌에 따른 부담과 소송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희롱에 대한 조치나 징계처분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희롱의 개념조자 알지 못하거나 극히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을 직장생활의 활력소로 여기거나 친밀감의 표현과 성희롱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여성의 과다노출이나 음주로 인한 성적 충동 등으로 정당화하거나 관행이나 문화로 치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별다른 경계나 주의 없는 언행으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오해를 사고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어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희롱 가해자가 되면 징계를 받아 직장을 잃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경력에 심각한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비난으로 심리적 부담도 상당하며 직장 안에서 다른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담패설이나 성적 농담, 외모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자제해야 하고 불필요하거나 오해를 살만한 신체 접촉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즉시 사과하고 행동을 중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희롱 피해가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조사과정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징계가 합당한 수준이라면 이를 수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한 오해이며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사실을 사업주나 외부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직접 알려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가해자도 많은데 성희롱 사건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록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도 피해자가 자세한 정황을 진술하거나 목격자의 진술, 관련 정황 등으로 보아 성희롱 사실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면 성희롱 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로 일관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으므로 이런 태도로 대응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시행해야 한다
직장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업주는 매년 성희롱 예방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다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가 성희롱의 가해자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한다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법
-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 간에 예의를 갖춘다.
-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 음담패설을 삼간다.
-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를 오해하게 할 수 있다.
-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 찬동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 상대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 회식 때 술 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또 술을 억지로 권하지 않는다. 
-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성희롱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