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침내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소환 통보한 3월 14일 이명박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었습니다. 밑줄까지 그어가며 마련한 입장문이었지만 내용은 들으나 마나 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몰랐고, 했더라도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였으며, 이번 조사는 정치보복성이다라는 뜻을 담은 헛소리였죠.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걸린 혐의만 해도 20건이 넘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등, 국정농단으로 1심 구형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많습니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범죄는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이명박의 경우에도 110억 대의 뇌물 수수 혐의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며 이명박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규정했죠. 국정원 특활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각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 등 드러난 혐의로만 110억 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인 이시형을 비롯해 일가친척이 연루되어 있어 마피아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의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하기까지는 꽤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시각, 먼저 구속된 김백준은 법정에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하여 이명박과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명박은 검찰에 정반대로 20여 가지의 모든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힐 뜻이 없다는 뜻이겠죠.


출처 – SBS 유튜브


하지만 검찰은 꽤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구체적 물증과 확보한 진술을 들이밀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준비 많이 했네"라며 다소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죠. 김백준을 비롯해 이른바 최측근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명박과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에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내용 등을 담은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도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명박의 부인인 김윤옥에게 우리금융 회장이 준 14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전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이 계속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이미 자백한 측근들과 대질시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지난 3월 14일, 이명박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날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조차 태극기 집회를 여는 광신자들이 있었건만, 이명박에겐 그러한 지지 세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나와 있었죠. 

 

출처 - 경향신문

 

검찰 조사 시 보수층이 결집할 거라던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명박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에 맞는 단죄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명박의 마지막은 검찰로 가는 길보다 훨씬 더 초라할 것입니다.

 

21세기 중국에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현재 중국 주석인 시진핑 얘기라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인대에서 99퍼센트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중국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국 국가 주석은 두 번 이상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개정헌법으로 시진핑은 임기인 2022년을 넘어 영구집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100페센트 찬성이라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와 기권을 끼워 넣어 99퍼센트 찬성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공산당 농담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처 – SBS 유튜브


한편 시진핑은 헌법 서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림으로써 마오쩌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인 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마오쩌둥의 교시로 마련한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이번 개헌으로 와해되었죠. 반부패 작업 명목하에 장쩌민, 후진타오 등 전 주석들의 측근도 모두 제거했고, 국가감찰위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측근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가 들어서게 되어 명실상부한 21세기 황제에 버금가는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 원로들과 작가, 학자, 언론인 사이에서 질타가 쏟아졌지만 서슬 퍼런 검열에 잠잠해졌습니다. 이제는 관변학자들이 시진핑을 살아 있는 보살이라고 찬양하는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출처 - 이데일리


소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한 일본의 개헌 드라이브도 만만찮습니다. 이번에 나온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개헌안, 즉 내각제인 일본으로서는 일본 정부 개헌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 역시 일당 독재로 국민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평화헌법인 9조의 개정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헌법 9조에 의해 공식적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 9조를 개정하여 일본 국방군을 신설하는 것이 현재 일본 아베 정권의 지상과제이며, 이를 위해 내놓은 개헌안에는 긴급사태발동권, 문민통제 철폐, 개헌안 발의 요건 완화 등등 군에 대한 족쇄를 풀어버리는 안건이 대부분입니다. 아울러 이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주의적인 조항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특히 21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공익 혹은 공적 질서를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결사에 대한 단서 조항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표현의 자유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득이하게 제한하는 경우 단서 조항을 붙이더라도 자유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 3조인 일본 국민은 국기 및 국가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보면 아베 정권을 위시한 자민당 일당 독재가 제한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목적, 결사에 대한 생각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중국과 일본이 개헌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드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개헌안이 나왔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개헌안 초안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초안을 토대로 국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현실적인 개헌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선 당시 공약대로 6.13 지방선거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려면 늦어도 이번 달 21일까지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초안에는 3.1 운동과 4.19 민주이념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혁명은 빠졌죠. 시민혁명으로서의 성격은 분명히 있으나 지난해에 일어난 일이라 아직은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부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눈여겨볼 부분은 미국과 같은 식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점입니다.

 

출처 - 뉴스1


정부 헌법개정안은 삼권분립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실질화하는 한편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하죠. 또한 지방분권이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여러 요소가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에서 '사람'으로 기본권을 확대했고 새 기본권도 신설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이 있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마땅히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원칙을 명시했고, 무엇보다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를 포함했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SBS 유튜브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7.9퍼센트가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은 헌법 전문에 추가해야 할 시대정신으로 5.18과 촛불혁명을 꼽았습니다. 국민이 선호하는 정치 형태는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이 좋아하는 내각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한계가 많은 선거구제에서 현재 수준의 국회의원들이 중심이라면 내각제가 도입된다 한들 옆 나라 일본의 열화된 짝퉁에 불과할 겁니다. 사실상 일당 독재의 유사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우기는 나라가 될 뿐입니다. 그 점을 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출처 – JTBC 유튜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초까지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4퍼센트였습니다. 그런데 개헌 쟁점을 숙의한 후 토론을 거친 뒤에는 개헌 찬성 입장이 93.4퍼센트로 늘었다고 합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한중일 동아시아 3국 중 이미 중국과 일본은 개악이라 불러 마땅한 개헌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시민이 주축이 된 촛불혁명으로 헌법정신을 유린한 권력자를 법으로 심판한 우리나라만이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개헌안을 만들어 '사람'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평창동계올리픽이 한창이던 지난 2월 12일 생각비행은 〈5.18 진상규명특별법 처리, 동계올림픽 중에도 관심 가져야〉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본회의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이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인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문제 때문에 여야가 충돌해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많은 사람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통과된 것이죠. 

 

출처 - 연합뉴스


5.18 특별법은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는 5.18 당시 자행된 군사독재 정권의 민간인 학살과 진실 은혜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인,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되는데요. 최장 3년을 활동기한으로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출석이 필요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변조하려는 혐의가 현저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고, 동행명령장도 과태료 부과 외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출처 - 프레시안


법안의 명칭이 밝히듯 5.18 당시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신군부 세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암매장 등의 광범위하고 실체적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광주 시민을 향해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 최초 발포와 발포 명령자 규명도 조사 범위에 있습니다. 이미 논박당하고 심지어 전두환조차 부정한 바 있는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 여부도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의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출처 - 뉴시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7일, 국방부는 38년 만에 5.18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또 5.18 당시 공군은 제10전투, 제3훈련 비행단에서 전투기,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실제로 광주행 폭격을 검토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런 정도의 사실도 국방부가 사죄를 위해 선선히 인정한 건 아닙니다.


출처 - 뉴시스


특조위가 6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 분석했고,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 및 관련 기관을 방문·조사했으며, 군 관계자들과 목격자 등 총 120명을 조사해 이룬 기적 같은 성과였습니다. 국방부는 군에 불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했고 마이크로필름으로 전환하며 보존 연한의 경과를 핑계로 자료를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조위는 군 자료 원본을 찾기 어려웠고 일부 기관의 비협조와 강제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처 - JTBC

 

5.18 특조위가 밝혀낸 헬기 사격 사실을 근거로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2일과 27일, 전두환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전 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는 자신이 헬기 사격에 관여한 적이 없고 당시 기록을 토대로 회고록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서 검토를 마친 뒤 다시 소환통보를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 한국뉴스투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두 번씩이나 검찰소환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 어떤 참회나 반성도 없이 여전히 자신을 미화하고 광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행태에 말문이 막힐 정도"라며 "전두환 씨가 저지른 일은 명백한 시민 학살"이라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추 대표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탱크와 헬기를 내세우고 군인들을 동원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친 해방 이후 최악의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밝혀진 진실을 토대로 지난 28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가 발족하면 조사에 대한 제약이 줄어드는 만큼 5.18 광주의 실체에 바짝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죄악상을 온전히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더 많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군 내부 적폐에 대한 폭로를 계속해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8일 서울 이한열 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모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를 옹위하고 촛불혁명을 군대로라도 짓밟아야 한다는 작당을 국방부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의미인데, 이는 문민통제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국방부가 쿠데타에 준하는 책동을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처 - 뉴시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죠. 추미애 대표는 이미 촛불정국 당시 박근혜 쪽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보수층과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무슨 망발이냐는 소리와 음모론이 지나치다는 반대 목소리에 묻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대표는 실제 박근혜 측의 관련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한 발언이었으며 몇 군데 소스를 갖고 먼저 사전에 군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군 내에 친위 쿠데타에 대한 우려를 하게 하는 실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출처 - 연합뉴스


설마 했던 국정원의 음모론 꼼수들이 어이없게도 다 사실로 드러나듯이, 군사독재 이미지에 몸을 사려야 할 국방부가 설마 그런 일까지 벌이겠나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출처 - 뉴시스


국방부는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요. 당시 촛불시위 무력진압 사령부 회의를 주재한 구홍모 중장은 현재 육군참모차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나긴 군사독재의 압제에 신음해왔고 그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당시 5.18을 비롯해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을 오히려 앞장서서 짓밟은 군의 추악함을 수많은 시민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뼈아픈 현실을 딛고 대한민국은 촛불혁명 등으로 세계가 깜짝 놀라는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는 업적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군사독재의 망령이 고위층 곳곳에 만연해 있을지 모른다는 경고음을 들은 셈입니다. 이번 폭로는 국가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인 만큼, 참여 인원과 진행 상황을 명명백백하게 시민들에게 밝히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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