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발비용'이란 말을 아십니까? 작년 말부터 SNS를 시작으로 암암리에 퍼지기 시작한 신조어입니다. 욕설인 '씨발'과 '비용'이 합쳐진 말인데, 욕이 튀어나올 정도로 열이 뻗쳐서 쓰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던 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더라면 쓰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야식 시켜서 나간 돈, 평소라면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텐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사람들과 부대끼기 싫은 마음에 발생한 택시비, 온종일 직장에서 시달린 탓에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다이소나 마트 같은 데서 별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느라 지출한 돈 등이 '시발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홧김이어도 도박처럼 기둥뿌리 뽑아먹을 만한 소비가 아닌 소소한 소비에 머무르는 지출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옛 속담에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개처럼 번 돈'으로 내가 이 정도도 못 쓰냐? 하는 일종의 반발 심리가 내재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시발비용 직전에 유행한 '탕진잼'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으니 소소하게 탕진하는 재미나 누리자는 뜻이었죠.

출처 - 머니투데이


신조어인 '시발비용' '탕진잼'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성인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퍼센트 정도가 홧김에 돈을 낭비한, 이른바 시발비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간 시발비용은 1인 평균 6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집 사고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 하고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는 기성세대의 눈으로 보면 큰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연간 60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인 셈입니다.


출처 - 서울신문


오늘날 젊은이들은 요즘 한창 시끄러웠던 넷마블이나 LG의 사례처럼 과로사와 자살로 내몰릴 정도로 극한 스트레스를 받는 근무 환경을 감내하면서 고작 월 5만 원을 자신을 위해 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를 지날 때 사회생활을 한 세대가 부어라 마셔라 했던 돈을 지금 시세로 환산한다면, 오늘날 젊은이들이 월 5만 원으로 생명을 한 달 더 연장할 정신적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효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사실 시발비용도 청년 실질 실업률이 30퍼센트에 달하는 요즘 세대 중에서 취업한 이들이나 누릴 수 있는 호사입니다. 헬조선의 상황이 얼마나 암담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연간 60만 원인 시발비용을 10년 모으면 600만 원이고, 100년 모은다면 6000만 원입니다. 집은커녕 서울에선 웬만한 전세도 얻기 어려운 액수죠. 그러니 티끌 모아 태산이란 얘기는 요즘 젊은이들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란 자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셈입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이런 가운데 경영계는 작년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전면 부정하며 노동자가 1인 103만 원이면 한 달 생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사회적 분노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고시원에 살며 집-회사-집-회사로 버스만 타고, 밥은 한끼 3000원 이내로 해결해야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으며, 업무를 위해 꼭 사용해야 하는 스마트폰 비용과 공과금을 내면 겨우 100만 원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매달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이걸 온전한 삶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 끼 3000원 이내면 정크푸드만 먹어야 할 테니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겠죠. 휴지도 안 쓰고 옷도 사 입지 않고 친구를 만나는 사회 활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월 103만 원은 이마저도 학자금 등 대출이 없을 때 겨우 가능한 금액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시발비용, 탕진잼은 젊은 세대에게 '노오력'을 강요하는 사회가 낳은 결과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봤자, 아무리 모아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면 사람들은 순간의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경영계를 비롯한 기성세대들은 시발비용, 탕진잼 같은 신조어에 담긴 시대상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앞선 세대가 사회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생각해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할 때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다고 기대하던 분들 많으시죠?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래도 이번 추석 땐 먹고살기의 팍팍함을 토로하고 신세 한탄을 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경기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노동자 수가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금액이 사상 최대 수준인 1조 원에 달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달까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21만 4000여 명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2만여 명 늘었습니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늘어 지난해 20만여 건을 기록했고 체불액이 무려 1조 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보다도 10배나 많은 액수입니다. 경기침체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하청업체가 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요, 분식 회계와 숱한 경영 비리는 최상층부가 저질러놓고, 그 책임은 최하층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꼴입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하청노동자들의 사정은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해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노동자의 95퍼센트가 하청노동자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이로 인해 원청 책임자가 구속된 사례는 단 1건이었습니다. 이 30개 기업에는 대우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한화케미칼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 중 대우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하청노동자 사망해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노동자 쥐어짜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하청노동자의 사망률이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무려 95퍼센트의 사망자가 하청노동자였고 이는 원청 사망자의 18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약한 자에게 위험한 일을 헐값에 떠넘기고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드러내는 징표입니다. 하지만 이를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저임금은 어떤가요? 지난 7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보다 440원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을 놓고 역대 두 번째로 높다며 소득 격차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미가 크다고 자화자찬했죠. 최저임금이라면 그것으로 최저 생활이 가능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주 40시간 일하고 유급 주휴 수당까지 받으면 월급으로는 135만 223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 제시한 1인 가구 한 달 생활비가 169만 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인 가구 한 달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친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의뢰로 한국통계학회가 분석한 통계청 자료를 봐도 2014년 1인 가구는 주거비 36만 원, 식비 33만 원, 각종 공과금 25만 원 등으로, 다 합하면 한 달에 155만 원을 써야 했습니다. 2년 전 통계치인데도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20만 원이나 더 써야 했습니다. 그러니 해가 다르게 올라가는 월세 등 물가를 생각하면 내년 최저임금 역시 1인 가구 생활비의 최저선에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참담한 사실은 이런 최저시급조차 다 못 받는 노동자가 264만 명으로, 노동자 7명 중 1명꼴로 절대로 적지 않다는 겁니다. 먹고살기도 버거운 이들에게 추석 보너스 같은 소린 언감생심인 노릇이죠.


한편 경영계는 한 달에 103만 원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했다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높고 충분히 밥 먹고 살 수 있다..." 이러던 경영계를 비롯한 있는 집 사람들과 권력자들이 "어떻게 3만 원으로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느냐"며 김영란법을 성토했습니다. 최소한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하는 성의라도 좀 보이기 바랍니다.


출처 - 경향신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근혜 보수정권 10년이 '경제에 실패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비판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7.4.7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가 애초 비전으로 내세웠던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중 단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죠. 이는 앞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잠재성장률은 4퍼센트는커녕 지난해 2.6퍼센트로 뒷걸음질 쳐서 3퍼센트대 복귀조차 어려울 듯합니다. 통계청이 내놓는 실업률은 60퍼센트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실 겁니다. 한편 국민소득은 어떻습니까? 4만 달러는커녕 2만 7340달러로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3만 달러 달성조차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정이 이렇자 박근혜 정부는 왜곡된 통계와 엉터리 자료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가 아직 괜찮은 상황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비리 기업들의 단골 메뉴인 분식회계처럼 대국민 발표용 보고서의 수치를 속인 겁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비교 잣대로 자주 쓰는 OECD 통계를 기획재정부가 엉터리로 인용해왔음이 확인됐습니다.

출처 - SBS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강조하려다 인터넷 검색 한 번만 해보면 뻔히 드러날 국제기구의 통계를 왜곡하는 무리수를 둔 겁니다. OECD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평균 국가채무비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2014년 84.1퍼센트, 2015년은 88.3퍼센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간 기재부가 여러 보도자료와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 값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간 박근혜 정부는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15퍼센트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다른 나라보다도 풍부하다고 떠들었으니까요. 

 

실제 수치는 거의 30퍼센트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를 지적하자 기재부는 실무적 착오라고 설명했지만 의도적 실수라고 보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 당국이 평균값과 전체 값을 구분 못 하고 이를 오랫동안 발견하지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재부의 착오가 사실이라면 이토록 무능하고 무식한 재정 당국 담당자들은 당장 옷을 벗어야 할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한가위는 우리네 전통에서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옛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이 모이면 적어도 다음 정부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차지하지 않도록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에 그늘을 드리우는,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못하는 현 대통령과 현 정부를 지지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으니까요.

 

우주적 상상력을 과시하며 1000만 관객 동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인터스텔라>. 인기가 어찌나 많은지 요즘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며 허니버터칩을 먹는 게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은 우주적 상상력의 즐거움을 주는 영화와 달리 노동자의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애환을 그려낸 영화 <카트>입니다.

 

<카트>는 대형마트 비정규직과 정규직 직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뒤 노조를 결성해 사용자 측의 횡포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입니다.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벌어진 이랜드 리테일 소속 유통업체 계산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극적으로 재구성했지요. 당시 상암 월드컵경기장역 근처를 지나가 본 분이라면 홈에버 앞에서 연일 벌어지던 파업 투쟁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마트 비정규직의 파업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에 이 영화는 아주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출처 – 카트 누리집



영화 카트의 실화, 2007년 이랜드 홈에버 사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화 카트의 모티브는 2007년 이랜드 홈에버 사태였습니다. 당시 이랜드 그룹은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고용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홈에버의 계산원 등 비정규직을 포함해 계열사 근로자의 700여 명을 해고합니다. 이 중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근로자도 많았습니다. 이랜드 그룹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그들의 일을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해고된 노동자들은 사용자 측의 불합리한 조처에 반발하며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홈에버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 끝에 마무리되어 노동자가 계산대로 돌아가기까지 이 사태는 510일이나 이어졌습니다.


출처 - 프레시안


비정규직보호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법으로 보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이 법을 악용해 노동자를 고용한 뒤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일삼는 작태를 보여왔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고용 불안이 본격화된 출발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생각비행이 출간한 책,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2년인 경우에, 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계약 만료 없이 계속 근무하게 되면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바로 다음 날부터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상당 기간' 더 근무를 해야만 갱신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명확하게 '2년'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만약 2년이 넘은 며칠 후 회사에서 계약 만료를 통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105쪽

14.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없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처럼 계약 기간에서 하루만 넘어도 근로자의 신분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탐욕적인 기업들은 기를 쓰고 2년 안에 해고하려고 열을 올리는 이유가 됩니다.



억울하지 않으려면... 아는 것이 힘!


영화 <카트>에서 태영이는 수학여행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따귀를 맞습니다. 태영이의 여자친구가 분을 참지 못하고 편의점 유리문을 깨자 편의점 사장을 포함해 세 명이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급히 경찰서를 찾은 태영이의 엄마(선희)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그때 태영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억울해서..."


사실 그 심정은 마트에서 파업 중이던 선희가 싸우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아라고 하는 소박한 바람뿐이었는데, 이토록 냉혹한 현실과 마주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분기탱천해 편의점 사장한테서 아들의 급료를 기어이 받아낸 선희는 아들에게 돈을 건네며 힘들게 번 돈이니 네가 받아 쓸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줍니다.
 

출처 – 카트 누리집


사실 이런 상황은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노동법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한테서 이른바 '열정페이'라며 뜯어먹는 나쁜 어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애초에 억울할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가장 좋겠지만, 당장 현실이 바뀌지는 않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역시 '아는 게 힘'입니다. 노동법을 안다면 아르바이트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조항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모자랄 수 있습니다. 주로 급여 수준이 적은 경비직, 생산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이듬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이 그 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82쪽

07.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중 <근로계약서에 있더라도 효력이 없는 규정들>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악덕 사장이 네가 서명한 계약서니 지키라고 강요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규정에 관한 내용은 잠자코 넘어가지 마세요.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했다면 사장의 잘못입니다. 아르바이트비와 별도로 법에 따라 처벌받게 할 수도 있으니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처 – 카트 누리집


이는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어 무심코 넘어가곤 하는데 원래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비정규직에 따라 급여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일명 '비정규직 보호법')에서는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정규직과 차별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해서 사용자가 차별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353쪽

55. 비정규직이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해도 월급이 적은 건가요?


다만 이 경우 법적 표현이 미비해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을 때는 가급적 함께 행동하는 편이 좋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신청을 할 때에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대표자를 선정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어렵고, 차별 시정의 문제에서는 정규직 노조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이 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단독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향후에 있을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 진행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뭉치면 강하다! 

노동조합이라는 하나의 대안


아이 급식비와 수학여행비를 버는 선희, 싱글맘 혜미, 면접만 50번 넘게 떨어진 취업 준비생 미진, 나이가 들었어도 안락한 생활을 꿈꾸기 힘든 순례... 영화 <카트>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뭉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노동조합이 뭔지 노동법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이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노조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영화 <카트>에서처럼 또는 뉴스에서 흔히 보이는 장면처럼 노사 간 충돌이 생길 때 노동자의 연대를 막는 공권력 행사가 비일비재하니까요.


출처 – 카트 누리집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불이익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해고, 퇴직 강요, 전보, 대기발령 등 신분적인 불이익 대우가 있고 차별적 승급, 강등, 각종 수당의 차별적 지급 등을 통한 경제적 불이익 대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불이익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침해받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내리는데 구제명령의 내용은 각 신청 취지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조합이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정당한' 활동이어야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파업 등) 중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현행법 외에는 노동조합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취급을 할 수 없고,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통해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441~443쪽

73.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그렇지만 영화 <카트>가 잘 그려내듯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현실에서 무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권이 정책 차원에서 노조를 핍박하는 경우 더더욱 어렵습니다. 준법투쟁조차 불법으로 낙인을 찍어 기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영화 <카트>에서도 공권력이 투입되어 마트를 점거했던 근로자를 모조리 연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처 – 카트 누리집



준법투쟁은 겉으로는 파업이나 시간 외 근로 거부나 연차휴가 사용 등 근로자에게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거나 작업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집단행동으로 인해 근로 제공의 양이나 질이 평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노무 정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파업이나 태업을 하지 않고도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준법투쟁으로 생긴 피해를 본 사용자들은 이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쟁의에 대한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해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을 막으려 합니다.


준법투쟁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일단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등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준법투쟁의 불법 여부를 놓고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해왔습니다.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448쪽

77. 준법투쟁이 왜 불법인가요?


 

지난 12월 2일 《매일노동뉴스》가 보도한 <파업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액 10년 새 9배 증가> 기사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청구된 손해배상 규모가 10년 전인 2004년 51개 사업장 575억원에서 올해는 17개 사업장 1천691억6천만원으로 대폭 늘었"으며 "2004년에는 사업장당 평균 손배청구액이 평균 11억3천만원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그 규모가 사업장당 99억5천만원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파업 한 번 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배상 규모가 약 100억 원에 달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근래 정당한 파업에도 기업들이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현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평생토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기업의 속내가 달리 있겠습니까? 기업의 요구에 불응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고 노조의 단합을 와해하려는 심보에 불과하지요.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 시도하는 막대한 규모의 배상청구는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법조계는 기업의 부당한 소송을 조기 각하하거나 약식판단으로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제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법리적 판단을 발전시켰습니다. 2010년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7개 주에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운 대한민국에서 <카트>의 마지막 장면(비정규 노동자의 근무 복귀)은 510일을 투쟁한 끝에 노조 지도부가 희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뤄진 사실입니다.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였던 셈이죠.



'중규직'이라는 웃기고도 슬픈 현실,

연대만이 현실을 변화시킬 원동력!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영화보다도 가혹합니다. 며칠 전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중규직'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보호되고 있는 귀족 노조인 정규직의 권리를 빼앗아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는 영화 <카트>의 모티브가 된 이랜드 홈에버 사태 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정규직 대리인 동준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대부분의 정규직은 나랑 상관없는 비정규직의 일이라며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하지만 곧 사측의 진짜 의도는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정규직까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 후 마트 자체를 팔아넘기려는 속셈임을 알게 되죠. 이로써 남의 일이 아니게 된 정규직들도 노조를 만들어 비정규직 노조와 힘을 합칩니다. 사측의 설득에 떠밀려 복직한 직원들과 마트 밖에서 싸우고 있던 직원들이 함께 카트를 밀며 사측과 공권력에 맞서는 장면은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연대입니다.


출처 – 카트 누리집


이 영화를 보고 문재인 의원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든 참여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와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려는 뜻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막상 법이 시행됐을 때 사용자들이 외주용역이나 사내하청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작태를 막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말이죠.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고 이제 정규직마저 망가뜨리려는 이명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과연 문재인 의원처럼 생각을 돌이킬 날이 올까요? 그날이 오게 하려면 우리는 연대해야 합니다. 비정규직도, 노동조합도, 파업도 유별나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를 유추 적용해 불법파업에 대한 노조의 민사적 책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업의 정당성을 가리는 기준인 파업 주체·목적·방법(수단)·절차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불법파업이 되어 그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노동자들의 권리행사와 노동 삼권을 억압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리를 마련해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하나하나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한 연대만이 현실을 바꿀 동력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취직문이 바늘구멍이 되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노동자의 권리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하면 보장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노동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명확히 알고 있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법정 최소 시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테니까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해도 자신이 받을 금액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스마트폰이 알반화된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앱이 나왔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에서 지난 3일 내놓은 '노동자 권리찾기 앱'이 바로 그것인데요.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앱,

크게 Q&A와 임금 계산기로 이루어져


민주노총에서 지난 3일부터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한 노동자 권리찾기 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용 앱은 내년 1월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출처 - 민주노총


앱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업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로 사는 중에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해결책을 Q&A로 제공하는 것이 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임금과 퇴직금, 실업급여 등 자신이 법적으로 받아야 할 돈을 계산해주는 계산기입니다. 하단에는 앱을 공유할 수 있는 버튼과 실시간 노동 이슈에 대한 소식이 뉴스처럼 흘러갑니다.



노동자의 각종 권리에 대한 Q&A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인사, 징계, 산업재해, 실업급여, 퇴직금 등등 매일매일 일하는 우리에게 밀접한 단어들이지만 이 단어들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뜻도 제대로 모르는 단어의 권리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리도 만무하고요.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앱은 노동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을 여러 범주로 나눠 Q&A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인사, 징계, 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산업재해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궁금한 내용에 맞춰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출처 - 민주노총


Q&A는 딱딱한 법률 용어를 늘어놓는 방식이 아니라 꽤 상세한 상황을 가정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라면 가장 궁금할 만한 정보인 퇴직금 계산법 역시 Q&A에서 다루고 있네요.



출처 -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앱은 노동 대상별로 권리를 찾는 메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아르바이트같이 노동자 중에서도 약자에 속하는 분들을 배려하고 있네요.



출처 - 민주노총


노동조합과 연락처 메뉴에서는 노동조합이 힐요한 이유와 노동조합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연락처에는 앱 자체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살필 수 있는 유익한 홈페이지나 지역별 노동조합, 권리찾기센터의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Q&A에 없는 내용이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의 임금계산기,

최저임금부터 야근수당 그리고 실업급여까지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과 임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노동자 권리찾기 앱에는 자신이 받을 임금을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나의 임금 계산기로 들어가면 영역별로 계산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시간외 수당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사회보험금, 세금), 연차휴가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등 자신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부터 퇴직 후 받게 될 퇴직금과 실업급여 액수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민주노총


예를 들어 최저임금 계산기에 들어가 자신의 임금 유형과 기본급,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면 자신이 법정 최저임금 기준에 적합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하는 노동자라면 늘 궁금하셨을 겁니다. 원래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시간외 수당은 얼마인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며 기본급 200만 원에 가족수당 10만 원을 비롯해 각종 고정수당을 매달 60만 원씩 받고 두 달마다 정기적으로 상여금 100만 원을 손에 쥐는 노동자가 한 달에 평일 연장근로(밤 10시 이전까지)를 12시간, 휴일근로를 하루(8시간) 했다면 얼마의 시간외 수당을 받아야 할까요? 임금 계산기가 없다면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출처 - 민주노총


하지만 노동자 권리찾기 앱에는 시간외 수당 계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 유형에 따라 자신의 급여를 입력하고 자신이 연장 근무한 시간을 야간, 휴일 등으로 입력하기만 하면 자신이 받아야 할 시간외 수당 액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위에서 예를 든 노동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가족수당을 뺀 시급 통상임금 1만 4354원, 받아야 할 시간외 근로수당 60만 2868원이라는 답이 나오는군요.




출처 - 민주노총


퇴직금 계산기의 경우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한 후 최근 3개월 간의 급여를 입력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가 출력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의 경우도 퇴직금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입사일을 입력하면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연차와 휴가 일수를 계산해주는 계산기와 4대보험과 세금을 제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실수령액을 계산해주는 계산기 등, 노동자가 궁금하게 여기면서도 어려워서 넘기곤 했던 정보를 시원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권리찾기 앱의 나의 임금계산기는 일반적 근무와 급여 형태를 기준으로 전문 노무사의 자문과 검수를 바탕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2014년 현행법과 판례를 계산 방식에 적용했다고 하니 믿을 만한 앱인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 http://seoul.nodong.org/consult/

민주노총 전화상담 : 1677-2260


더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면 온라인 상담이라 전화상담을 통해 추가 확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날로 축소되는 현실 앞에서 이런 앱을 잘 활용해 여러분이 누려야할 권익을 조금씩이나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도 쪼들리는 우리네 현실을 생각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좀 더 강하게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앱으로 부족한 정보와 법률적 지식은 저희가 출간한 책,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시각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가려서 담고, 실제 사례 또한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노동법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독자들께 이 책이 요긴한 열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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