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은 우리 사회에 어떤 시기였을까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은 2019년 디딤돌 판결과 걸림돌 판결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인권과 사법정의를 증진한 10개의 판결을 우리 사회의 디딤돌로, 반대로 이를 저해한 판결 10개를 걸림돌 판결로 선정한 것이죠.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판결'이었습니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에게 1년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을 한 판결이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최고의 판결 두 가지는 생각비행에서도 경과와 결과를 여러 번 다룬 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쟁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여성 탄압의 굴레, 낙태죄를 폐지하라! : https://ideas0419.com/669


혜화역 시위와 낙태죄 폐지, 여성 인권 신장 계기 되길 : https://ideas0419.com/840


낙태 여성 조사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압수수색한 경찰 : https://ideas0419.com/911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제 진일보한 사회로! : https://ideas0419.com/943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사람 사는 세상으로! : https://ideas0419.com/1016


걸림돌로 선정된 최악의 판결 역시 생각비행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역겨운 범죄를 저지른 사이트 운영자의 신상공개조차 안 돼 사회적으로 큰 비난이 일었던 문제였습니다. 엄벌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 송환해서라도 수백 년 형을 받게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은 사건이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부끄러운 대한민국, 아동 성착취 범죄 보다 강력히 처벌하라! : https://ideas0419.com/996


민변과 《경향신문》의 심사 대상이 된 판결의 기간이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여서 빠졌지만, 생각비행은 2019년 12월에 있었던 두 가지 디딤돌 판결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삼성 노조 와해 관련 재판 1심 판결'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헌재 판결'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법정 구속되는 등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삼성전자 법인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32명 중에 2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중 7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적 정책이라는 각계각층의 비판에도 무노조 경영을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떠들어왔던 삼성의 고용 문화에 철퇴를 내린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출처 - KBS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삼성은 노조 와해에 대한 사과문을 냈습니다.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1심이라 앞으로 입장을 어떻게 바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삼성의 사과 분위기가 그룹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그룹의 노조는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증권, 에버랜드, 에스원 등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 설립된 삼성전자 노조로 한국노총에 산하로 들어가 어찌됐든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선 것은 삼성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영문화와 노조문화 모두 전형적인 변화가 생기는 2020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출처 - 뉴스1


또 다른 디딤돌 판결은 '학생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이 조례 5조 1항에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국가, 민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5조 3항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죠.


출처 - 경향신문


당시 기독교계 학교였던 서울디지텍고 교장, 이사장,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이 조례가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죠. 거칠게 표현하자면 동성애자와 다른 종교인들을 지금까지처럼 계속 차별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셈인 겁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합헌임을 선고했습니다. 타인을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답을 내놓은 겁니다. 이 결정은 우리 사회가 차별언행 및 혐오표현 등에 대처해야 할 필요를 인정한 것이며 이후 차별금지법 등 관련법이 제정돼야 할 정당성을 시사하므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많았던 2019년이 저물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에는 좀 더 큰 진전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다스 관련 의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중점 수사해왔는데요,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다스, 도곡동 땅, 이상은의 지분이 이명박의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모를 비롯해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여러 인사가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여기에 더해 검찰은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관리인의 차량에서 다스의 실소유 관계를 입증할 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등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또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다스의 소송비용을 삼성이 대신 냈다는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상반되기는 하지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삼성이 먼저 다스의 미국 소송 대금을 대신 내겠다고 접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엎어치나 메치나 삼성의 돈이 이명박에게 흘러 들어간 것만은 분명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소송비용 40억 중 10억 원은 이명박 측이 따로 내놓으라고 요구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명박이 다스를 거쳐 삼성한테서 뇌물을 수수한 결정적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해주는 등의 뇌물의 대가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은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할지, 아예 선제적으로 자진출두하면 어떨지 일신의 안위를 위한 유불리를 따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참모에는 검찰 출신 법조인이 여럿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검찰의 허를 찌르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이명박이 몰릴 대로 몰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진출두까지 거론할 정도로 말입니다. 내부에서도 다스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강경일변도로만 나오는 게 자기들도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스 문제는 이명박의 핵심측근 몇몇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물론 기뻐만 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라는 수사 결과가 명시적으로 나오면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검이 내놓은 다스와 이명박은 무관하다는 결론이 완전히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검찰 전담 수사팀도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은 다스 여직원의 개인 비리로 거듭 확인했고, 따라서 정호영 전 특검도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추가 비자금과 뇌물 관련 여죄가 드러났으니 관련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모호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의 꼬리 자르기 내지는 자기 식구 감싸기가 또 발동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호영 특검은 당시 120억 횡령에 대해 언론 발표에서 멋대로 빼고 발표했고, 검찰에 수사 자료를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는데도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이죠.


출처 – JTBC 유튜브


여기에는 삼성이 얽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삼성입니다. 2008년 삼성 특검이었던 조준웅이 삼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를 구속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희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 지금 잣대로 판결할 수 없고 배임과 탈세는 개인적 탐욕으로 저지른 게 아니니 일반인들과 똑같은 법 적용을 할 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발표였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상식에 어긋난 삼성 봐주기 판결이라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그다음입니다. 2009년 이건희가 이명박에게 1인 사면을 받자 고작 한 달 뒤 특검이었던 조준웅의 아들이 삼성전자 과장으로 덜컥 입사한 것이죠. 승진도 아니고 과장으로 입사입니다. 특출난 수상 경력이나 커리어가 있느냐고요? 아뇨. 서울법대를 나왔지만 10년 동안 사시에 떨어진 장수생이 경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입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긴지는 취준생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출처 - KBS


이명박근혜의 국정농단과 적폐청산의 끝판왕이 어째서 '삼성'이라고 하는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건희와 이재용 삼성 오너 일가에 대한 단죄 없이는 이 모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3월 이명박에 대한 소환과 조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삼성에 대한 수사도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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